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년 1월 19일, 유도근이 유노 춘녀에게 밭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
[내용 및 특징]
1830년(純祖 30) 1월 19일에 柳道根이 밭을 柳奴 春女에게 매매하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金魯欽이 三田山 주변의 토지와 관련된 문서를 점련한 것 중 하나로, 오른쪽에서 세 번째 것이다. 유도근이 이 땅을 매매한 이유는 “要用所致”로,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서라는 말이다. 매매문서에는 매매사유와 이를 소유하게 된 경위, 매매토지의 소재지와 매매가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문서 첫머리에 매매사유를 기재한 것이다. 매매토지의 소재지는 산소 동쪽의 묵은 밭 玄陳員 說字 45田이고, 이곳에서 나는 수확량은 7負 5束 3斗 5刀落只이며, 매매가는 5냥이다.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매시에 매매사실을 기록한 新文記를 작성하고 매매토지의 소유내력을 보여주는 舊文記 즉 本文記 등 증거서류를 인도해야 성립되었으며, 관의 立案을 받으면 매매사실이 관에 의해 公證되어 공증력이 부여되었다. 구문기중에는 매매토지 이외의 다른 토지, 가옥, 노비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를 매매할 경우에는 신문기중에 구문기를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해야 했다. 이 경우 구문기에는 매매한 토지에 爻周하고 背頉하여 관에 신고하여 증명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문기를 근거로 이중매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도근의 경우도 본문서를 함께 주지 못하는 이유를 그 문기에 다른 전답이 함께 붙어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대신 時文記를 작성해서 준다고 그 사실을 명시하였다. 매매문서에는 소유권 이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해 관의 처결에 전적으로 따를 것을 약정하는 문구를 명시하는데, 이 문서에서도 “日後兄弟子孫中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告官卞正事”라고 하여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문서는 所志, 明文, 手記 등 4건과 점련되어 있는데, 1830년 김노흠 소지와 1830년 김노흠 명문, 1829년 李龍澤 수기, 1833년 김노흠 명문이 그것이다. 이 문서의 형태사항은 점련문서 전체에 대한 형태사항이다.
『풍산김씨세보』에 기록되어 있는 김노흠의 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봉조는 학호파를 형성하는데, 그 가계는 김봉조에서 김시종→김려신→김건→김서린→김성원→김상하→김종일→김복형→김노흠으로 이어진다. 또한 학호 김봉조의 묘는 廣石山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삼전산과 광석산은 동일한 곳인 듯하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法文社, 1983
『朝鮮中期 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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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崔淵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05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