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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정(雍正) 9년(1731) 비婢 한진(汗眞) 방매명문(放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4+KSM-XD.1731.4776-20120630.Y121130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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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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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노비매매명문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노비매매명문
작성주체 안유방, 영양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작성시기 1731
형태사항 크기: 37 X 120
판본: 영인본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향교길 22-16

관련자료

안내정보

1731년 영양향교 수노 개똥이 양인 조정이로부터 비 한진이를 매매하는 명문
옹정 9년 향교 수노 개똥이 양인 조정이로부터 그의 아버지가 매득한 말단이의 2소생 여비 35세 한진이를 10냥에 전후소생을 포함하여 영영방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명문이다. 통상적으로 조선시대 매매문서에서는 매매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긴히 사용할 데가 있어서’란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당시 매매문서의 변천과정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 언급이 형식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이 문서와 점련된 3건의 문서와 연결되어 노비매매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 증거 문기의 하나로 파악될 수 있겠다.
『經國大典』,
『慶北地方古文書集成』, 李樹健 편, 嶺南大出版部, 1981.
『朝鮮後期社會變動硏究』, 鄭奭鍾, 일조각, 1983.
李樹健, 韓國史學 9, 1987.
金容晩, 國史館論叢 37,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조선후기 향촌사회사 연구』, 박용숙, 혜안, 2007.
이정수·김희호, 韓國民族文化 31, 2008.
『조선시대 고문서 초서체 연구』, 심영환, 소와당, 2008.
윤정식

상세정보

1731년 8월 25일에 작성된 노비매매명문으로 양인 조정이가 향교 수노 개똥이에게 35세 비 한진이를 10냥에 전후소생을 포함하여 영매한다는 내용.
[내용 및 특징]
雍正 9年 辛亥年 8월 25일에 작성된 奴婢賣買明文이다. 鄕校의 首奴 介㖰이에게 良人 曹正伊가 그의 아버지가 買得한 女婢 唜丹이의 2소생 女婢 35세 汗眞이와 그 後所生을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서 10냥에 永永放賣한다고 하고 있다. 朝鮮時代 士族들은 매매행위에 직접 나서는 것을 체면상의 이유로 꺼렸기 때문에(상대방이 가까운 사이거나 예의를 갖추어야 할 때 등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나설 때도 있다), 田畓의 賣買, 訴訟의 진행, 민원․청원의 제출 등에 대하여 奴婢로 하여금 대행케 하였고 이 문서도 鄕校의 首奴 介㖰이를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실제로 노비를 개똥이에게 방매한 것인지, 향교에 소속될 향교노비로 방매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원래 명문에는 방매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시대가 점점 흐름에 따라 점차 이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형식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要用所致’라고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서 또한 이러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후반 작성된 보편적 노비매매문서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문서는 총 4개의 문서로 粘連된 것으로 노비 매매와 관련한 소송에 관련한 문서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문서의 첫머리의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발급연월일과 발급처를 기록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진 문서상의 증명을 원고의 소지 형식으로 작성된 소송문기의 처음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노비매매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여 官으로부터 공증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처음으로 제기된 문안이라 하겠다. 결송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증거로 제출하는 문기이므로 원고가 현납한 문기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문서에서는 호패를 현납하는 것으로 보아 노비 매매의 실체에 접근하려고 하는 소송에 사용된 문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소송의 경우 사안이 간단할 경우에는 1, 2차례의 심리로 판결이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소송은 쌍방의 치열한 공방으로 여러 차례의 심리가 이루어진다. 몇 차례에 걸친 官의 추문과 증거 문기를 다 현납하였으면 관에서는 제출된 초사의 내용과 증거 문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데, 결송의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의 공정성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 과정을 기재하여 입안을 勝訴者에게 발급하고 쌍방의 초사뿐만 아니라 관의 추문 내용과 원고와 隻의 착명 여부와 관련된 모든 이의 착서 유무까지 빠뜨리지 않고 상세하게 기록하여 입안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소송에 관련된 입안의 보편적 사항이라 하겠다. 입안신청소지는 관에다 올리는 문서이므로 보통 楷書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리고 관에서는 立案을 成給해주라는 내용을 草書로 작성하여 돌려준다. 백문은 일반적으로 해서나 행서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초사와 입안은 관에서 작성하여 주는 문서이므로 초서로 작성하여 준다. 이러한 것은 조선시대 문서관행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문서 또한 그러한 형식은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체는 전서에서 예서로, 다시 초서, 행서, 해서 순으로 발전하였는데 서체가 점점 발전하면서 전서와 예서는 더 이상 국가에서 통용되는 공식 서체로서 자리를 잃어갔고 국가의 공식 서체로 해서가 자리잡게 되자 행서와 초서는 보조적인 서체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나 초서는 익히기도 어렵고 판독하기도 어려운 서체이면서 이두를 포함하여 고유의 문서형식을 가지고 있어 고문서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부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초서로 작성하면 문서를 위조하기 어렵게 되고 속기가 가능해진다는 점도 招辭에 있어서 용이한 부분도 있다고 하겠다.
奴婢의 賣買는 현재 증거 사료로 남아 있는 문서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土地와 같이 실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실질적으로도 노비는 토지와 함께 私家의 2대 재산이므로 방매를 꺼렸던 것으로 보여진다. 적어도 조선중기까지 노비는 지배계층의 사회적 신분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매매건수가 상당히 적었을 것이고, 노비매매 자체가 신분제 사회에서 천한 상행위로 치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금속화폐의 유통과 화폐경제의 발달로 인해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고 노비매매 또한 그러한 추세를 거스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노비가 시장에서 가치를 가진 상품으로서 거래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노비를 보유할 때 드는 비용이 노비의 생산가치보다 크다면 노비를 방매하는 것이 경제관념 상 매매로 귀결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되기 쉬웠기 때문이다.
노비매매 가격은 성별, 나이, 용도, 노동력과 출산능력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가진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노비 16~50세 1口는 楮貨 4천장, 15세 이하와 51세 이상 1口는 楮貨 3천장이라 하여 그 매매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비 매매가는 실물경제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노비매매문서에 드러나는 노비의 평균 매매가는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개 10냥에서 20냥 사이인데 이 문서에서 밝히고 있는 女婢 한진이의 매매가는 10냥으로 18세기 중반의 비매매가 15냥에 비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문서만으로는 어떠한 사정이 반영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노비매매에 있어서 상당히 고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1731년 시행된 從良法의 법제화로 인해 奴婢主의 입장에서는 男奴의 良女와의 交婚을 통한 노비 재생산에 큰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女婢를 통한 노비 재생산, 노비의 역할에 있어서도 농업생산력 증대를 추구하기 위한 것보다는 가내 使役勞動 등을 위한 것, 노비의 怠業과 逃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등이 반영되어 매매가가 결정되었는데 이 문서에서 드러나는 매매의 이유는 ‘要用所致 긴요하게 쓰일 곳이 있어서’라고 하여 어떠한 사정이 반영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자료적 가치]
현전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관계 문서는 풍부한데 반해 노비관계 문서는 비교적 적은 편으로 노비문서는 조선후기 내지 한말, 일제 강점기의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流失된 것도 있지만 노비 자신이나 그 노비의 상전들에 의해 고의로 파기된 것이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문서는 18세기 노비매매에 관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함께 점련된 문서로 보아 노비매매와 관련된 결송에 관한 문건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노비의 처분과 그와 관련된 당시의 처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료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磻溪隧錄』에 "本國之俗 則問人之富 必以奴婢田地爲言"이라 하여 조선시대에서 노비는 토지와 함께 양반가의 2대 재원이라 할 수 있는데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와 관련된 문서는 매우 풍부한 반면 노비와 관련된 문서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는 조선후기 내지 한말의 급격한 사회적 변동을 거치면서 유실된 것도 있을 테지만 노비 자신이나 그 노비를 소유한 상전들에 의해서 고의로 파기된 것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노비수요는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되는 과정을 보이는데 그와 함께 실질적인 노비가격도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노비수요는 노비공급의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노비인구는 1731년 종천법에서 從良法으로 국가의 노비정책이 변화하면서 크게 감소되었다. 그와 함께 조선후기 신분제가 불안해지면서 노비의 자기성장 노력은 사회, 경제적 변화와 함께 두드러졌다. 노비는 봉건정부와 양반 노비주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納粟, 軍功 등을 통한 신분상승을 꾀하는 한편 태업, 도망, 신공납부 거부, 殺主·作亂 등의 각종 저항을 통해 자기성장을 꾀하며 봉건적 모순을 극복해 갔다. 노비의 도망은 가장 온건하고 지속적인 저항방법으로 특히 양란을 계기로 급증하면서 18세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노비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로인해 노비주는 노비수요를 줄이거나 노비의 소유방식을 바꾸게 된다. 노비주는 소유노비의 숫자를 줄여 갔고 특히 남노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여비의 경우는 남노보다 관리측면에서 수월하며 가내 사역노동이나 부업노동 등에 보다 유요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유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노비수요에 대한 특성이 사회 변화와 궤를 같이하면서 노비 전체의 가격은 하락되는 방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經國大典』,
『慶北地方古文書集成』, 李樹健 편, 嶺南大出版部, 1981.
『朝鮮後期社會變動硏究』, 鄭奭鍾, 일조각, 1983.
李樹健, 韓國史學 9, 1987.
金容晩, 國史館論叢 37,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조선후기 향촌사회사 연구』, 박용숙, 혜안, 2007.
이정수·김희호, 韓國民族文化 31, 2008.
『조선시대 고문서 초서체 연구』, 심영환, 소와당, 2008.
윤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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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정(雍正) 9년(1731) 비婢 한진(汗眞) 방매명문(放賣明文)
擁正九年辛亥八月二十五日鄕校首奴介㖰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亦要用所致以矣父
買得爲在婢㖝丹二所生婢汗眞年三十五
丁丑身一口折價錢文拾兩依數捧上爲遣前後
所生幷以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日後幸有
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官自任處分
辛亥八月 ■■
优斜事
刑卄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