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년(哲宗 13) 5월, 星州의 백성인 朴之錫, 姜鎭馨, 宋之文 등이 收稅 체계 개혁을 요청하며 관찰사에게 올린 等狀이다.
1862년(哲宗 13) 5월, 星州의 백성인 朴之錫, 姜鎭馨, 宋之文 등이 관찰사에게 올린 等狀이다. 이 시기 경상도관찰사는 李敦榮이다. 1862년은 농민이 三政의 문란의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며 봉기한 임술민란이 일어난 해이다. 星州 지역은 1862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이 지역의 봉기는 5월 13일 宣撫使 李參鉉의 효유로 진정되었다. 이 등장은 이후 백성이 星州 지역의 收稅 체계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며 올린 것이다. 같은 해 收稅 체계 개혁을 요구하는 等狀이 더 있는데, ‘1862년 성주(星州) 민인(民人) 김문옥(金文玉) 등 등장(等狀)’, ‘1862년 성주(星州) 민인(民人) 박지석(朴之錫) 등 등장(等狀)-2’, ‘1862년 성주(星州)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이 그것이다.
‘1862년 성주(星州) 민인(民人) 김문옥(金文玉) 등 등장(等狀)’에서 下納米를 줄여달라는 요청은 거절하고 營需米를 錢으로 내게 해달라는 요청은 들어주는 처결과 함께 이에 대해 本府에 甘結을 보낼 것이라는 처결을 내린 바 있다. 본 等狀은 이 감결이 星州에 내려온 직후 星州의 백성이 다시 올린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營需米를 錢으로 납부하게 처결한 것과, 성주에 보낸 감결에서 下納米 가운데 결당 2斗는 가을에 납부하도록 미루어주라고 한 것을 관찰사에게 감사하고 있다. 관찰사는 하납미를 줄여주는 대신 납부기한을 추수 이후로 늦춰준 것이다.
그리고 다른 폐단의 시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바로 ‘統移轉’에 관한 것이다. ‘統移轉’에 대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경상도 각 읍에서 統營에 재정을 보태주는 수세 체계로 보인다. 이에 대해 등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星州의 統移轉은 원래 환곡미였다. 쌀로 내는 것이 전에는 2백여 석이었는데, 매년 증가하더니 지금은 7백여석이나 된다. 이 폐단은 본 읍이 특히 심하여 여러 번 줄여주기를 청하였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2백석 이외는 모두 줄여주기를 청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줄어주지 못한다면 환곡의 이자를 내는 것처럼 매 石마다 돈 3냥씩으로 대신 낼 수 있게 하라고 통영에 지시해 달라.", "이후에도 2백서에 대한 이자는 돈으로 내도록 비변사에 건의해서 영구히 정식으로 하도록 해달라." 라고 요청 하고 있다.
그리고 下納米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 즉 이미 결당 2斗를 추수 후에 내게 해주었지만, 추가로 다시 결당 2.5두를 추수 후에 납부하게 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星州 백성의 요청에 대해 관찰사는 30일 "너희들은 본 읍에 호소하여, 읍에서 감영에 보고하게 해야 하거늘, 어찌 사리를 모르는가."라고 하였다. 즉 星州 관아를 뛰어 넘고 바로 관찰사에 요청한 것을 지적하여, 星州 관아에 요청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같은 내용을 星州 관아에 요청하는 문서로, ‘1862년 성주(星州) 민인(民人) 박지석(朴之錫) 등 등장(等狀)-2’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