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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년 종손(宗孫) 이종한(李宗漢) 명문(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771.4717-20140630.000425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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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완의
작성주체 이종한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71
형태사항 크기: 40.6 X 58.9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71년 종손(宗孫) 이종한(李宗漢) 명문(明文)
1771년(영조 47) 11월 28일에 안동 고성이씨 문중의 종손인 이종한이 제위전(祭位田)과 노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가의 회의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을 증명하는 내용의 명문이다. 이 당시 이종한은 아버지의 삼년상을 마침에 따라 종가에 제위로 배정된 토지와 노비를 별묘에 속하게 하였다. 하지만, 집안의 어른들이 상의하기를, 종가에서 제위전민을 다 내어줘 버리면 형편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71년(英祖 47) 11월 28일에 安東 固城李氏 문중의 종손이 李宗漢이 祭位田民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가의 회의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을 증명하는 내용의 明文.
1771년(英祖 47) 11월 28일에 安東 固城李氏 문중의 종손인 李宗漢이 祭位田民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가의 회의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을 증명하는 내용의 明文이다.
이 당시 李宗漢은 아버지의 삼년상을 마침에 따라 6代祖考妣와 5代祖考妣의 신주를 함께 遞遷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宗家에 祭位로 배정된 토지와 노비를 別廟에 속하게 하였다. 하지만, 집안의 어른들이 상의하기를, 종가에서 祭位田民을 다 내어줘 버리면 형편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했다. 즉 祭債를 내어 주는 형식으로 10여섬의 토지의 소출을 내어주기로 하고, 노비는 거론치 않는다는 것이다.
李宗漢은 이러한 대책을 따르기로 하고 명문을 작성하고 있다. 단 九老洞에 있는 토지 4필지는 別廟에 내어 주기로 하였다. 문서의 증인은 따로 없으며, 발급자인 李宗漢이 필집을 직접 맡았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71년 종손(宗孫) 이종한(李宗漢) 명문(明文)

▩…▩十六年辛卯十一月二十八日。
▩…▩遷時成文。
右文▩▩宗漢纔經先考三霜之後。六代祖考妣
五代祖考妣兩代神主。一時遞遷是乎所。來頭忌祀
墓祀等節。自宗家當出各位祭田民。屬之別廟
是乎矣。諸父兄齊會時相議以爲。累代宗家若盡出
祭位田民。則實無保存之望是如。以出給祭債樣以。只出
十餘石所出之地是遣。奴婢段。專不擧論云云是去乙。一依
諸父兄所敎是乎矣。同祭位中本件田畓段。宗家形勢
有所拘礙。玆以府北邑九老洞豫字四十六畓十六負四束。四
十七畓八負九束。四十八畓一負六束庫果。東邑虎巖洞懷字
四畓八負三束庫乙。又換納別廟。以爲七代祖考妣墓祀。
及以下兩代忌祀墓祀辦行之地爲臥乎事。
自筆。宗孫李宗漢(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