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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권하언(權河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1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31.4790-20150630.0730231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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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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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하언, 권계언, 권길언,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31
형태사항 크기: 58.2 X 48.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30~1831년 맛질권씨 문중 예천 저곡리 산송 문서
이 일련 문서는 1830년(순조 30) 7월부터~1831년(순조 31) 3월까지 예천(醴泉) 소저곡(小渚谷)에 사는 안동권씨(安東權氏) 문중이 같은 집안사람과 벌인 산송의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소송은 권종모(權宗模) 등이 연명하여 제기하고 있고, 상대방은 권성모(權省模)라는 인물이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산지는 저곡리(渚谷里) 집성촌 뒤에 있는 안동권씨의 선산이다.

권종모(權宗模)의 주장에 따르면, 분쟁은 문중 사람인 권성모(權省模)가 분쟁 지역의 저뇌(主腦)에 해당하는 지점에 어머니의 무덤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소송은 7개월간 이어졌는데 그 경과는 총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에서는 권성모가 무덤을 투장(偸葬)하자 권종모 등은 관아에 소송을 제기했고, 관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형을 그려 오라는[圖形] 처결을 내렸다. 이때 올린 소지(所志)와 산도(山圖)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두 번째 단계는 ①경인년(1830) 7월 소지(所志), ②경인년 7월 20일 수표(手標), ③경인년 10월 소지, ④경인년 11월 소지, ⑤경인년 12월 의송(議送) 등 총 5건의 문서를 통해 살필 수 있다. 관아의 처결에 따라 지형을 그리고 있는[圖形] 와중에 권성모가 예전에 집안의 다른 사람도 부근 산지에 무덤을 쓴 일이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에 권종모 등은 곧 이장할 것을 맹세하는 내용의 수표(手標)를 권성모를 포함한 문중사람 3명으로부터 받아내었다. 그리고 ①번 소지를 올려서 이 사실에 대한 입지(立旨)를 요청하였다. 이때 받은 수표는 권세문(權世文)으로부터 받은 1건만 남아 있다. 그러나 권성모는 무덤을 이장하지 않고 버티는 행태를 보였고, 이에 권종모 등은 10월에 다시 예천군수에게 소지를 올렸다.(③) 그러나 군수가 상을 당하여 관아를 비우자 이웃 고을 겸관(兼官)에게 같은 내용의 소지를 올렸지만(④), 환곡 업무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기다리라는 처분을 받았을 뿐이었다. 이에 권종모 등은 관찰사에게 의송(議送)을 올려서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였다.(⑤) 관찰사는 겸관에게 속히 처결할 것을 지시하는 처분을 내려주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음 단계의 소송 경과를 보면 권성모는 계속 무덤을 파내지 않고 있었다.

세 번째 단계는 ⑥신묘년(1831) 3월 소지, ⑦신묘년 3월 11일 다짐(侤音)의 2건의 문서를 통해 살필 수 있다. ⑥번 소지에서 권종모가 고발하는 권성모의 행태는 '이장할 생각 없이', '한가롭게 몇 달을 보내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권찬옥(權贊玉)이라는 다른 족인(族人)이 부근 산지 두 군데에 조모의 무덤과 아버지의 무덤을 투장(偸葬)한 것이었다. 게다가 아버지의 무덤 을 투장한 자리는 지난해에 권성모의 이의 제기에 따라 이장한 족인의 무덤(權絅模 妻의 무덤)이 있던 지점이었다. 수령의 처결에 따라 권성모는 관아에 출두해서 3월 12, 13일 중에 무덤을 이장하겠다는 다짐(⑦)을 제출하고 있다.

네 번째 단계는 ⑧신묘년(1831) 3월과 ④같은 해 4월에 권하언(權河彦) 등이 올린 소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때 소지를 올린 대표 인물은 권종모(權宗模)가 아니라 그 윗대 항렬인 권하언(權河彦)이다. 권종모(權宗模)는 ⑧번 문서에는 연명하고 있지 않고 ⑨번 문서에는 연명하고 있다. 소송의 상대방은 '권용모(權庸模)'로 이름이 적혀있다. 권용모는 이전까지 소송 상대방이었던 '권성모(權省模)'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 소지 본문과 제사에 적힌 이름자 중에 '용(庸)'자를 나중에 다시 써 넣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어지는 4월의 所志에는 본 소지에서 말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으로 '權省模'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소송의 두 번째 단계에서 권세문(權世文)이 무덤을 이장한 자리에 권성모가 또 다시 투장을 했던 것이다. ⑧번 소지에서 예천군수는 면임을 시켜 무덤을 이장하도록 독촉하게 했다. 그러나 권성모는 계속 버텼고, 이에 ⑨번 소지를 겸관(兼官)에게 올려 이를 고발하여, 관아에 잡아들이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내고 있다. ⑨번 문서를 끝으로 권성모와 관련된 산송에 관한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관아에 잡혀 온 권성모는 이후 무덤을 이장하고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18.
김경숙, 2002, 「18,19세기 사족층의 墳山 대립과 山訟」, 『한국학보』28-4.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1

권종모(權宗模) 외

예천군수

1830년 권세문(權世文) 산송관련 수표(手標)

권세문(權世文)

동중 족인

(洞中族人)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2

권종모(權宗模) 외

예천군수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3

권종모(權宗模) 외

겸관(兼官)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의송(議送)

권종모(權宗模)· 권영진(權永震) 외

경상감영

1831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권종모(權宗模) 외

겸관(兼官)

1831년 권성모(權省模) 산송관련 다짐(侤音)

권성모(權省模)

예천군수

1831년 권하언(權河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1

권하언(權河彦) 외

예천군수

1831년 권하언(權河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2 

권하언(權河彦) 외

겸관(兼官)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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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31년 권하언(權河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1
1831년(순조 31) 3월에 소저곡(小渚谷)에 사는 권하언(權河彦) 등이 권성모(權省模)와 산송을 벌이면서 예천군(醴泉郡)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집성촌 뒷산 근처에 두 사람이 투장한 사건이다. 이 산송은 작년 7월부터 계속되어, 권성모1831년 3월에 결국 무덤을 파냈으나, 다시 문제가 되는 지역에 무덤을 썼다. 예천군 관아에서 이번에는 면임을 시켜서 함께 이장하라고 처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31년에 小渚谷에 사는 權河彦 등이 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31년(순조 31) 3월에 小渚谷에 사는 權河彦 등이 醴泉郡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소송은 1830년 7월에 小渚谷 집성촌의 뒤에 있는 主山 구역에 權省模가 어머니의 분묘를 入葬하고부터 발생하였다. 이후 소송이 계속되었고, 1831년 3월 11일에 권성모는 侤音을 납부하고 이장하였다. 이 소지에서는 산송의 상대방의 이름이 ‘權庸模’로 적혀 있다. 문서를 자세히 보면 이름자 중에 ‘庸’가 나중에 다시 써 넣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제사에 적힌 이름자의 ‘庸’자는 ‘省’자 위에 쓴 것이 보인다. 또한 이어지는 4월의 所志에는 본 소지에서 말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으로 ‘權省模’가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권용모권성모는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이름이 다른 이유는 뒤에 이름을 개명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본 소지에서 권하언 등은 권용모가 저지른 행동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들은 권용모가 主龍에 무덤을 이장한 일로 일전에 대변하였습니다. 그러한 즉 관아에서는 權世文이 아버지의 무덤을 만약 이장한 자리라면 권용모는 그곳에 入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분부하였습니다. 권세문은 이번 27일에 이미 무덤을 파 낸 것은 용모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무덤을 네 곳을 파냈는데, 그가 유독 무슨 낯짝 무슨 심정으로, 다시 그 옆에 이장할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까."
라고 하였다. 본 소지에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권성모1831년 3월 11일에 관아에 다짐을 납부한 바대로 어머니 무덤을 파냈으나, 다시 主龍의 위치에 그 무덤을 이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장한 그 자리는 원래 權世文의 아버지 무덤이 있던 자리였다. 사실 권세문이 무덤을 파 낸 이유는 1830년 7월에 권성모가 이 산국에 있는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내면 자기 어머니 무덤도 파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또 다시 문제가 되는 지점에 무덤을 쓴 권성모 때문에 다시 산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본 소지 앞 시기에 다른 소지를 올려 대변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때의 소지는 남아 있지 않다. 그 대변하는 자리에서 권성문이 새로 이장한 자리가 원래 권세문의 무덤이 있던 자리라면 권성문은 다시 무덤을 파내야 하는 관아의 처결이 내려졌다. 본 소지에서 권하언 등은 권세문이 이번 27일에 이장을 했으니 권성모의 무덤도 속히 이장하게 지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아는 처결하길, 권성문은 마땅히 이장해야 하니 이 처결을 面任에게 접수하여 이장하고 보고하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1년 권하언(權河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1

小渚谷化民權河彦等。
右謹言所志段。民等以權庸模移坎主龍事。日前對卞是乎則。官分付內。權世文父葬若至移掘。則庸模
亦不得入葬之意。丁寧行下是如。世文於今卄七日已至掘壙是乎則。以庸模之故。而掘人四葬。渠獨何顔何心。更容
生意於其傍乎。玆以緣由馳訴爲去乎。伏乞。
洞燭敎是後。特下嚴題。使庸模地坎斯速移去。永絶窺占之地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 處分。
辛卯三月 日。所志。權啓彦權吉彦權會彦權肅彦權景模權舜模權宗模權絅模權佑模權鶴模權仁模權義模權摯模權弘模權鉉模權敬模權錫模權興模權燦模
權胤模權喆模權定中權宗文權鳳文權炳文權友文權會文權絢文權斗文權贊周權贊日權贊奎權聖遜權聖祿權聖恭。等。

官 [署押]

事到此境。則
庸模
段。幷論以事
理宜所移葬。以
此題。到付面任。
使之定限移葬
後。形止報來向事。
卄九日。
將校。面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