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년(哲宗 13) 5월, 星州의 백성인 金文玉, 李文浩, 金德一 등이 收稅 체계 개혁을 요청하며 관찰사에게 올린 等狀이다.
1862년(哲宗 13) 5월, 星州의 백성인 金文玉, 李文浩, 金德一 등이 관찰사에게 올린 等狀이다. 이 시기 경상도관찰사는 李敦榮이다. 1862년은 농민이 三政의 문란의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며 봉기한 임술민란이 일어난 해이다. 星州 지역은 1862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이 지역의 봉기는 5월 13일 宣撫使 李參鉉의 효유로 진정되었다. 이 등장은 이후 백성이 星州 지역의 收稅 체계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며 올린 것이다. 같은 해 收稅 체계 개혁을 요구하는 等狀이 더 있는데, ‘1862년 성주(星州) 민인(民人) 박지석(朴之錫) 등 등장(等狀)’ 2건과 ‘1862년 성주(星州)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이 그것이다.
이 等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의 민란이 있은 후 관찰사께서 ‘追下納’, ‘統移轉’, ‘公作錢’에 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있다. 본 등장은 이 가운데 ‘追下納’, ‘公作錢’에 관하여 요청하는 내용이다.
‘追下納’, ‘公作錢’은 ‘結役’의 폐단을 시정하는 방책이다. 이에 관하여 "宣撫使 12개의 定式을 정하였지만 虛文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폐단의 근원으로 "下納米의 原數가 너무 많은 것", "營需米를 本色으로 輸納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두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下納米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倭供은 廳劃하는 것이 본래 정해진 수가 있는데 營劃하는 수가 1천5백석과 같이 많습니다. 이는 잡비까지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매 結달 납부하는 것이 다른 읍은 6,7斗인데, 星州는 11.999斗이나 됩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營劃의 수가 많다는 불만에 대해 "布木으로 납부하는 수량이 줄어주었는데 어찌 본읍만 많다 하는가"라는 답변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백성의 의혹은 줄지 않고 그 말로 인하여 소란이 배로 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營需米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營需米 2백 3십석은 이미 수가 정해져 있기에 마땅히 輸納해야 하지만, 본읍에서 거둘 때 點退하는 폐단과 운송하고 보관하는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倭供을 營劃하는 것은 그 수를 감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營需米는 다른 읍이 하는 것처럼 모두 錢으로 代納하도록 星州에 지시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星州 백성의 요청에 대해 관찰사는 20일에 답변을 내려주었다. 우선 下納米에 대한 처결은 다음과 같다. "下納米는 쌀로 내는 것이 많으면 布木으로 내는 것이 적고, 포목으로 내는 것이 많으면 쌀로 내는 것이 적은 것이 규례이다. 백성들은 이 규례를 모르고 왜 납부하는 쌀이 많다고만 하는가. 이전에 포목으로 내는 양을 줄여주었기 때문에 이는 감영에서 변통해 줄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營需米에 대해서는 "요청대로 시행하고, 이에 대해 本府에 甘結을 보낼 것이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