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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년 김노흠(金魯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2+KSM-XB.1830.4717-20100731.001523100006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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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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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노흠, 유진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작성시기 1830
형태사항 크기: 41 X 189.3
장정: 점련
수량: 5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미 풍산김씨 허백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30년 김노흠(金魯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30년 윤4월 6일에 유진영이 용궁현 관청의 판결로 유도건에게서 매입한 밭을 안동의 오미동에 사는 김노흠에게 다시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이다. 이 토지는 김노흠의 조상인 학호 김봉조의 무덤과 가까운 곳인데, 유진영은 이 땅을 매입해서 개간할 목적이었다. 이 때문에 김노흠은 토지가 있는 용궁현에 소지를 올려서 토지를 되팔라는 명령을 받아내고, 매매가인 6냥에 개간 비용 4냥을 추가로 주고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경국대전』에는 개인의 사유지라도 묘지를 훼손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보다는 묘지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김노흠은 판결문을 받아냈고, 토지를 구입한 것이다. 이 문서는 4건의 다른 문서와 함께 서로 연결되어 붙어 있다. 이것은 김노흠이 조상의 묘사 있는 곳인 삼전산 주변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를 붙여놓은 것으로 보인다. 삼전산 주변이라는 연관성만 있을뿐, 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명수

상세정보

1830년 윤4월 6일, 유진영김노흠에게 밭을 도로 물리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문서
[내용 및 특징]
1830년(純祖 30) 윤4월 6일에 柳進榮柳道建에게서 산 밭을 龍宮縣의 題音에 따라 안동五美洞에 사는 幼學 金魯欽에게 도로 물리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김노흠삼전산 주변의 토지와 관련된 문서를 점련한 것 중 하나로,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것이다. 유진영김노흠의 선조인 鶴湖先生 주변의 땅을 유도건으로부터 사서 그곳을 개간할 목적이었는데, 김노흠이 선조의 무덤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소지를 용궁현에 올려 還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토지의 매매가인 6냥에다가 개간한 비용 4냥을 추가로 김노흠에게 받고 물린 것이다.
유진영이 이 땅을 처음 매입한 목적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으며, 매입한 곳은 三田山 說字 松楸田 3斗落 밭이다. 그런데 김노흠이 자기네 선조 분묘에서 돌을 던져 해를 끼칠 만큼 가까운 거리이므로 도로 물려달라는 소지를 관에 올렸기 때문에 10냥의 돈을 받고 다시 그 땅을 매매한 것이다.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토지를 파는 사람과 함께 문서 아래에 서압을 하는데, 이 문서의 증인은 金聲運으로 이 문서를 작성한 자이기도 하다. 筆證은 바로 문서를 작성하고 매매사실을 증명한다는 말이다. 문서 말미에 本文記를 들이지 못해 관에 올려 관인을 찍을 것이라는 부기가 있다.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매시에 매매사실을 기록한 新文記를 작성하고 매매토지의 소유내력을 보여주는 舊文記 즉 本文記 등 증거서류를 인도해야 성립되었으며, 관의 立案을 받으면 매매사실이 관에 의해 公證되어 공증력이 부여되었다. 구문기중에는 매매토지 이외의 다른 토지, 가옥, 노비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일부를 매매할 경우에는 신문기중에 구문기를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해야 했다. 이 경우 구문기에는 매매한 토지에 爻周하고 背頉하여 관에 신고하여 증명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문기를 근거로 이중매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진영의 경우도 본문서를 함께 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문서 말미에 명시한 것이다.
이 문서는 所志, 明文, 手記 등 4건과 점련되어 있는데, 1830김노흠 소지와 1830유도근 명문, 1829李龍澤 수기, 1833김노흠 명문이 그것이다. 이 문서의 형태사항은 점련문서 전체에 대한 형태사항이다.
『풍산김씨세보』에 기록되어 있는 김노흠의 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봉조는 학호파를 형성하는데, 그 가계는 김봉조에서 김시종→김려신→김건→김서린→김성원→김상하→김종일→김복형→김노흠으로 이어진다. 또한 학호 김봉조의 묘는 廣石山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삼전산과 광석산은 동일한 곳인 듯하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法文社, 1983
『朝鮮中期 田畓賣買硏究』, 이재수, 집문당, 2003
김소은, 『古文書硏究』 24,한국고문서학회, 2004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崔淵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05
최연숙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0년 김노흠(金魯欽)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道光拾年庚寅閏四月六日幼學金魯欽前明文
▣(右)明文事段以生計次不識事體妄自買得三
田山說字松楸田柳道建親山腦後三斗落田
以爲起墾矣右人以其先祖鶴湖先生山所單
▣(白)虎投石切害之地至有呈官還退之敎揆以道
理不可不依本價六兩而還退是乎矣肆兩所以
官意據起墾貰加捧爲遣右人家永永放賣爲乎
▣後子孫族類中若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
官卞正事
起墾田主柳進榮[押]
筆證 金聲運[押]
本文記姑爲未納故呈官打印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