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년 1월 17일, 유도근이 이용택에게 송추와 식목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29년(純祖 29) 1월 17일에 柳道根이 松楸와 植木을 李龍澤에게 매매하면서 작성한 手記이다. 이 문서는 金魯欽이 三田山 주변의 토지와 관련된 문서를 점련한 것 중 하나로, 오른쪽에서 네 번째 것이다. 문서를 작성해 준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유도근이 1830년 1월 19일에 柳奴 春女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작성한 明文의 署押과 일치한 것으로 보아 이 문서도 유도근이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도근은 춘궁기를 당해 2냥을 받고 부모 산소의 松楸와 植木을 放賣하면서 이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수기는 貸借․寄託․賣買․約束 등을 할 때 주고받는 증서로서, 다짐의 성격을 갖는다. 수기에는 연호를 쓰지 않고, 干支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도근이 이용택에게 써준 수기는 매매명문의 약식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매매명문의 기재요소인 매매사유와 매매대상, 매매가를 쓰고, 추후 분쟁가능성에 대한 담보 문구도 명시하였다. 문서 말미에 “日後或雜談是去等以此文卞正事”라고 하여 후일에 문제를 삼는 경우 이 문기로 증명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 문서는 所志, 明文, 手記 등 4건과 점련되어 있는데, 1830년 김노흠 소지와 1830년 김노흠 명문, 1830년 柳奴 春女 명문, 1833년 김노흠 명문이 그것이다. 이 문서의 형태사항은 점련문서 전체에 대한 형태사항이다.
『풍산김씨세보』에 기록되어 있는 김노흠의 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봉조는 학호파를 형성하는데, 그 가계는 김봉조에서 김시종→김려신→김건→김서린→김성원→김상하→김종일→김복형→김노흠으로 이어진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法文社, 1983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김소은, 『古文書硏究』 24,한국고문서학회, 2004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崔淵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05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