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1년 종손(宗孫) 이종한(李宗漢) 명문(明文)
1771년(영조 47) 11월 28일에 안동 고성이씨 문중의 종손인 이종한이 제위전(祭位田)과 노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가의 회의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을 증명하는 내용의 명문이다. 이 당시 이종한은 아버지의 삼년상을 마침에 따라 종가에 제위로 배정된 토지와 노비를 별묘에 속하게 하였다. 하지만, 집안의 어른들이 상의하기를, 종가에서 제위전민을 다 내어줘 버리면 형편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