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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 성주(星州) 민인(民人) 김문옥(金文玉) 등 등장(等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62.4784-20140630.E478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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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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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김문옥, 이문호, 김덕일,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862
형태사항 크기: 102 X 59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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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정보

1862년 성주(星州) 민인(民人) 김문옥(金文玉) 등 등장(等狀)
1862년 5월, 성주의 백성인 김문옥, 이문호, 김덕일 등이 관찰사에게 올린 등장이다. 1862년은 농민이 삼정(三政)의 문란의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며 봉기한 임술민란이 일어난 해이다. 이 등장은 민란 이후 백성이 성주 지역의 수세 체계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며 올린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62년(哲宗 13) 5월, 星州의 백성인 金文玉, 李文浩, 金德一 등이 收稅 체계 개혁을 요청하며 관찰사에게 올린 等狀이다.
1862년(哲宗 13) 5월, 星州의 백성인 金文玉, 李文浩, 金德一 등이 관찰사에게 올린 等狀이다. 이 시기 경상도관찰사李敦榮이다. 1862년은 농민이 三政의 문란의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며 봉기한 임술민란이 일어난 해이다. 星州 지역은 1862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이 지역의 봉기는 5월 13일 宣撫使 李參鉉의 효유로 진정되었다. 이 등장은 이후 백성이 星州 지역의 收稅 체계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며 올린 것이다. 같은 해 收稅 체계 개혁을 요구하는 等狀이 더 있는데, ‘1862년 성주(星州) 민인(民人) 박지석(朴之錫) 등 등장(等狀)’ 2건과 ‘1862년 성주(星州)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이 그것이다.
이 等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근의 민란이 있은 후 관찰사께서 ‘追下納’, ‘統移轉’, ‘公作錢’에 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있다. 본 등장은 이 가운데 ‘追下納’, ‘公作錢’에 관하여 요청하는 내용이다.
‘追下納’, ‘公作錢’은 ‘結役’의 폐단을 시정하는 방책이다. 이에 관하여 "宣撫使 12개의 定式을 정하였지만 虛文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폐단의 근원으로 "下納米의 原數가 너무 많은 것", "營需米를 本色으로 輸納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두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下納米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倭供은 廳劃하는 것이 본래 정해진 수가 있는데 營劃하는 수가 1천5백석과 같이 많습니다. 이는 잡비까지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매 結달 납부하는 것이 다른 읍은 6,7斗인데, 星州는 11.999斗이나 됩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營劃의 수가 많다는 불만에 대해 "布木으로 납부하는 수량이 줄어주었는데 어찌 본읍만 많다 하는가"라는 답변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백성의 의혹은 줄지 않고 그 말로 인하여 소란이 배로 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營需米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營需米 2백 3십석은 이미 수가 정해져 있기에 마땅히 輸納해야 하지만, 본읍에서 거둘 때 點退하는 폐단과 운송하고 보관하는 비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倭供을 營劃하는 것은 그 수를 감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營需米는 다른 읍이 하는 것처럼 모두 錢으로 代納하도록 星州에 지시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星州 백성의 요청에 대해 관찰사는 20일에 답변을 내려주었다. 우선 下納米에 대한 처결은 다음과 같다. "下納米는 쌀로 내는 것이 많으면 布木으로 내는 것이 적고, 포목으로 내는 것이 많으면 쌀로 내는 것이 적은 것이 규례이다. 백성들은 이 규례를 모르고 왜 납부하는 쌀이 많다고만 하는가. 이전에 포목으로 내는 양을 줄여주었기 때문에 이는 감영에서 변통해 줄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營需米에 대해서는 "요청대로 시행하고, 이에 대해 本府에 甘結을 보낼 것이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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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62년 성주(星州) 민인(民人) 김문옥(金文玉) 등 등장(等狀)

星州民人金文玉李文浩金德一等。
右等狀段。近日民人之群聚作變。雖曰列邑之同然。係是往牒之所無。人心本善而忍爲燒毁之擧。 國法至嚴而敢肆悖亂之
習。上貽
九重驚動之憂。下負 二天愛恤之恩。事過追悔。雖已帖息。罪同收司。無可推諉。更何敢仰首鳴暴。重犯瀆擾之誅是白乎矣。第
伏念本州民瘼。譬他邑倍屣。若不及今矯革。民將盡劉乃已。所以有月前臚列之狀。而幸頼我
巡相閤下曲加矜悶另思矯捄。追下納也。統移轉也。公作錢也。因邑報還寢民方顒俟 處分是白遣。亦惟我本官城主誠心愛民。新政赫
然。先從還分。始親行各倉。箕揚斛量。痛革吏奸。大慰民望。窮蔀之寃稍可少解是白乎矣。最是結役煩重。姑無釐正之道。 宣撫使十
兩定式。反爲虛文。夷考其弊源。則下納米之原數夥多也。營需米之本色輸納也。蓋倭供廳劃本有定數。而營劃之數爲一千五百餘石之
多。而幷雜費磨鍊。故每結所納。他邑則不過六七斗。而本州則今年爲十一斗九刀九合九夕。藉曰木邊之減前豈必本邑之獨多。愚民無以解惑。
邑鬧因此倍加。實爲萬萬憂悶是白遣。至若營需米二百三十石。旣已定數。宜卽輸納。而但本邑受捧之際。點退刁鐙之弊。輸運留連之費。
年增歲加。結民之難支。亦由於此是白乎尼。就此兩條中營劃米段。如有闊狹除減之道。則十分發例某條區處。以減民納是白遣。營需米
段。依他邑例不以本邑而純錢代納。發關定式。使喁喁者得蒙煦沫之惠。騷騷者無復起鬧之慮。千萬血祝。 行下爲只爲。
巡使道 處分。 壬戌五月 日。

[都巡使] [署押]

下納之例米多則木少。木多
則米少。民間見不識此
例。而但以今年米多爲
言乎。所以今年米多者。
因於木邊之減前也。此不
可自營變通者。而至於
營需米則依施。竝
有發甘於本府者向
事。
卄二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