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 6월 경상도(慶尙道) 상주목(尙州牧) 천하동(川下洞) 완의(完議)
1892년 6월 초3일 경상도(慶尙道) 상주목(尙州牧) 천하동(川下洞)에서 결의한 완의(完議)다. 완의는 천하동에 위치한 옥동서원(玉洞書院) 보유 전답의 소유 분쟁 때문에 작성되었다. 본 완의가 작성되기 이전, 천하동 동원(洞員) 중 일부가 천하동 소재 옥동서원 전답을 마음대로 매매하였고, 이 문제로 소송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관(官)은 해당 전답을 옥동서원에 환납(還納)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천하동의 동임(洞任)인 계수(稧首) 이계하(李啓夏) 등 4인은 천하동 소재 옥동서원의 사환(使喚) 사경답(私耕畓) 13두락(斗落)과 화직답(火直畓) 등 12두락에 대하여, 옥동서원의 보유를 인정하고 더 이상의 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본 완의를 작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분쟁은 조선후기 서원의 경제적 기반 중 하나인, 전답의 존재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사례가 된다.
『조선후기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