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幼學 李亨珪와 李贊珪가 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
1900년 3월에 一直東面 蘇湖里에 사는 幼學 李亨珪와 李贊珪가 안동군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이다. 이형규 등은 南重淵이 祖父의 분묘의 지세를 壓腦하는 곳에 무덤을 偸埋하였기 때문에 산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형규 등은 본문 서두에 본 上書를 올리기 전에 벌어진 재판 과정에 대해 먼저 말하고 있다.
남중연이 무덤을 몰래 쓴 일로 전임 수령 재임 시에 소송하여 처결을 받아, 무덤을 파내기를 독촉하였다. 그런데 남중연이 백반으로 간청하면서 내년 2월에 무덤을 파낼 것이고, 기한을 어기면 사사로이 무덤을 파내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手標를 작성했던 것이다.
그런데 남중연은 4년이 되기까지 무덤을 파내지 않았고, 이에 이형규 등이 다시 上書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남중연이 수표에서 기한을 넘기면 이형규 등이 직접 무덤을 파내도 좋다고 했지만, 이는 실상 효력이 거의 없는 문구였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민간에서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형규 등은 법률의 중함을 알기 때문에 관아를 거치지 않고 무덤을 파내는 거사를 수행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므로 이렇게 관아에 호소한다고 하고 있다. 이들의 요청은 관아에서 將差를 보내어 남중연을 엄히 잡아다가 무덤을 파내게 독촉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해 관아에서는 ‘手標를 작성하고 기한이 지나기를 4년이나 되었다니 그 버릇이 매우 놀랍다. 무덤을 파내라고 엄히 독촉하기 위해 남중연을 즉시 잡아 대령하라.’라는 처결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문서 뒷면에는 남중연을 잡아와서 대질 한 뒤에 다시 내린 처결이 적혀 있다. 즉 ‘대질한 자리에서 남중연이 4월 5일안으로 무덤을 파내겠다고 侤音을 바쳤으니, 잠시 물러나 기다릴 것.’이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