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3년 10월 22일, 안사국이 김노흠에게 밭과 송추를 매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
[내용 및 특징]
1833년(純祖 33) 10월 22일에 安思國이 밭과 松楸를 幼學 金魯欽에게 매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김노흠이 三田山 주변의 토지와 관련된 문서를 점련한 것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다. 안사국이 이 땅과 송추를 매매한 이유는 형의 장례를 치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원래는 선영이 있는 三田山 아래에 묘를 쓰고자 하였지만 김노흠이 자신의 선조인 鶴湖先生의 분묘에서 너무 가까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자 비용 마련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땅을 팔게 된 것이다. 매매토지의 소재지는 선영의 뜰 아래에 있는 七星田 守護位土인 說字 3斗 5刀落 33田 및 김두흠과 함께 수호할 산기슭의 송추이고, 이곳에서 나는 수확량은 7負 8束이며, 매매가는 19냥이다. 이 토지매매를 쓴 사람은 金聲運이고, 증인은 幼學 安景集이다.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매시에 매매사실을 기록한 新文記를 작성하고 매매토지의 소유내력을 보여주는 舊文記 즉 本文記 등 증거서류를 인도해야 성립되었으며, 관의 立案을 받으면 매매사실이 관에 의해 公證되어 공증력이 부여되었다. 구문기중에는 매매토지 이외의 다른 토지, 가옥, 노비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를 매매할 경우에는 신문기중에 구문기를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해야 했다. 이 경우 구문기에는 매매한 토지에 爻周하고 背頉하여 관에 신고하고 증명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문기를 근거로 이중매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매매문서에는 소유권 이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한 담보 문구를 명시하는데, 이 문서에서도 “日後子孫族屬中若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라고 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이 문서가 증빙자료가 되며 관의 처결에 전적으로 따를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문서는 所志, 明文, 手記 등 4건과 점련되어 있는데, 1830년 김노흠 소지와 1830년 김노흠 명문, 1830년 柳奴 春女 명문, 1829년 李龍澤 수기가 그것이다. 이 문서의 형태사항은 점련문서 전체에 대한 형태사항이다.
『풍산김씨세보』에 기록되어 있는 김노흠의 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봉조는 학호파를 형성하는데, 그 가계는 김봉조에서 김시종→김려신→김건→김서린→김성원→김상하→김종일→김복형→김노흠으로 이어진다. 또한 학호 김봉조의 묘는 廣石山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삼전산과 광석산은 동일한 곳인 듯하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法文社, 1983
『朝鮮中期 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김소은, 『古文書硏究』 24,한국고문서학회, 2004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崔淵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05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