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人 李天, 保 李日乃 筆執記官 安有邦이 착서한 문기로 良人 曹丁伊로부터 婢 汗眞이를 향교 首奴 介㖰이에게 放賣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음.
[내용 및 특징]
1731년에 작성되어 粘連된 3번째 문기이다. 내용은 앞선 두 문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鄕校 首奴 介㖰이와 良人 曹丁伊와의 奴婢賣買에 관련한 기록이다. 證人으로 李天, 保 李日乃, 筆執記官 安有邦이 각각 문서에 着署하였고, 각각의 戶牌를 現納하여 보니 향교의 수노 개똥이가 婢의 자식을 買得할 때에 眞僞여부를 따져보니 조정이로부터 丁丑生 婢 汗眞이 1口와 後所生을 포함한다는 것이 賣買 당사자 간에 작성한 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앞서 작성되어 점련된 한진이 매매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서로 볼 수 있다.
현존하는 노비매매 중 17세기 초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의 노비매매를 정리한 연구에 의하면 이 문서가 작성될 18세기 중반은 비교적 노비매매가 활발한 편에 속한 시기였다. 노비매매의 일반적 경향은 男奴에 비해 女婢의 매매의 비중이 약 20% 정도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女婢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는 노비매매의 목적이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한 남성노동력보다는 다른 노동력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비의 노동력이 논을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을 위한 목적뿐 아니라 女婢의 경우처럼 가사노동이나 양잠·면직·길쌈 등 겸업노동을 목적으로 매매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17세기 후반 금속화폐의 유통과 화폐경제의 발달은 노비매매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즉 노비가 시장경제에서 가치를 가진 재화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비가 단순하게 신분질서의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질서의 유지라는 사회 보편적 이념에 경제적 효용가치를 가진 경제수단의 역할도 시대적 흐름에 동조하여 부여받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良人 조정이가 아버지로부터 傳來받은 唜丹이의 所生 婢 한진이를 鄕校 首奴 개똥이에게 방매한다는 所志가 앞서 점련된 문서로 있었고, 所志에 대한 招辭를 검토하는 과정의 문서라 할 수 있는 본 문서는 狀者 개똥이에게 조정이의 婢 한진이를 매득한다는 사실을 관으로부터 公證받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상에 있는 것을 기록한 문서라고 할 수 있겠다. 매매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立案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이러한 입안의 과정에서 소지와 초사는 문서에서도 보이듯이 후일에 雜談이 있을 시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데 있어 필요한 증거문서가 되기 때문이다. 朝鮮時代에 국가가 공인하는 증명서의 역할을 하는 문서인 입안은 개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公證力을 위해 증인들을 官으로 불러 증언을 받아 사실의 진실성을 확인하였고 이 문서와 같이 노비매매 뿐만 아니라 田畓의 傳得이나 賣買, 被盜物이나 捉虎, 繼後와 入養, 노비의 從良, 告身을 잃어버린 경우, 황무지의 개간을 신청하는 경우 등 조선시대에 행해진 거의 모든 소유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야 할 경우에 관에서 발급받는 문서가 입안인 것이다.
立案의 뜻은 "文案을 작성한다."이다. 입안의 개념에 대한 기록은 『經國大典』의 해석을 목적으로 간행한 「經國大典註解」에 있는데 "立案卽文憑也, 言成立文案也."라고 하여 "입안은 곧 문서로 증빙하는 것이니, 문안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經國大典』「禮典」〈用文字式〉에서는 "官府文字, 並置立案, 以憑後考."라고 하여 "官府의 문서는 모두 입안을 두어 후일에 憑考"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렇듯 입안에 관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규정대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었고, 조정이와 개똥이 사이의 노비방매에 관한 것도 그러한 과정을 수반하는 사안이었으므로 총 4건의 문서가 粘連되어 작성되었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사안이 관에 의해 공증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입안은 朝鮮時代 뿐만 아니라 高麗時代부터 이어져 오는 공증 시스템이었는데 이러한 것이 이어진다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공권력으로 보호해준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전근대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는 私有 財産權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입안은 관의 증명에서 출발하였고, 조선시대에 들어와 사유 재산의 매매가 가능해진 뒤에는 안정적인 소유권 행사의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經國大典』에서 소유권 귀속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각종 사안에 대해 입안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의 증명서로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입안과 같이 관에서 작성해 주는 증명서의 성격의 문서는 주로 胥吏들에 의해 작성되는데 대개 草書로 작성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 초서로 작성하는 이유는 僞造의 방지와 速記性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이 문서도 초서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두가 많이 사용된 것도 알 수 있다. 이는 招辭의 형식상 증언의 내용을 가능한 한 구어체 형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도 있었을 것이나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바로 소송의 진행이 訟官이 중심이 아니라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징이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訴가 진행되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었고 이두로써 구두로 설명되는 부분도 당사자들의 인용을 그대로 옮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에는 결송이 그들에 의해 종결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하겠다. 이 문서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호패를 현납하여 구술하는 방식으로 진술되었고 이러한 진행은 이두로써 직접 화법에 의한 기술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가급적 증인들이 말하는 바와 같은 의미를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도 하겠다.
[자료적 가치]
초서로 작성되어 해독이 난이할 뿐만 아니라 점련된 형식을 갖추고 있어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 완벽한 해석에 어려움은 있으나 조선시대 입안 작성에 있어 필요한 招辭를 보여주는 형식의 문서이다. 신분적으로 천한 奴婢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임으로 매매에 관해서는 官廳이 공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공증 절차에 반드시 수반되는 초사 문기로 당시 노비매매에 관한 입안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에 대한 사료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더욱이 점련된 문서로 인해 노비매매에 있어 관에서는 후에 있을 지도 모를 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서 여러 건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매매 관련 당사자와 증인 등 필요한 인원에 대한 증거 수집을 초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磻溪隧錄』에 "本國之俗 則問人之富 必以奴婢田地爲言"이라 하여 조선시대에서 노비는 토지와 함께 양반가의 2대 재원이라 할 수 있는데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와 관련된 문서는 매우 풍부한 반면 노비와 관련된 문서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는 조선후기 내지 한말의 급격한 사회적 변동을 거치면서 유실된 것도 있을 테지만 노비 자신이나 그 노비를 소유한 상전들에 의해서 고의로 파기된 것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노비수요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되는 과정을 보이는데 그와 함께 실질적인 노비가격도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노비수요는 노비공급의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노비인구는 1731년 종천법에서 從良法으로 국가의 노비정책이 변화하면서 크게 감소되었다. 그와 함께 조선후기 신분제가 불안해지면서 노비의 자기성장 노력은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함께 두드러졌다. 노비는 봉건정부와 양반 노비주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納粟, 軍功 등을 통한 신분상승을 꾀하는 한편 태업, 도망, 신공납부 거부, 殺主·作亂 등의 각종 저항을 통해 자기성장을 꾀하며 봉건적 모순을 극복해 갔다. 노비의 도망은 가장 온건하고 지속적인 저항방법으로 특히 양란을 계기로 급증하면서 18세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노비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로인해 노비주는 노비수요를 줄이거나 노비의 소유방식을 바꾸게 된다. 노비주는 소유노비의 숫자를 줄여 갔고 특히 남노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여비의 경우는 남노보다 관리측면에서 수월하며 가내 사역노동이나 부업노동 등에 보다 유요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유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노비수요에 대한 특성이 사회 변화와 궤를 같이하면서 노비 전체의 가격은 하락되는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經國大典』,
『慶北地方古文書集成』, 李樹健 편, 嶺南大出版部, 1981.
『朝鮮後期社會變動硏究』, 鄭奭鍾, 일조각, 1983.
李樹健, 韓國史學 9, 1987.
金容晩, 國史館論叢 37,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崔淵淑,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4.
『조선시대 고문서 초서체 연구』, 심영환, 소와당, 2008.
윤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