1900년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幼學 李亨珪와 李贊珪가 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
1900년 5월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幼學 李亨珪와 李贊珪가 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이다. 이형규 등은 南重淵이 이들 집안의 산소의 지세를 壓腦하는 곳에 무덤을 偸埋하였기 때문에 산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형규 등은 본문 서두에 본 上書를 올리기 전에 벌어진 재판 과정에 대해 먼저 말하고 있다.
즉 이형규 등은 이미 예전에 남중연으로부터 무덤을 파내겠다는 手標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파내지 않자 관아에 소송하여, ‘手標를 작성하고 기한이 지나기를 4년이나 되었다니 그 버릇이 매우 놀랍다. 무덤을 파내라고 엄히 독촉하기 위해 남중연을 즉시 잡아 대령하라.’라는 처결을 받았다. 그리하여 남중연은 대질하고 4월 5일 안으로 파내겠다는 뜻으로 侤音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지난 재판에서 侤音을 받았으나, 남중연은 기한이 한달이 지나도 무덤을 파내지 않자 이형규 등은 지금 다시 상서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형규 등은 여기서 요청하길, ‘남중연을 잡아 두고, 將校를 보내어 관아에가 무덤을 파내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군 관아에서는 초 3일에 판결을 내리기를, ‘엄히 징벌하고 무덤을 파내게 독촉하기 위해 남중연을 즉시 대령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명령은 해당 면의 面主人이 이행하라고 하고 있다. 즉 장교를 보내어 관아가 주도하여 무덤을 파내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남중연이 직접 파내게 독촉하는 조치만 취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