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년 윤4월 6일, 유진영이 김노흠에게 밭을 도로 물리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
[내용 및 특징]
1830년(純祖 30) 윤4월 6일에 柳進榮이 柳道建에게서 산 밭을 龍宮縣의 題音에 따라 안동五美洞에 사는 幼學 金魯欽에게 도로 물리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김노흠이 삼전산 주변의 토지와 관련된 문서를 점련한 것 중 하나로,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것이다. 유진영은 김노흠의 선조인 鶴湖先生 주변의 땅을 유도건으로부터 사서 그곳을 개간할 목적이었는데, 김노흠이 선조의 무덤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소지를 용궁현에 올려 還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토지의 매매가인 6냥에다가 개간한 비용 4냥을 추가로 김노흠에게 받고 물린 것이다.
유진영이 이 땅을 처음 매입한 목적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으며, 매입한 곳은 三田山 說字 松楸田 3斗落 밭이다. 그런데 김노흠이 자기네 선조 분묘에서 돌을 던져 해를 끼칠 만큼 가까운 거리이므로 도로 물려달라는 소지를 관에 올렸기 때문에 10냥의 돈을 받고 다시 그 땅을 매매한 것이다.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토지를 파는 사람과 함께 문서 아래에 서압을 하는데, 이 문서의 증인은 金聲運으로 이 문서를 작성한 자이기도 하다. 筆證은 바로 문서를 작성하고 매매사실을 증명한다는 말이다. 문서 말미에 本文記를 들이지 못해 관에 올려 관인을 찍을 것이라는 부기가 있다.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매시에 매매사실을 기록한 新文記를 작성하고 매매토지의 소유내력을 보여주는 舊文記 즉 本文記 등 증거서류를 인도해야 성립되었으며, 관의 立案을 받으면 매매사실이 관에 의해 公證되어 공증력이 부여되었다. 구문기중에는 매매토지 이외의 다른 토지, 가옥, 노비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를 매매할 경우에는 신문기중에 구문기를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해야 했다. 이 경우 구문기에는 매매한 토지에 爻周하고 背頉하여 관에 신고하여 증명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문기를 근거로 이중매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진영의 경우도 본문서를 함께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문서 말미에 명시한 것이다.
이 문서는 所志, 明文, 手記 등 4건과 점련되어 있는데, 1830년 김노흠 소지와 1830년 유도근 명문, 1829년 李龍澤 수기, 1833년 김노흠 명문이 그것이다. 이 문서의 형태사항은 점련문서 전체에 대한 형태사항이다.
『풍산김씨세보』에 기록되어 있는 김노흠의 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봉조는 학호파를 형성하는데, 그 가계는 김봉조에서 김시종→김려신→김건→김서린→김성원→김상하→김종일→김복형→김노흠으로 이어진다. 또한 학호 김봉조의 묘는 廣石山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삼전산과 광석산은 동일한 곳인 듯하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法文社, 1983
『朝鮮中期 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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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