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년(哲宗 13) 6월, 星州의 백성인 朴之錫, 姜鎭馨, 宋之文 등이 收稅 체계 개혁을 요청하며 星州牧使에게 올린 等狀이다.
1862년(哲宗 13) 6월, 星州의 백성인 朴之錫, 姜鎭馨, 宋之文 등이 星州牧使에게 올린 等狀이다. 1862년은 농민이 三政의 문란의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며 봉기한 임술민란이 일어난 해이다. 星州 지역은 1862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이 지역의 봉기는 5월 13일 宣撫使 李參鉉의 효유로 진정되었다. 이 등장은 이후 백성이 星州 지역의 收稅 체계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며 올린 것이다. 같은 해 收稅 체계 개혁을 요구하는 等狀이 더 있는데, ‘1862년 성주(星州) 민인(民人) 김문옥(金文玉) 등 등장(等狀)’, ‘1862년 성주(星州) 민인(民人) 박지석(朴之錫) 등 등장(等狀)-1’, ‘1862년 성주(星州) 대소민인(大小民人) 등장(等狀)’이 그것이다.
본 等狀을 올리기에 앞서 朴之錫, 姜鎭馨, 宋之文 등은 관찰사에게 ‘統移轉’과 ‘下納米’ 수제 체계를 고쳐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1862년 성주(星州) 민인(民人) 박지석(朴之錫) 등 등장(等狀)-1’) 이에 대해 관찰사가 즉 星州 관아를 뛰어 넘고 바로 관찰사에 요청한 것을 지적하여, 星州 관아에 요청하는 내용을 처결을 내렸다. 본 등장은 관찰사의 처결에 따라 星州牧使에게 올린 等狀이다. 등장의 내용은 이 사실을 언급하고 "원래의 訴狀을 접수하니, 즉시 감영에 보고하여 題辭를 받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요청도 하고 있다. 즉 ‘結代錢’ 6錢은 民結에 앞으로 民結에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은 예전에 鄕會에서 이미 처분 받았지만, 문적으로 발급해주지 않았으니 이에 관해 글로 처결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星州 백성의 요청에 대해 관찰사는 초1일에 다음과 같은 처결을 내렸다. 먼저 두 건은 감영에 보고할 것이라고 하였고, ‘6錢’에 대해서는 "다시는 結分하지 않는다고 관아에서 이미 처결하였다"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