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1년(英祖 47) 12월 28일에 固城李氏 문중에서 祭位田 관리와 忌祀, 墓祀, 齋舍의 節祀 등을 설행하는 규칙을 합의하여 기록해 놓은 完議.
1771년(英祖 47) 12월 28일에 固城李氏 문중에서 祭位田 관리와 忌祀, 墓祀, 齋舍의 節祀 등을 설행하는 규칙을 합의하여 기록해 놓은 完議이다.
앞서 1714년에 李時興을 비롯한 8형제가 祭位田을 조성한 바 있다. 지금 高祖와 曾祖를 일시에 祧遷해야 하는 상황이 발상하여, 이 祭位田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의논하여 정한 것이다. 원래는 祭位田은 앞으로 宗家가 맡다가, 親盡한 이후에는 別廟 또는 長房(항렬이 가장 높은 연장자)에게 옮겨 관리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이 전답을 모두 옮겨 버리면, 宗家는 형편을 보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 제위전이 아닌 다른 곳의 전답 2곳을 환납하는 대신, 忌祀墓 의 祭祀債는 탕감하고 재위전의 소출 일정량을 내놓도록 정하였다. 그리고 祭位로 배정된 노비가 있었는데, 이는 이전에 이미 先父兄이 완의로 결정한 바에 따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忌祀, 墓祀에 마련하는 제수의 수량을 책정해 놓고 이를 지키게 하고 있고, 魯林과 陵洞의 墓祀의 설행일자를 정하여 명시하는 등 제사를 받드는 여러 규정을 기록해 놓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