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31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31.4790-20150630.073023100034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종모, 권계언, 권길언,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31
형태사항 크기: 86.2 X 79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30~1831년 맛질권씨 문중 예천 저곡리 산송 문서
이 일련 문서는 1830년(순조 30) 7월부터~1831년(순조 31) 3월까지 예천(醴泉) 소저곡(小渚谷)에 사는 안동권씨(安東權氏) 문중이 같은 집안사람과 벌인 산송의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소송은 권종모(權宗模) 등이 연명하여 제기하고 있고, 상대방은 권성모(權省模)라는 인물이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산지는 저곡리(渚谷里) 집성촌 뒤에 있는 안동권씨의 선산이다.

권종모(權宗模)의 주장에 따르면, 분쟁은 문중 사람인 권성모(權省模)가 분쟁 지역의 저뇌(主腦)에 해당하는 지점에 어머니의 무덤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소송은 7개월간 이어졌는데 그 경과는 총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에서는 권성모가 무덤을 투장(偸葬)하자 권종모 등은 관아에 소송을 제기했고, 관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형을 그려 오라는[圖形] 처결을 내렸다. 이때 올린 소지(所志)와 산도(山圖)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두 번째 단계는 ①경인년(1830) 7월 소지(所志), ②경인년 7월 20일 수표(手標), ③경인년 10월 소지, ④경인년 11월 소지, ⑤경인년 12월 의송(議送) 등 총 5건의 문서를 통해 살필 수 있다. 관아의 처결에 따라 지형을 그리고 있는[圖形] 와중에 권성모가 예전에 집안의 다른 사람도 부근 산지에 무덤을 쓴 일이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에 권종모 등은 곧 이장할 것을 맹세하는 내용의 수표(手標)를 권성모를 포함한 문중사람 3명으로부터 받아내었다. 그리고 ①번 소지를 올려서 이 사실에 대한 입지(立旨)를 요청하였다. 이때 받은 수표는 권세문(權世文)으로부터 받은 1건만 남아 있다. 그러나 권성모는 무덤을 이장하지 않고 버티는 행태를 보였고, 이에 권종모 등은 10월에 다시 예천군수에게 소지를 올렸다.(③) 그러나 군수가 상을 당하여 관아를 비우자 이웃 고을 겸관(兼官)에게 같은 내용의 소지를 올렸지만(④), 환곡 업무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기다리라는 처분을 받았을 뿐이었다. 이에 권종모 등은 관찰사에게 의송(議送)을 올려서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였다.(⑤) 관찰사는 겸관에게 속히 처결할 것을 지시하는 처분을 내려주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음 단계의 소송 경과를 보면 권성모는 계속 무덤을 파내지 않고 있었다.

세 번째 단계는 ⑥신묘년(1831) 3월 소지, ⑦신묘년 3월 11일 다짐(侤音)의 2건의 문서를 통해 살필 수 있다. ⑥번 소지에서 권종모가 고발하는 권성모의 행태는 '이장할 생각 없이', '한가롭게 몇 달을 보내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권찬옥(權贊玉)이라는 다른 족인(族人)이 부근 산지 두 군데에 조모의 무덤과 아버지의 무덤을 투장(偸葬)한 것이었다. 게다가 아버지의 무덤 을 투장한 자리는 지난해에 권성모의 이의 제기에 따라 이장한 족인의 무덤(權絅模 妻의 무덤)이 있던 지점이었다. 수령의 처결에 따라 권성모는 관아에 출두해서 3월 12, 13일 중에 무덤을 이장하겠다는 다짐(⑦)을 제출하고 있다.

네 번째 단계는 ⑧신묘년(1831) 3월과 ④같은 해 4월에 권하언(權河彦) 등이 올린 소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때 소지를 올린 대표 인물은 권종모(權宗模)가 아니라 그 윗대 항렬인 권하언(權河彦)이다. 권종모(權宗模)는 ⑧번 문서에는 연명하고 있지 않고 ⑨번 문서에는 연명하고 있다. 소송의 상대방은 '권용모(權庸模)'로 이름이 적혀있다. 권용모는 이전까지 소송 상대방이었던 '권성모(權省模)'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 소지 본문과 제사에 적힌 이름자 중에 '용(庸)'자를 나중에 다시 써 넣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어지는 4월의 所志에는 본 소지에서 말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으로 '權省模'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소송의 두 번째 단계에서 권세문(權世文)이 무덤을 이장한 자리에 권성모가 또 다시 투장을 했던 것이다. ⑧번 소지에서 예천군수는 면임을 시켜 무덤을 이장하도록 독촉하게 했다. 그러나 권성모는 계속 버텼고, 이에 ⑨번 소지를 겸관(兼官)에게 올려 이를 고발하여, 관아에 잡아들이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내고 있다. ⑨번 문서를 끝으로 권성모와 관련된 산송에 관한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관아에 잡혀 온 권성모는 이후 무덤을 이장하고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18.
김경숙, 2002, 「18,19세기 사족층의 墳山 대립과 山訟」, 『한국학보』28-4.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1

권종모(權宗模) 외

예천군수

1830년 권세문(權世文) 산송관련 수표(手標)

권세문(權世文)

동중 족인

(洞中族人)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2

권종모(權宗模) 외

예천군수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3

권종모(權宗模) 외

겸관(兼官)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의송(議送)

권종모(權宗模)· 권영진(權永震) 외

경상감영

1831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권종모(權宗模) 외

겸관(兼官)

1831년 권성모(權省模) 산송관련 다짐(侤音)

권성모(權省模)

예천군수

1831년 권하언(權河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1

권하언(權河彦) 외

예천군수

1831년 권하언(權河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2 

권하언(權河彦) 외

겸관(兼官)

1차 작성자 : 명경일
펼치기/감추기

안내정보

1831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1831년(순조 31) 3월에 소저곡(小渚谷)에 사는 권종모(權宗模) 등이 권성모(權省模), 권찬옥(權贊玉)과 산송을 벌이면서 예천군(醴泉郡)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집성촌 뒷산 근처에 두 사람이 투장한 사건이다. 권종모와의 산송은 작년 7월부터 계속되어, 권성모는 수령의 질책을 받고 이장하라는 처결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에 권찬옥이 조모와 아버지의 무덤을 투장한 것을 고발하고 있다. 관아에서는 두 사람을 모두 잡아오라고 처결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31년에 小渚谷에 사는 權宗模 등이 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31년(순조 31) 3월에 小渚谷에 사는 權宗模 등이 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권종모의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은 같은 집안 사람인 權省模와 산송을 벌이고 있었다. 소송은 1830년 7월에 小渚谷 집성촌의 뒤에 있는 主山 구역에 권성모가 어머니의 분묘를 入葬하고부터 발생하였다. 이후 소송이 계속되었고, 이번에 권종모 등은 소지에서 권성모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있다.
"저희들은 권성모가 主腦에 偸葬한 일로 여러 번 소송을 올렸습니다. 정월 초에는 양쪽이 대변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관아에서는 권성모를 집안의 悖孫, 고을의 亂民이라고 하며 엄히 경고하고 즉시 이장하라는 처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처결이 분명하였거늘, 권성모가 비록 성질이 사납지만 당연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고쳐 선조의 묘당과 정자의 지세를 압박한 것을 뉘우치고, 즉시 이장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반대로 태연하게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한가롭게 몇 달을 보내고 있으니, 이 무슨 심정이란 말입니까. 그는 홀로 관의 처결과 경책이 감옥에 가둔 것보다 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권성모의 사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구역에 偸葬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 말세에 변괴가 생기더니 또 한 층이 더해졌습니다. 지난달에 고을에서 科試가 있었는데, 初場 날 밤에 族人인 權贊玉이 그 조모의 무덤을 우리 마을 주산 오른쪽에서 지세를 누르는 곳에 偸埋했습니다. 그리고 終場 날 밤에는 또 그 아버지의 무덤을 權絅模 妻의 무덤을 이장하느라 파냈던 곳에 偸埋하였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변괴가 있고 어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이와 같이 권찬옥은 한 달 사이에 집성촌 주산과 가까운 곳에 분묘를 두 곳이나 入葬하였던 것이다. 이 가운데 權絅模 妻의 무덤은 권성모와의 산송 과정에서 이장한 것이었는데, 권찬옥은 여기에 아버지의 무덤을 入葬해 버린 것이다.
권종모 등은 이러한 사태를 ‘동문에서 호랑이를 막았더니 후문에서 이리가 들어오는’ 형국이라고 하면서, 권성모권찬옥를 모두 잡아다가 엄히 죄를 다스려 달라고 청하고 있다. 그리고 즉시 기한을 정하여 무덤을 파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군수는 ‘앞서서 전례를 만든 권성모는 기한을 정해 무덤을 파낸 연후에 고을의 기강이 설 것이다.’, ‘두 권씨가 못된 것을 본받으니 가탄스럽다.’라고 하면서 모두 잡아서 대령하라고 처결하였다. 그리고 이 명령을 이행 할 사람으로 ‘將校’와 ‘差使’를 지정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1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小渚谷化民權宗模等。
右謹言所志憤迫情由段。民等以權省模偸葬主腦事。累度呈訴。正月初。俱造待卞。而官題以家之悖孫。邑之亂民。嚴警省模。而卽之移掘之意。不啻
丁寧是乎則。爲省模者。雖甚愚頑。所當赧然知恥。惕然改圖。追悔其壓葬祖廟先亭。而卽謀移厝之業是去乙。乃反恬不動心。慢過數月。此果何許心腸。而獨不念
官題警責有甚於刑囚者乎。噫。末流生變。又加一層。前月邑試。初場之夜。族人贊玉偸埋其祖母於村主右邊壓臨處。終場之夜。又埋其父於權絅模妻葬移
掘之壙。則古今天下。豈有如此怪變如此人心乎。同權絅模之移厝其妻墳。專由於省模人掘我掘之言。爲一洞所督之致。則省模偸埋之至要切害。據此可知是去乙。以如此之要害。
而慢法不掘。故致有如此之變怪於他人旣掘之壙。則民等所遭。可謂東門拒虎後文入狼者。而眼中之釘未拔。足上之火復燃。自此萬無支保之望。玆以不勝憤迫。疾聲呼籲爲
去乎。伏乞。
洞燭情狀。同省模贊玉。一並捉致。各別勘治其罪是遣。卽使刻期幷掘。俾民等得保世居之地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 處分。
辛卯三月 日。所志。化民。權啓彦權吉彦權肅彦權河彦權會彦權範度權載中權任中權景模權舜模權佑模權鶴模權仁模權義模權興模權鐸模權摯模權弘模權述模
權赫模權炳模權喆模權宗文權鳳文權會文權絢文權定中權永中權錫模權鉉模權敬模權贊日權贊周權贊奎。等。

官 [署押]

環醴一境。存
得士夫之心者
幾希。孰謂鄒
魯之鄕尙有絃
誦之聲。先從作俑之權省模
刻期掘移然後。
紀綱加立。而兩權

之效尤。尤極無
憚。一倂捉待事。
初八日。
將校。差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