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 5월 慶尙道 尙州牧 소재 玉洞書院의 전답을 상주목 川下洞 稧員이 사사로이 방매한 사건에 대하여 상주목이 조사한 뒤, 해당 전답을 옥동서원에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옥동서원에 발급한 下帖
자료의 내용
1892년 5월 16일 慶尙道 尙州牧使가 玉洞書院에 발급한 下帖로 같은 해 4월 초2일 작성된 明文이 함께 점련되어 있다. 본 하체가 발급되기 직전인 1892년 4월 옥동서원 측은 서원의 使喚私耕畓이 川下洞 洞稧 稧員에 의해 사사로이 방매되었다며, 반환을 요청하는 稟目을 상주목에 올렸었다. 천하동은 옥동서원이 소재한 동리로, 옥동서원 측은 천하동 동계가 서원의 사환사경답 13두락 중 8두락을 몰래 방매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에 상주목사는 해당 사실을 증빙할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옥동서원과 천하동 동계가 함께 자료를 제출하였다. 본 하체는 상주목사가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방매한 전답의 반환을 결정한 뒤, 옥동서원에 발급한 것이다.
먼저 하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원의 전답은 享禮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므로, 그 중요함이 각별하다. 그래서 서원과 관련된 물건은 緊歇을 막론하고 常民이든 班民이든 중요시 여겨야 한다. 옥동서원의 使喚畓 13두락은 사환이 私耕하는 전답으로 애초에 許給한 것이다. 이는 서원의 일로 인해 洞民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형성되었다. 그런 까닭에 私耕畓에 대한 내용을 謄錄에 기록해 놓고, 훗날 생길 수 있는 폐단을 대비해 왔다. 하지만 근래 習俗이 점점 투박해져, 洞民 중에 悖雜한 부류가 불량한 마음을 품고, 13두락 중 8두락의 전답을 洞中稧畓이라 사칭한 뒤 盜賣해 버렸다. 이 일로 근래에 소송이 생기자 옥동서원에서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들도 等訴하였다. 그래서 각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라는 題辭를 내렸고, 사건의 경위를 별도로 採探하였는데, 동민이 제출한 等訴에 列書人에 의심나는 점이 많았다. 그래서 등장을 제출한 李裕根을 잡아들인 후,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심문해 보니,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사고 판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謄錄에 使喚私耕畓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몰랐던 것이다. 이에 해당 전답을 방매한 이유근은 엄형에 처했으며, 새로이 전답을 매입한 朴民은 이유근의 말만 듣고 경솔히 행동을 저지른 관계로, 參恕하여 처벌하였다. 그리고 등장을 올리는 과정에서 제출된 증빙 서류 1장을 즉시 還推한 뒤, 이 문서의 말미에 점련하여 옥동서원에 발급한다. 그런데 지금 사환 1명에게 5두락의 사환사경답이 지급된 상태여서, 반환된 8두락을 거듭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런 관계로 반환된 8두락은 금년부터 전답이 위치한 동리의 근실한 農作人으로 하여금 경작케 할 것이며, 가을에 賭租를 거두어 春秋享禮의 재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문서를 謄錄 말미에 수록하여, 日後에 可考하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하체 다음에 점련된 문서는 문제가 된 8두락에 대한 賣買明文인데, 이유근이 등장과 함께 상주목에 제출한 문서로 보인다. 이유근을 명문 제출을 통해 정상적인 매매를 입증 받으려 했으나, 상주목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해당 명문은 옥동서원이 사환사경답 반환 요청을 하기 직전인 1892년 4월 초2일 작성되었다. 畓主는 洞稧의 稧丈 李生員으로 나오는데, 이유근을 지칭하는 것이며, 구입자는 朴生員 宅 奴 聖牙之로 실 매입자는 하체에 등장하는 朴民이다. 명문에 따르면 奠浪坪의 ‘豫’字 37畓, 23卜 7束인 8두락의 전답을 100냥에 의거해 매매하였는데, 실제 매매 때 작성된 문기는 불에 전소된 까닭에 지금 새롭게 명문을 작성한다고 나타나 있다.
한편, 옥동서원에는 본 하체를 비롯해, 1892년 4월과 5월 옥동서원 측이 상주목에 제출한 稟目, 6월 천하동 동계에서 결의한 完議가 함께 소장되어 있어, 사건의 전후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운영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서원의 경제적 기반으로는 다양한 명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단연 전답이었다. 본 자료에서 사건의 대상이 되었던 使喚私耕畓도 그 중 하나다. 使喚私耕畓은 서원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환이, 노동력의 대가로 직접 경작하는 전답을 뜻한다. 또한 전답은 春秋享禮와 같은 의례 비용을 충당하는데도 활용되었다. 이에 상주목사가 使喚私耕畓을 반환해 줄 때, 반환된 전답의 所出을 향례 비용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이다.
『조선후기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이해준, 경인문화사, 2008
1차 작성자 :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