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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榮州) 순흥향교(順興鄕校) 소장 『신축3월일 향교잡록(辛丑三月日 鄕校雜錄)』 권2 수록 1714년 7월 순흥향교 보장(報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10+KSM-XG.1714.4721-20180630.Y182200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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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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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치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고왕록
작성주체 순흥향교, 순흥향교, 순흥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작성시기 1714
형태사항 크기: 33 X 21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순흥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관련자료

안내정보

영주(榮州) 순흥향교(順興鄕校) 소장 『신축3월일 향교잡록(辛丑三月日 鄕校雜錄)』 권2 수록 1714년 7월 순흥향교 보장(報狀)
1714(숙종 40)년 7월 경상도(慶尙道) 순흥도호부(順興都護府)순흥향교(順興鄕校) 측이 향사(享祀) 때 사용되는 폐백(幣帛)·납촉(蠟燭)·건조(乾棗) 등의 물력 지원을 요청하고자 순흥도호부사(順興都護府使)에게 올린 보장(報狀)으로 1721년(경종 1) 순흥향교에서 엮은 『신축3월일 향교잡록(辛丑三月日 鄕校雜錄)』 권2에 수록되어 있다.
이 보장에서는 순흥도호부가 복설(復設)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순흥향교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향사 때 소용되는 각종 제물이 규정에 미치지 못함을 하소연하면서 관의 지원을 요청해 놓았다. 이에 대해 순흥도호부사는 보장에서 청원한 대로 제물을 지급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을 것이나, 관아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흉년인 관계로 일단 납촉은 지원을 축소하고, 건조는 예전 규식에 의거해 향사를 거행하라고 제사(題辭)를 내렸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상세정보

1714년 7월 慶尙道 順興都護府順興鄕校 측이 享祀 때 所用되는 幣帛·蠟燭·乾棗 등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하여 順興都護府使에게 올린 報狀
辛丑三月日 鄕校雜錄
자료의 내용
1714년(숙종 40) 7월 慶尙道 順興都護府順興鄕校 측이 順興都護府使에게 올린 報狀이다. 이 보장은 1721년(경종 1) 순흥향교에서 엮은 『辛丑三月日 鄕校雜錄』 권2에 수록되어 있다. 순흥향교 측은 본 보장을 통해 순흥도호부사에게 享祀 때 소용되는 幣帛·蠟燭·乾棗 등의 지원을 요청해 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순흥향교 보장과 순흥도호부사의 題辭는 대략 다음과 같다.
보장에서는 먼저 釋奠大祭 때 폐백은 『國朝五禮儀』에 정한 규칙이 있다고 하였다. 즉 造禮器尺으로써 裁斷한 18尺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순흥도호부가 거두어들이는 척수가 매우 짧아 법도에 맞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黃燭은 聖位와 東·西?를 막론하고 모두 蠟燭으로써 사용하는 것이 列邑의 通規이지만, 순흥도호부는 새로 설치된 고을로써 물력이 넉넉하지 못하여, 5성위 외에는 油?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였다. 순흥도호부1683년(숙종 9) 복설되어 향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지난 1711년(숙종 37)에 變通의 뜻을 관아에 아뢰었으나, 10哲만 납촉을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油?을 사용케 하여 법도에 크게 어긋난다고 하였다. 乾棗의 경우 秋享 때에는 온전히 익지 않아, 白色의 新棗로 대신 사용하기에, 이것 또한 미안한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 관계로 순흥향교 측은 금년부터 폐백을 제물로 監封 할 때 祭物有司로 하여금 친히 척을 가늠케 하고, 황촉은 열읍의 예에 의거해 동·서무 모두 사용하게 할 것이며, 건조는 백색이 아닌 新棗로써 대신케 해서, 앞으로 군색해지는 일이 없도록 분부해 줄 것을 청원해 놓았다.
이에 대해 순흥도호부사는 마땅히 稟報한 바에 의거하여 제물유사가 폐백의 척을 가늠케 하고, 동·서무 또한 납촉으로써 進排케 하되, 이를 지금부터 定式으로 삼으라고 제사를 내렸다. 다만, 大同燭價米는 극도로 영성하여 그 가격을 맞추기 어려우며, 또 금년이 凶荒인 관계로 8분의 2를 감해야 하거늘, 지금 당장 이를 고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적당히 감축해서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大棗의 경우 관청에 封進될 때, 해당 아전에게 물어 사용할 것을 마련할 것이나, 건조를 이번에 다 써버리면 저축했다가 내년을 대비할 수가 없으니, 금번에는 부득이 이전처럼 生棗를 사용토록 지시를 내렸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의 경제적 기반 가운데 관의 부조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조선시대 향교가 지방 官學이었던 관계로 지방관은 興學과 敎化라는 명분하에 수시로 향교의 부족한 물력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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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甲午七月日
校任爲論報事釋奠大祭幣帛考見五禮儀是乎等以造禮器尺裁斷十
八尺爲制幣是乎矣本府所封段尺數甚短是乎所謂幣不中度是?
黃燭段無論五聖位東西?皆以蠟燭用之自是列邑之通規是乎矣

本府段當初以新設之邑物力不贍是如五聖位外姑以油?代封五有▣▣▣
成揆例是乎等以辛卯年分以變通之意告官是乎等十哲位分蠟燭加封是遣
東西?段依前用以油?爲臥乎所甚是欠典是?乾棗段每當秋享則
以全不熟白色新棗代封是去乎已不是乾棗分不喩不時之物大是未安
是去乎自今年爲始幣帛乙良祭物監封時祭物有司親監尺量裁制爲?黃
燭段依列邑例東西?幷以黃燭可封爲遣乾棗乙勿以白色新棗代封之意
該色處官以預爲分付?無臨時窘急之弊未知何如爲乎乙喩敢此?報
題辭報狀內辭意誠爲得當幣帛段依所報祭物監封時有司親
監尺量爲?東西?亦以蠟燭進排事自今定式爲乎矣但大同燭價米
極爲零星不當厥價之中今年以凶荒之故又?八分之二爲去乎曾前所
無之事到今創改而其所創改適當裁?之時則進排人稱寬勢所必至
姑待裁?復舊後擧行爲?大棗段例自官廳封進乙仍于問于該吏則
乾棗已盡將不滿所封之數是如爲臥乎所早知其事狀之如許則

乾棗所當留置以封而業已用盡今無奈何自明年爲始留意儲
待之意分付爲?今番段勢將不得已依前以生棗監封爲去乎相
考施行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