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尙道 尙州牧 玉洞書院의 使喚私耕畓이 川下洞 洞稧 稧員에 의해 사사로이 放賣되자, 1892년 5월 옥동서원 측이 해당 전답을 돌려달라며 尙州牧使에게 올린 稟目
자료의 내용
1892년 5월 慶尙道 尙州牧 소재 玉洞書院의 齋任 黃義運과 金秉善이 尙州牧使에게 올린 稟目이다. 이에 앞서 옥동서원이 소재한 상주목 川下洞 洞稧의 몇몇 稧員이 서원의 使喚私耕畓을 사사로이 방매하였는데,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1892년 4월 옥동서원의 재임 황의운과 김병선이 상주목사에게 품목을 올린 적이 있었다. 당시 상주목사는 증빙할 文蹟을 제시하라고 題辭를 내렸다. 이에 옥동서원 측이 그간에 새롭게 알아낸 내용에다 증빙 문적을 추가하여, 본 품목을 올린 것이다.
품목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옥동서원의 使喚畓 8두락을 천하동이 몰래 방매한 일로 일전에 서원이 품목을 올렸었다. 이때 상주목사는 증빙할 수 있는 문적을 제시하라고 題辭를 내렸고, 옥동서원 측은 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해당 題辭를 천하동에 두루 보여주었으나, 천하동에는 관련 자료가 없었다. 이에 옥동서원 측이 증빙 자료를 점련하여 재차 품목을 올리려고 하는데, 천하동의 동계 稧首 李啓夏가 呈狀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다. 그 정장에는 동계의 운영 조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옥동서원에 대한 應役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조례에는 동계가 방매한 8두락을 서원이 아닌 천하동의 전답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품목을 올린 황의운 등은 전후 서원의 원임을 맡아, 옛 문적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13두락 전부 使喚私耕畓으로 알고 있었는데, 8두락이 천하동 전답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 하였다. 그러면서 先父老들이 13두락을 사환답으로 마련하면서, 단지 5두락만을 사환에 붙이고, 8두락은 천하동에 주어 스스로 賭租를 거두게 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하였다. 당시 천하동 동계를 修稧한 小民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는 上稧 數家가 있는데, 이들이 그간 8두락을 은닉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옥동서원 원임의 교체는 수시로 이루어져 제때 살펴보지 못하다가, 이제야 潛賣의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였다. 이에 옥동서원 측은 앞으로 이계하처럼 서원의 公物을 마음대로 조종하게 방치한다면, 끝내 옥동서원 下隸가 붙이는 전답이 모두 사라져, 이들을 擧行할 어떤 바탕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품목에다 방매된 전답을 반환해주고 향후 公物을 사사로이 자신의 재물로 삼는 폐단을 없애 달라고 요청해 놓았다.
한편, 옥동서원에는 본 품목을 비롯해, 4월에 같은 사유로 올린 품목과 상주목사의 下帖, 천하동 동계의 完議가 함께 소장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사환사경답을 둘러 싼 갈등이 전개되는 가운데 작성된 것이다. 본 품목 이후 작성된 하체와 완의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옥동서원이 8두락의 전답을 還納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운영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서원은 경제적 기반으로 여러 가지 명목이 있었는데, 전답과 書院村도 그 중 하나였다. 전답은 官으로부터 획급 받은 學田이외에도 매매를 통해 확충된 것도 있었다. 옥동서원의 使喚私耕畓도 매매를 통해 확보된 전답인데, 이 전답은 院中差役人에게 부쳐졌다. 즉 옥동서원의 원중차역인은 서원에 대한 노동의 대가로 使喚私耕畓을 직접 경작하였던 것이다.
서원촌은 서원 소재지나 인근에 위치한 촌락으로 서원에 각종 役을 지거나, 경제적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官의 각종 부세와 요역을 면제 받는 촌락이다. 천하동 동계 조직의 條例 중 상당수가 옥동서원 應役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 품목의 내용을 보아, 천하동도 옥동서원의 서원촌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