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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의송(議送)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43.4790-20150630.0730231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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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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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종모, 권영진,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43
형태사항 크기: 110.2 X 7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30~1831년 맛질권씨 문중 예천 저곡리 산송 문서
이 일련 문서는 1830년(순조 30) 7월부터~1831년(순조 31) 3월까지 예천(醴泉) 소저곡(小渚谷)에 사는 안동권씨(安東權氏) 문중이 같은 집안사람과 벌인 산송의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소송은 권종모(權宗模) 등이 연명하여 제기하고 있고, 상대방은 권성모(權省模)라는 인물이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산지는 저곡리(渚谷里) 집성촌 뒤에 있는 안동권씨의 선산이다.

권종모(權宗模)의 주장에 따르면, 분쟁은 문중 사람인 권성모(權省模)가 분쟁 지역의 저뇌(主腦)에 해당하는 지점에 어머니의 무덤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소송은 7개월간 이어졌는데 그 경과는 총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에서는 권성모가 무덤을 투장(偸葬)하자 권종모 등은 관아에 소송을 제기했고, 관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형을 그려 오라는[圖形] 처결을 내렸다. 이때 올린 소지(所志)와 산도(山圖)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두 번째 단계는 ①경인년(1830) 7월 소지(所志), ②경인년 7월 20일 수표(手標), ③경인년 10월 소지, ④경인년 11월 소지, ⑤경인년 12월 의송(議送) 등 총 5건의 문서를 통해 살필 수 있다. 관아의 처결에 따라 지형을 그리고 있는[圖形] 와중에 권성모가 예전에 집안의 다른 사람도 부근 산지에 무덤을 쓴 일이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에 권종모 등은 곧 이장할 것을 맹세하는 내용의 수표(手標)를 권성모를 포함한 문중사람 3명으로부터 받아내었다. 그리고 ①번 소지를 올려서 이 사실에 대한 입지(立旨)를 요청하였다. 이때 받은 수표는 권세문(權世文)으로부터 받은 1건만 남아 있다. 그러나 권성모는 무덤을 이장하지 않고 버티는 행태를 보였고, 이에 권종모 등은 10월에 다시 예천군수에게 소지를 올렸다.(③) 그러나 군수가 상을 당하여 관아를 비우자 이웃 고을 겸관(兼官)에게 같은 내용의 소지를 올렸지만(④), 환곡 업무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기다리라는 처분을 받았을 뿐이었다. 이에 권종모 등은 관찰사에게 의송(議送)을 올려서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였다.(⑤) 관찰사는 겸관에게 속히 처결할 것을 지시하는 처분을 내려주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음 단계의 소송 경과를 보면 권성모는 계속 무덤을 파내지 않고 있었다.

세 번째 단계는 ⑥신묘년(1831) 3월 소지, ⑦신묘년 3월 11일 다짐(侤音)의 2건의 문서를 통해 살필 수 있다. ⑥번 소지에서 권종모가 고발하는 권성모의 행태는 '이장할 생각 없이', '한가롭게 몇 달을 보내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권찬옥(權贊玉)이라는 다른 족인(族人)이 부근 산지 두 군데에 조모의 무덤과 아버지의 무덤을 투장(偸葬)한 것이었다. 게다가 아버지의 무덤 을 투장한 자리는 지난해에 권성모의 이의 제기에 따라 이장한 족인의 무덤(權絅模 妻의 무덤)이 있던 지점이었다. 수령의 처결에 따라 권성모는 관아에 출두해서 3월 12, 13일 중에 무덤을 이장하겠다는 다짐(⑦)을 제출하고 있다.

네 번째 단계는 ⑧신묘년(1831) 3월과 ④같은 해 4월에 권하언(權河彦) 등이 올린 소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때 소지를 올린 대표 인물은 권종모(權宗模)가 아니라 그 윗대 항렬인 권하언(權河彦)이다. 권종모(權宗模)는 ⑧번 문서에는 연명하고 있지 않고 ⑨번 문서에는 연명하고 있다. 소송의 상대방은 '권용모(權庸模)'로 이름이 적혀있다. 권용모는 이전까지 소송 상대방이었던 '권성모(權省模)'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 소지 본문과 제사에 적힌 이름자 중에 '용(庸)'자를 나중에 다시 써 넣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어지는 4월의 所志에는 본 소지에서 말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으로 '權省模'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소송의 두 번째 단계에서 권세문(權世文)이 무덤을 이장한 자리에 권성모가 또 다시 투장을 했던 것이다. ⑧번 소지에서 예천군수는 면임을 시켜 무덤을 이장하도록 독촉하게 했다. 그러나 권성모는 계속 버텼고, 이에 ⑨번 소지를 겸관(兼官)에게 올려 이를 고발하여, 관아에 잡아들이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내고 있다. ⑨번 문서를 끝으로 권성모와 관련된 산송에 관한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관아에 잡혀 온 권성모는 이후 무덤을 이장하고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18.
김경숙, 2002, 「18,19세기 사족층의 墳山 대립과 山訟」, 『한국학보』28-4.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1

권종모(權宗模) 외

예천군수

1830년 권세문(權世文) 산송관련 수표(手標)

권세문(權世文)

동중 족인

(洞中族人)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2

권종모(權宗模) 외

예천군수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3

권종모(權宗模) 외

겸관(兼官)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의송(議送)

권종모(權宗模)· 권영진(權永震) 외

경상감영

1831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권종모(權宗模) 외

겸관(兼官)

1831년 권성모(權省模) 산송관련 다짐(侤音)

권성모(權省模)

예천군수

1831년 권하언(權河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1

권하언(權河彦) 외

예천군수

1831년 권하언(權河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2 

권하언(權河彦) 외

겸관(兼官)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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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의송(議送)
1830년(순조 30) 12월에 醴泉에 사는 幼學 權宗模 등과 安東에 사는 幼學 權永震 등이 경상감영에 올린 산송관련 議送이다. 앞서 권종모 등은 예천군 관아의 수령이 부재중이라 이웃고을 수령에게 처리해 달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웃 고을 수령이 환곡 등의 정사로 바빠서 다음에 오라고 하자 경상감영에 즉시 처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이웃고을 수령에게 속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30년에 醴泉에 사는 幼學 權宗模 등과 安東에 사는 幼學 權永震 등이 경상감영에 올린 산송관련 議送
1830년(순조 30) 12월에 醴泉에 사는 幼學 權宗模 등과 安東에 사는 幼學 權永震 등이 경상감영에 올린 산송관련 議送이다. 권종모의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醴泉郡에 있었는데, 당시 예천군수가 부재중이라서 兼官을 맡고 있는 인근지역 수령에게 소지를 올리고 있다. 권종모權省模는 같은 집안사람인데, 권성모渚谷里 집성촌 뒤에 있는 主山 구역에 함부로 어머니의 무덤을 入葬한 것 때문에 산송이 발생하였다.
같은 해 7월에 예천군 관아의 처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형을 조사하는 와중에 권성모는 다른 집안사람도 이미 뒷산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무덤을 썼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지금 다른 분묘를 이장하면 자기도 무덤을 파내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권성모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권종모 등이 다시 10월에 예천군 관아에 所志를 올려 권성모 무자를 잡아 오라는 처결을 받았다. 그런데 예천군 수령이 자리를 비워서 兼官을 맡은 이웃 고을 수령에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웃 고을 수령은 현재 환곡 등의 공무로 바쁘니 공무가 끝나면 다시 오라는 처결을 내렸다.
본 의송은 이와 같이 이웃 고을 수령이 즉시 소송을 처리해 주지 않자, 경삼감영에 올라가 호소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본문의 내용 중에 소송의 전말에 관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거기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저곡리 집성촌 뒷산에 있는 亭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이 정자는 선조인 권의(1475~1558)가 직접지어 남긴 것이다. 정자 이름은 野翁亭인데, 忠定公 權橃(1478~1548)이 시를 지어 남겨 주어 가장 敬慕스러운 곳이다. 1730년(영조 6)에는 高臥軒(?~?)공이 예천군 수령으로 왔을 때 자두 이 정자에 왔는데, 손수 편액을 써서 걸어주기도 하였다. 이 일은 郡誌에도 실려있다.
권종모 등은 이와 같이 마을 뒷산의 내력과 소송의 전말을 설명하고 관찰사에게 요청하길, 겸관인 이웃 고을의 수령에게 권성모 부자를 잡아가두고 무덤을 파내게 하라는 지시를 내려 달라고 하고 있다.
이런 요청에 대해 관찰사는 겸관에게 처결을 내리길, ‘어찌 환곡의 정사로 소송을 폐기하는가. 속히 처결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의송(議送)

醴泉居幼學權宗模安東居幼學權永震等。齋沐再拜上書于
巡相閤下。伏以。大村主腦。生居民之必護。暗夜偸埋。法典之當掘。矧以同族而共居者。罔念其祖廟先亭之重。而作此無前之變怪乎。生等先祖知縣公內翰公。以忠定公之伯仲。卜居渚谷村後。主山只
是一拳大而已。其下第宅亭觀。俱是祖先手澤杖屨之所遺。而其中野翁亭。忠定公題詠遺躅。最爲可敬。往在
英廟庚戌年間。先大監高臥軒相公補外本郡時。累度命駕於咸聚亭上。玩適吟賞之餘。手書扁額三字鏤版。而麗楣題其傍曰。庚戌暮春高臥軒書。竊念相公之親莅。手寫揭額。遊賞
之厚意。逈出尋常。實爲一區之故事。斯亭之光彩。而至今筆畵煌煌。溪山用是而增輝。父老相傳而墮淚。載在郡誌。徵諸其門。累世保守。相戒勿隳矣。不意今者。族人權省模。偸埋其母於亭後主
山壓腦切近之地。噫。渠亦祖先之骨肉也。先亭之苗裔也。渠之祖曾祠廟。皆在壓近。而其心焉無祖無先。且其家計足以備禮葬親。而以夜半偸瘞爲事。人家之無倫悖孫。豈有如省模父子者乎。生等遭此極
變。將不保一日爲生。卽爲呈官圖尺。則彼乃遁辭。籍口於年久步遠處數墳。謂言先掘他墳。則渠當卽卽掘移之意。斷斷約誓。故生等事係族中。極力周旋。數月內移葬二墳。而同省模反食前言。
無意掘移。乘夜改莎。以盡未畢之役。營修封築。增其凌轢之氣。生等不勝憤迫。合辭更訴本官。題出省模父子捉來之音。而官又不日而由還矣。生等又帖連往訴于兼官。則題音內。省模段。論罪
極嚴。而以糴政方張。未暇推治云云。生等主腦之有此墳。一日爲難。而今過幾月矣。玆以前後呈狀及亭額模本幷齎。仰籲於
宣化之下。伏乞。巡相閤下。特軫生等累世之居。起敬閤下先蹟之存。題下兼官。權省模父子捉囚嚴處。刻▣掘去。以快闔里神人之憤。千萬血祝之至。
行下向敎事。
使道處分。
庚寅十二月 日。議送。幼學。權啓彦權吉彦權肅彦權河彦權會彦權範度權任中權載中權景模權舜模權▣模權佑模權鶴模權仁模權義模權興模權摯模權鐸模
權弘模權述模權喆模權赫模權炳模權宗文權鳳文權會文權絢文權定中權永中權贊日權贊周權贊奎權錫模權鉉模權敬模
安東。幼學。權漢度權運度權養中權運中權夏中權奎度權成憲權應憲權時憲權靖夏權翊夏。等。
都巡使 [署押] 都事

豈以糴政而廢訟乎。
期速決處向事。
初八日。
兼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