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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성주(星州) 공형(公兄) 배술호(裵述虎) 장덕춘(張德春) 회문(回文) 초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F.1863.4784-20140630.E478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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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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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배술호, 장덕춘, 청파 마을, 대리 마을, 가천 마을, 감부곡 마을, 금수 마을, 증산 마을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863
형태사항 크기: 22 X 73.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63년 성주(星州) 공형(公兄) 배술호(裵述虎) 장덕춘(張德春) 회문(回文) 초본
1863년 2월 11일에 청파, 대리, 가천, 검부곡, 금수, 증산성주에 소재한 각 마을에 돌린 회문이다. 1862년은 농민이 삼정(三政)의 문란의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며 봉기한 임술민란이 일어난 해이다. 이후 성주 지역의 향회는 수세 체계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수령과 관찰사에게 여러 차례 상달하였다. 이 회문 역시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63년(哲宗 14) 2월 21일에 公兄이 收稅 체계 개혁과 관련하여 靑坡, 大里, 伽川, 黔夫谷, 金水, 甑山星州에 소재한 각 마을에 돌린 回文이다.
1863년(哲宗 14) 2월 11일에 靑坡, 大里, 伽川, 黔夫谷, 金水, 甑山星州에 소재한 각 마을에 돌린 回文이다. 1862년은 농민이 三政의 문란의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며 봉기한 임술민란이 일어난 해이다. 星州 지역은 1862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이 지역의 봉기는 5월 13일 宣撫使 李參鉉의 효유로 진정되었지만, 이후 성주 지역의 鄕會는 수세 체계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는 訴狀을 수령과 관찰사에게 여러 차례 상달하였다. 이 회문 역시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것이다.
回文에서 말하고 있는 폐단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哨官이 面으로 올 때 각 마을에 폐를 끼치는 것’이고 둘째는 ‘風憲이 세금을 거둘 때, 체납한 세액을 족친에게 거두는 폐해’이다. 이 사항을 관아에 訴狀을 올렸는데, 판결문에 ‘사실을 조사하여 조처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回文을 통해 이 사실을 각 마을에 통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현임 風憲이 이전과 같은 일을 거행하면 다음달 鄕會 때에 벌을 줄 계획이라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문서 말미에 營邑에서 選武 세액으로 1냥 5전을 규례로 정한 일에 대해서 대책을 언급하고 있다. 즉 각 마을은 役을 치르는 각 수를 일일이 찾아서 기록해 놓고 邑會 때에 가져와, 감영에 訴狀을 올려서 규례를 다시 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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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63년 성주(星州) 공형(公兄) 배술호(裵述虎) 장덕춘(張德春) 회문(回文) 초본

回文。
右文爲回告事。本邑之爲
弊。不知幾許條件。而略
陳賤識。目下之弊。則哨
官出面時。各洞爲弊也。
風憲之類。或故逋懲
族俗。所請査家八寸湯
販産業。行乞呼冤。爲
弊也。面任夫。永久遵行
也。三件事呈官呈
營。題敎內。査實另加
措處事。公兄的只。故爲
先私通于各坊各洞。
以此知委後。時任風
憲者。若有擧行之道。
則來月邑會時。當施罰
計料耳。千萬幸甚。
癸亥二月十一日發文。
公兄裵述虎 張德春。[手決]

靑坡
大里
伽川
黔夫谷
金水
甑山

此亦中選武
一兩五錢營邑定
規。各洞中在役
各數。這這覓錄。持
來邑會時。則當
呈營定規爲計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