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1년 고성이씨(固城李氏) 문중 완의(完議)-2
1821년(순조 21) 12월 21일에 고성이씨 문중에서 조상의 제사에 대한 각종 규정 등을 정리해 놓은 완의이다. 본 완의는 다시 증조인 승지공(承旨公) 고비(考妣)가 친진(親盡)하여 조천(祧遷)한 것을 계기로, 문중이 모여서 지금까지 여러 대 동안 합의한 완의의 규정을 조목으로 다시 정리하고 있다. 본 완의는 ‘1821년 고성이씨(固城李氏) 문중 완의(完議)-1’ 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지만, 앞부분에 완의를 설행하는 내력은 결락되어 있고 뒷부분의 조목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