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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 성주(星州) 민인(民人) 박지석(朴之錫) 등 등장(等狀)-1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62.4784-20140630.E478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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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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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박지석, 강진형, 송지문,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862
형태사항 크기: 99 X 56.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62년 성주(星州) 민인(民人) 박지석(朴之錫) 등 등장(等狀)-1
1862년 5월, 성주의 백성인 박지석, 강진형, 송지문 등이 관찰사에게 올린 등장이다.1862년은 농민이 삼정(三政)의 문란의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며 봉기한 임술민란이 일어난 해이다. 이 등장은 민란 이후 백성이 성주 지역의 수세 체계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며 올린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62년(哲宗 13) 5월, 星州의 백성인 朴之錫, 姜鎭馨, 宋之文 등이 收稅 체계 개혁을 요청하며 관찰사에게 올린 等狀이다.
1862년(哲宗 13) 5월, 星州의 백성인 朴之錫, 姜鎭馨, 宋之文 등이 관찰사에게 올린 等狀이다. 이 시기 경상도관찰사李敦榮이다. 1862년은 농민이 三政의 문란의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며 봉기한 임술민란이 일어난 해이다. 星州 지역은 1862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이 지역의 봉기는 5월 13일 宣撫使 李參鉉의 효유로 진정되었다. 이 등장은 이후 백성이 星州 지역의 收稅 체계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며 올린 것이다. 같은 해 收稅 체계 개혁을 요구하는 等狀이 더 있는데, ‘1862년 성주(星州) 민인(民人) 김문옥(金文玉) 등 등장(等狀)’, ‘1862년 성주(星州) 민인(民人) 박지석(朴之錫) 등 등장(等狀)-2’, ‘1862년 성주(星州)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이 그것이다.
‘1862년 성주(星州) 민인(民人) 김문옥(金文玉) 등 등장(等狀)’에서 下納米를 줄여달라는 요청은 거절하고 營需米를 錢으로 내게 해달라는 요청은 들어주는 처결과 함께 이에 대해 本府에 甘結을 보낼 것이라는 처결을 내린 바 있다. 본 等狀은 이 감결이 星州에 내려온 직후 星州의 백성이 다시 올린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營需米를 錢으로 납부하게 처결한 것과, 성주에 보낸 감결에서 下納米 가운데 결당 2斗는 가을에 납부하도록 미루어주라고 한 것을 관찰사에게 감사하고 있다. 관찰사는 하납미를 줄여주는 대신 납부기한을 추수 이후로 늦춰준 것이다.
그리고 다른 폐단의 시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바로 ‘統移轉’에 관한 것이다. ‘統移轉’에 대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경상도 각 읍에서 統營에 재정을 보태주는 수세 체계로 보인다. 이에 대해 등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星州의 統移轉은 원래 환곡미였다. 쌀로 내는 것이 전에는 2백여 석이었는데, 매년 증가하더니 지금은 7백여석이나 된다. 이 폐단은 본 읍이 특히 심하여 여러 번 줄여주기를 청하였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2백석 이외는 모두 줄여주기를 청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줄어주지 못한다면 환곡의 이자를 내는 것처럼 매 石마다 돈 3냥씩으로 대신 낼 수 있게 하라고 통영에 지시해 달라.", "이후에도 2백서에 대한 이자는 돈으로 내도록 비변사에 건의해서 영구히 정식으로 하도록 해달라." 라고 요청 하고 있다.
그리고 下納米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 즉 이미 결당 2斗를 추수 후에 내게 해주었지만, 추가로 다시 결당 2.5두를 추수 후에 납부하게 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星州 백성의 요청에 대해 관찰사는 30일 "너희들은 본 읍에 호소하여, 읍에서 감영에 보고하게 해야 하거늘, 어찌 사리를 모르는가."라고 하였다. 즉 星州 관아를 뛰어 넘고 바로 관찰사에 요청한 것을 지적하여, 星州 관아에 요청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같은 내용을 星州 관아에 요청하는 문서로, ‘1862년 성주(星州) 민인(民人) 박지석(朴之錫) 등 등장(等狀)-2’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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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 성주(星州) 민인(民人) 박지석(朴之錫) 등 등장(等狀)-1

三十日辰時
星州民人朴之錫姜鎭馨宋之文等狀。
右等狀段。日前本州民狀 題音內。營需米純錢代納。依願施行是白遣。追後 甘結內。下納米二斗退秋事。有下 處分是白
乎尼。卽此兩件施惠。實爲窮民紓力是白乎矣。尙有焚溺之憂。又此疾痛之呼。伏願矜念,而垂察焉。本州統移轉。本是還米
是去乙。米品與下納米。無異曾前二百餘石。輸納時結民之弊。已爲難支。而逐年增加。今至爲七百餘石之多。故本官城主特軫
此弊。屢報請減。而尙未見明白撥落。民情一倍沸鬱。伏望速 賜裁處。本耗二百石外特爲還寢是白遣。如不得
還寢。加石之數。則依還耗例。每石三兩式。依國典代錢輸送之意。發 關統營是白遣。此後則每年二百石耗條。代錢
施行之意。枚報備局。永爲定式。以杜日後弊源。恐合事宜是白乎旀。至於下納米段。雖無知小民。豈不知兩國大事關係甚重。而目下
民勢旣當窮節。又屆農時。窮蔀之甁罌旣罄。饒戶之儲蓄已盡。市價翔踊。粒米亦難。此際若如數督捧。則雖割肉去皮。
備納無路。與其椎剝。而畢竟難充。無寧寬恕。而更爲退限。前 甘中二斗外。更以二斗五刀退秋之意。特爲拔例 許施。則一州屢
萬生靈。庶解倒懸之給。永戴殞結之恩是白乎所。右此兩件事實。係星民生死存亡之機。玆敢冒萬死鳴暴爲去乎。依願許施。千萬
血祝之至。
巡相閤下 處分。
壬戌五月 日。

汝矣則訴於本官。
自當報營。營可許於
邑報。而豈可
與汝矣同中不識
事面也事。
三十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