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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2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830.4790-20150630.0730231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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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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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종모, 권회언, 권경모, 예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830
형태사항 크기: 98.5 X 71.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1830~1831년 맛질권씨 문중 예천 저곡리 산송 문서
이 일련 문서는 1830년(순조 30) 7월부터~1831년(순조 31) 3월까지 예천(醴泉) 소저곡(小渚谷)에 사는 안동권씨(安東權氏) 문중이 같은 집안사람과 벌인 산송의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소송은 권종모(權宗模) 등이 연명하여 제기하고 있고, 상대방은 권성모(權省模)라는 인물이다.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산지는 저곡리(渚谷里) 집성촌 뒤에 있는 안동권씨의 선산이다.

권종모(權宗模)의 주장에 따르면, 분쟁은 문중 사람인 권성모(權省模)가 분쟁 지역의 저뇌(主腦)에 해당하는 지점에 어머니의 무덤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소송은 7개월간 이어졌는데 그 경과는 총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에서는 권성모가 무덤을 투장(偸葬)하자 권종모 등은 관아에 소송을 제기했고, 관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형을 그려 오라는[圖形] 처결을 내렸다. 이때 올린 소지(所志)와 산도(山圖)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두 번째 단계는 ①경인년(1830) 7월 소지(所志), ②경인년 7월 20일 수표(手標), ③경인년 10월 소지, ④경인년 11월 소지, ⑤경인년 12월 의송(議送) 등 총 5건의 문서를 통해 살필 수 있다. 관아의 처결에 따라 지형을 그리고 있는[圖形] 와중에 권성모가 예전에 집안의 다른 사람도 부근 산지에 무덤을 쓴 일이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에 권종모 등은 곧 이장할 것을 맹세하는 내용의 수표(手標)를 권성모를 포함한 문중사람 3명으로부터 받아내었다. 그리고 ①번 소지를 올려서 이 사실에 대한 입지(立旨)를 요청하였다. 이때 받은 수표는 권세문(權世文)으로부터 받은 1건만 남아 있다. 그러나 권성모는 무덤을 이장하지 않고 버티는 행태를 보였고, 이에 권종모 등은 10월에 다시 예천군수에게 소지를 올렸다.(③) 그러나 군수가 상을 당하여 관아를 비우자 이웃 고을 겸관(兼官)에게 같은 내용의 소지를 올렸지만(④), 환곡 업무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기다리라는 처분을 받았을 뿐이었다. 이에 권종모 등은 관찰사에게 의송(議送)을 올려서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였다.(⑤) 관찰사는 겸관에게 속히 처결할 것을 지시하는 처분을 내려주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다음 단계의 소송 경과를 보면 권성모는 계속 무덤을 파내지 않고 있었다.

세 번째 단계는 ⑥신묘년(1831) 3월 소지, ⑦신묘년 3월 11일 다짐(侤音)의 2건의 문서를 통해 살필 수 있다. ⑥번 소지에서 권종모가 고발하는 권성모의 행태는 '이장할 생각 없이', '한가롭게 몇 달을 보내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권찬옥(權贊玉)이라는 다른 족인(族人)이 부근 산지 두 군데에 조모의 무덤과 아버지의 무덤을 투장(偸葬)한 것이었다. 게다가 아버지의 무덤 을 투장한 자리는 지난해에 권성모의 이의 제기에 따라 이장한 족인의 무덤(權絅模 妻의 무덤)이 있던 지점이었다. 수령의 처결에 따라 권성모는 관아에 출두해서 3월 12, 13일 중에 무덤을 이장하겠다는 다짐(⑦)을 제출하고 있다.

네 번째 단계는 ⑧신묘년(1831) 3월과 ④같은 해 4월에 권하언(權河彦) 등이 올린 소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때 소지를 올린 대표 인물은 권종모(權宗模)가 아니라 그 윗대 항렬인 권하언(權河彦)이다. 권종모(權宗模)는 ⑧번 문서에는 연명하고 있지 않고 ⑨번 문서에는 연명하고 있다. 소송의 상대방은 '권용모(權庸模)'로 이름이 적혀있다. 권용모는 이전까지 소송 상대방이었던 '권성모(權省模)'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 소지 본문과 제사에 적힌 이름자 중에 '용(庸)'자를 나중에 다시 써 넣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어지는 4월의 所志에는 본 소지에서 말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으로 '權省模'가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소송의 두 번째 단계에서 권세문(權世文)이 무덤을 이장한 자리에 권성모가 또 다시 투장을 했던 것이다. ⑧번 소지에서 예천군수는 면임을 시켜 무덤을 이장하도록 독촉하게 했다. 그러나 권성모는 계속 버텼고, 이에 ⑨번 소지를 겸관(兼官)에게 올려 이를 고발하여, 관아에 잡아들이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내고 있다. ⑨번 문서를 끝으로 권성모와 관련된 산송에 관한 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관아에 잡혀 온 권성모는 이후 무덤을 이장하고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전경목, 1997,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18.
김경숙, 2002, 「18,19세기 사족층의 墳山 대립과 山訟」, 『한국학보』28-4.

문서

번호

자료명

발급

수취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1

권종모(權宗模) 외

예천군수

1830년 권세문(權世文) 산송관련 수표(手標)

권세문(權世文)

동중 족인

(洞中族人)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2

권종모(權宗模) 외

예천군수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3

권종모(權宗模) 외

겸관(兼官)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의송(議送)

권종모(權宗模)· 권영진(權永震) 외

경상감영

1831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

권종모(權宗模) 외

겸관(兼官)

1831년 권성모(權省模) 산송관련 다짐(侤音)

권성모(權省模)

예천군수

1831년 권하언(權河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1

권하언(權河彦) 외

예천군수

1831년 권하언(權河彦)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2 

권하언(權河彦) 외

겸관(兼官)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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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2
1830년(순조 30) 10월에 권종모(權宗模) 등이 예천군(醴泉郡)에 올린 산송관련 소지(所志)이다. 권성모저곡리(渚谷里) 집성촌 뒤에 친모의 무덤을 입장(入葬)하였는데, 해당 지역의 조사 하던 중 다른 분묘를 이장하면 자기도 무덤을 파내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권성모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종모 등이 다시 관아에 고발하였고, 관아에서는 권성모 부자를 잡아오라고 처결을 내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30년에 權宗模 등이 醴泉郡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30년(순조 30) 10월에 權宗模 등이 醴泉郡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권종모權省模는 같은 집안사람인데, 권성모渚谷里 집성촌 뒤에 있는 主山 구역에 함부로 어머니의 무덤을 入葬한 것 때문에 산송이 발생하였다. 권성모는 같은 달 7월에 다른 집안사람도 이미 뒷산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무덤을 썼다는 것에 이이를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지금 다른 분묘를 이장하면 자기도 무덤을 파내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권성모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권종모 등이 소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희는 권성모가 主腦에 偸葬한 일로 전에 소장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을 그리며 조사할 때, 권성모는 조금 떨어진 먼저 장사지낸 무덤을 핑계 삼고, 이를 먼저 파내면 자기 친모의 무덤도 즉시 파내겠다고 將校와 마을 사람들에게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변괴를 만나서 하루도 살 수가 없었으므로, 權絅模 妻의 무덤과 權燦模 妻의 무덤이 모두 다른 산록에 있었지만 힘써 주선하여 이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권성모는 당초의 말을 어기고 전혀 무덤을 파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전에 改封 莎草할 때에 밤을 틈타 묘역을 수축함으로써 우리를 능욕할 기미를 백일하게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온 동네의 일족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있다고 쳐도, 어떻게 혼자 조상 祠廟의 중함과 조상이 손수 지으신 亭閣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사람 된 도리로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10세대 동안 관직을 지낸 집안인데 이 때문에 모여 살 도리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권성모의 잘못을 논하였다. 그리고 현재 수령이 상을 당한 상황이라 송구스럽지만, 통촉해달라고 하고 있다. 이어서 권성모 부자를 각별히 엄하게 처지해 주고, 즉각 독촉하여 무덤을 파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아에서는 처결하길, 권성모 부자를 함께 잡아다가 대령하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0년 권종모(權宗模) 등 산송관련 소지(所志)-2

小渚谷化民權宗模等。
右謹言所志切迫情由段。民等。以權省模偸葬主腦事。前有呈訴之擧。而及其摘奸圖形之際。省模自知理屈。遁辭稱託。以先葬稍間者。
爲籍口之資。謂言先葬者先掘。則渠之親葬。卽卽掘移。不逾時刻之意。斷斷牢約於將校及洞人是如。民等遭此變怪。將不可一日爲生是乎等以。
極力周旋。權絅模妻葬。及權燦模妻葬。皆是稍間別麓。年久已安之墓。而卽時掘移是乎矣。同省模段。反食當初之言。全無掘移之意。日前改
封莎草。以盡其乘夜未畢之役。旣又修築塋域。以試白日凌轢之氣。一洞諸族雖不可顧。而獨不念其祖禰祠廟之重。又不念先亭手澤之存。是可
責之以人理人心者乎。噫。十世衣冠之族。將自此而無奠居之道。民等顒俟閤下還官一日爲急。而第伏聞閤下荐遭喪慘之後旋轅屬耳。
至情悲慽。似未暇聽訟。今玆齊聲仰籲爲去乎。伏乞。洞燭情狀。同省模父子乙。各別嚴處是遣。刻期督掘。俾此合洞民情。得保生
居之望。千萬血祝之至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 處分。
庚寅十月 日。所志。化民。權會彦權景模權舜模權絅模權佑模權鶴模權仁模權義模權興模權摯模權弘模權宗文權炳文權會文權絢文權聖遜權聖恭。等。

官 [署押]

權省模父子。一倂捉待向事。卄四日。狀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