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3년(哲宗 14) 2월 21일에 公兄이 收稅 체계 개혁과 관련하여 靑坡, 大里, 伽川, 黔夫谷, 金水, 甑山 등 星州에 소재한 각 마을에 돌린 回文이다.
1863년(哲宗 14) 2월 11일에 靑坡, 大里, 伽川, 黔夫谷, 金水, 甑山 등 星州에 소재한 각 마을에 돌린 回文이다. 1862년은 농민이 三政의 문란의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며 봉기한 임술민란이 일어난 해이다. 星州 지역은 1862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이 지역의 봉기는 5월 13일 宣撫使 李參鉉의 효유로 진정되었지만, 이후 성주 지역의 鄕會는 수세 체계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는 訴狀을 수령과 관찰사에게 여러 차례 상달하였다. 이 회문 역시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것이다.
回文에서 말하고 있는 폐단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哨官이 面으로 올 때 각 마을에 폐를 끼치는 것’이고 둘째는 ‘風憲이 세금을 거둘 때, 체납한 세액을 족친에게 거두는 폐해’이다. 이 사항을 관아에 訴狀을 올렸는데, 판결문에 ‘사실을 조사하여 조처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回文을 통해 이 사실을 각 마을에 통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현임 風憲이 이전과 같은 일을 거행하면 다음달 鄕會 때에 벌을 줄 계획이라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문서 말미에 營邑에서 選武 세액으로 1냥 5전을 규례로 정한 일에 대해서 대책을 언급하고 있다. 즉 각 마을은 役을 치르는 각 수를 일일이 찾아서 기록해 놓고 邑會 때에 가져와, 감영에 訴狀을 올려서 규례를 다시 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