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년 윤4월 6일, 안동오미동에 사는 유학 김노흠이 선조 학호선생의 분묘 주변에 입지를 성급해 줄 것을 요청한 문서
[내용 및 특징]
1830년(純祖 30) 윤4월 6일에 안동五美洞에 사는 幼學 金魯欽이 龍宮縣內下面三田山에 있는 선조 鶴湖先生의 분묘 주변에 立旨를 성급해 줄 것을 요청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김노흠이 삼전산 주변의 토지와 관련된 문서를 점련한 것 중 하나로, 오른쪽에서 첫 번째 것이다. 김노흠은 자신의 선조 분묘에서 가까운 땅이 柳道建과 柳進榮 사이에 매매가 되면서 개간의 염려가 있자 관에 소지를 올려 매매한 땅의 還退를 요구하였고, 환퇴가 이루어지자 이번에는 분묘 근처 四山 내에서는 개간을 금지할 수 있게 입지를 발급해 달라고 관에 요청한 것이다. 이에 관에서는 이미 환퇴문서까지 들인 마당에 굳이 입지를 내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題音을 내렸다.
입지는 관에서 소지에 증거력을 부여한 문서로 백성들이 요청하면 관에서 조사한 뒤에 題音 형식으로 소지의 여백에 써서 신청한 사람에게 돌려주었다. 입지의 내용은 주로 ‘後考次立旨成給向事 某日’이라고 쓴다. 김노흠은 환퇴 명목으로 매매가 6냥에 4냥을 더 주었지만 사산 안에 모두 소나무가 심겨져 있어 추후 소나무와 분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관의 힘을 통해 막고자 입지를 요청한 것이다. 이 소지는 김노흠의 선조 분묘가 있는 龍宮縣에 올린 것으로, 용궁현에서는 윤4월 6일에 접수하였다. 문서의 좌상단 윗부분에는 “龍官”字를 揮筆하고 그 아래에 縣監이 서압하였으며, 제음은 소지의 하단 여백에 짙고 크게 써서 본문과 구분하였다. 내용이 길어지자 뒷면에 이어서 썼다.
『경국대전』에는 분묘의 步數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분묘 주위의 정해진 보수 내에는 다른 사람이 경작하거나 목축하는 일뿐만아니라 무덤을 쓰는 것 역시 금지되었다. 조선 후기로 내려올수록 분묘 주변의 토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 문서도 김노흠이 선조 분묘 근처의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결과 발생된 것이다.
이 문서는 明文 및 手記 4건과 점련되어 있는데, 1830년 김노흠 명문과 1830년 유노 춘녀 명문, 1829년 李龍澤 수기, 1833년 김노흠 명문이 그것이다. 이 문서의 형태사항은 점련문서 전체에 대한 형태사항이다.
『풍산김씨세보』에 기록되어 있는 김노흠의 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봉조는 학호파를 형성하는데, 그 가계는 김봉조에서 김시종→김려신→김건→김서린→김성원→김상하→김종일→김복형→김노흠으로 이어진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法文社, 1983
『朝鮮後期 山訟 硏究』, 全炅穆,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6
김경숙, 『규장각』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2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崔淵淑,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05
최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