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년 근대까지 작성된 英陽鄕校 執綱案
내용 및 특징
이 자료는 1890년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한 향교교임들의 명부이다. 이 향교집강안은 당해 연도마다 교임을 맡은 자들을 기재하고 있는데, 다른 집강안과 달리 그들의 직명을 기술하고 있어서 영양향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제 가문들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영양현은 1413년에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영해의 속현이 되었다가 1676년에 邑民들이 復縣을 청하여 복설하였으나, 다음해에 다시 영해부로 이속시켰다. 1678년 邑民들의 요청으로 읍내면․동남면․덕봉면․수비면은 진보현에 移屬되었고, 청기면․석보면은 영해에 移屬되었다. 이후 1683년 邑民 南時稷 등이 진정하여 특명으로 復說하고 현감을 두고 독립시켰다. 이때 석보면은 계속 영해부에 영속시키고, 청기면은 영양에 환속하였다. 이후 석보면은 1906년에 영양군으로 다시 이속되었다. 이처럼 태종이후 오랜 기간 영해의 속현으로 존재하였던 영양현은 숙종대 복현이 되어서야 비로소 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1684년 향교가 건립되었다.
이 집강안은 19세기 후반의 영양내 대표적인 사족들을 대부분 망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기재된 유생들은 모두 11개 성씨, 98명으로 이들의 이름과 직임이 기록되어 있다. 이 향교집강안에 기재된 인물들은 향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교임으로서 上有司, 掌議, 齋有司의 직임을 가지고 있었다. 상유사는 향교의 총책임자로서 都有司, 校長, 齋長, 齋首 등으로 불렸다. 도유사 다음의 교임으로 掌議가 있었다. 장의는 校貳라고도 부르는데 도유사와는 달리 모든 향교에서 장의라는 명칭만이 통용되었다. 장의는 보통 2명으로 첫째를 首掌議, 두 번재를 副掌議라고 한다. 그리고 도유사의 闕席時에는 대리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같은 掌議라도 지위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향교의 말단 교임으로 色掌이 있다. 색장은 유사, 재유사 또는 재임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는 모두 색장의 직무처럼 실무를 담당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색장은 장의처럼 2명이 보통이며, 色이라는 명칭 그대로 각종 사무를 담당하는 하급직임이었다. 이들 교임의 선출은 석전대제를 거행한 뒤 교임이 自代하거나 또는 헌관이나 유림들이 교임을 천거하는 등 각 향교마다 독자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교임선출의 일반적인 모습은 首任인 도유사는 봄의 석전제가 끝난 자리에서 獻官, 儒林, 儒生들이 천거로 三望을 하여 수령에게 보고하면(望報) 수령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擇任하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掌議, 色掌은 도유사의 천거로 三望을 하고 아울러 官의 택임을 받아 선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영양 영양향교의 교임은 모두 104명으로 이중 상유사는 27명, 장의 21명, 재유사 46명이었다. 上有司는 都事와 縣監을 역임한 6명을 제외한 21명이 향내 유림들의 천거로 뽑힌 유생들이었다. 이들을 구분해 보면 조씨 11명, 오씨 4명, 남씨 1명, 구․박․이․정씨 각 1명으로 이들은 실제 영양을 주도하던 가문들이었다. 특히 한양조씨는 향교가 건립된 이후 계속해서 많은 수가 첨입되었고 있었는데, 같은 시기에 영양전역으로 그 세를 확장하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것은 한양조씨가 문과급제자와 생원, 진사 등을 많이 배출하면서 가능했던 것이며, 이러한 家格의 상승은 영양뿐만 아니라 안동, 봉화, 영해, 진보 등지로 통혼권을 확대하는 배경이 되었다. 한양조씨처럼 다른 가문들 역시 16세기 초․중반에 혼인을 통해 영양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新增東國輿地勝覽』과 1832년경에 작성된 『慶尙道邑誌』를 통해보면 17세기 중반이후 이들 이주 가문들이 영양내 향론을 주도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큰 변화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양향교 교임의 직임과 성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을유년 절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一. 향교의 掌任은 각별히 선택하여 정할 것.
一. 祭物有司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특별히 가려서 선별할 것.
一. 殿守 및 齋樓, 垣墻 등은 유사가 일일이 돌보고 조금이라도 파괴되거나 새는 곳이 있으면 고치도록 할 것.
一. 향교의 각종 錢穀과 비용의 출납은 上有司가 총괄해서 돌보아 掌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할 것.
一. 有司가 그 임무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齋會에서 論罪할 것
一. 執任을 뽑을 때는 一村一員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
一. 이 이후로 校任이 된 자가 부채를 전여한 즉 받는 자도 또한 같은 벌로 儒案에서 消去할 것.
一. 무릇 이 절목을 전수할 때는 新舊 執任이 대조 검열하여 시행 할 것.
一. 校生으로 그 職이 아니면서 관가의 일을 보면 校任으로 하여금 못하게 할 것
一. 執任은 緣故 없이 출입하지 않도록 할 것.
이상을 절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은 대부분 서재교생들 중에서 선발된 유사들의 직무를 규정한 것이었다. 동재유생 즉 양반유생들은 이들 서재교생 출신인 유사들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그렇기 때문에 掌任 및 제물유사, 전곡유사 등의 업무를 맡는 교임의 선발에 신중을 기하였으며, 또한 상유사가 이들을 관리, 감독하였던 것이다. 즉, 교생의 주요업무로서 첫째, 향교 건물의 관리, 보수, 둘째 향교재물의 관리에 있어서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관가의 일을 돕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를 관리․감독한 것이 掌議이며, 이러한 장의를 감독한 것이 상유사였다. 또한 향교 제례시의 집사를 차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는데, 여기에는 1촌 1원의 원칙을 세워서 특정집단에서 향교의 운영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조처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가문이 執任을 독점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자료적 가치
이 자료는 영양현의 대표적인 사족들을 망라한 것으로서 시기별 사족들의 유입과 성장을 알려준다. 또한 집강안은 향교의 운영을 담당하는 校任으로서 이를 통해 영양 영양향교의 운영주체를 파악할 수도 있다. 즉, 이 집강안은 향촌사회의 변화 과정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영남대출판부, 1979
慶北鄕校誌, 慶尙北道·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경상북도,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 Ⅰ, 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 영남대 출판부, 1992.
英陽郡誌, 영양군지편찬위원회, 중외출판사, 1970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96
북악사론 4, 조준호, 북악사학회, 1997
漢陽趙氏大同世譜, 한양조씨대동세보편찬위원회, 뿌리문화사, 2003
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