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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 이유룡(李猶龍)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27.0000-20180630.6202310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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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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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유룡
작성시기 1827
형태사항 크기: 77.5 X 44.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27년 이유룡(李猶龍) 소지(所志)
1827년(순조 27) 7월에 영천(永川)에 사는 이유룡(李猶龍)이 겸관(兼官)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아버지와 형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 선산을 점지해 놓고 있었는데, 이덕림(李德林)의 사주를 받은 장항촌(獐項村) 마을 주민 김종오(金宗五) 등이 산송을 제기하자, 그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27년에 永川에 사는 李猶龍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
1827년(순조 27) 7월에 永川에 사는 李猶龍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이다.
본문에 의하면 李猶龍은 친형과 아버지의 喪을 당하여 장사지낼 땅을 찾지 못해서 고생하던 중에 先山을 사용하도록 宗會에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반대하는 族人이 관아에 呈訴하여 族人끼리의 山訟이 벌어진 상황이다. 이유룡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상대방의 주장을 언급하였다.
"저의 산소에 관한 일은 이전에 巨余의 宗人과 對卞했을 때에 상세히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뜻하지 않게 지금 本里 아래 獐項村에 사는 金宗五 등이 李德林 등의 손을 빌려 헐뜯는 말만 듣고 같은 마음으로 葬事를 禁斷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무슨 도리이며 무슨 법리입니까. 그의 말에, ‘이 산은 비록 상을 당한 집의 舊山이지만, 우리 집이 이미 골짜기 안에 있는 즉 步數의 원근과 向背의 여부는 거론할 것도 없이 附葬하게 할 순 없다.’라고 했다는데, 이 무슨 속셈입니까."라고 하였다. 이어서 김종오 등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설령 제가 점유한 땅이 ...(결락)... 산은 마을의 북쪽에 있으면서 酉坐를 등지고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 산의 동쪽은 壬坐를 등지고 있습니다. 산의 한 가닥이 골짜기 입구에 가로로 떨어지고 있지만, 한 大川이 산과 마을 사이에 있으니, 별도의 山局이라 할 수 있고 主案도 아니며 龍虎의 땅도 아닙니다. 한 산을 넘고 한 川을 넘어야 미칠 수 있는 곳을 모두 禁葬한다면 좁은 永川 고을에 한두 穴을 점유한 것 이외에는 남은 산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유룡은 이어서 山圖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니, 지금 저들에게 있는 山圖를 살피고 엄히 처결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주장에 대해 兼官은 27일에 다음과 같이 처결을 내렸다. "지금 山圖를 보니, 소위 獐項村은 너희 선산의 좌측에 川을 넘어 조금 먼 곳의 땅에 있다. 이미 龍虎나 對案이 아니다. 따라서 법리로 보아 繼葬을 禁斷할 이유가 없다. 김종오 등이 농간을 꾸미려는 것은 필시 이덕림 등의 사주로 인한 것이다. 같은 선산을 가진 자손들이면서 갑자기 禁葬할 계획을 세우고, 촌민을 종용하여 힘을 모아 금단하는 것은 그 심술을 따져보면 실로 놀랍다. 김종오가 만약 농간을 부리거든 즉시 와서 고하여 엄히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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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27년 이유룡(李猶龍) 소지(所志)

罪民李猶龍
右謹言血泣憫迫情由段。矣身山事。前此巨余宗人對卞之時。無不詳且盡矣。不意今者本里下獐項村金宗五等。偏聽李德林等借手頤囑之語。同心禁
斷之計者。此何▣道。又何法理。其言曰。此山雖哀家舊山。吾家旣在此谷內。則步數遠近及向背與否。置之勿論。使不得附葬云者。亦何等心計哉。設令罪民所占
之處。雖杳▣…▣落。山在村之北。而負酉焉。村在山之東而負壬焉。且山之一支橫落谷口。一大川亦間山與村。可謂別局。非主案。非龍虎之地。只以越一山
越一川。目及之處皆可禁葬。則偏小一之州。當占一二穴外。更無餘山矣。彼人之理不理禁不禁。何待罪民之血訴。可昭然劈破山圖一覽之中矣。倘是當禁之地。
則使人狼▣…▣極乎。今則圖形在彼。細察可否後。論理
嚴題。使罪民▣▣。無知狼敗臨時事。積善行下爲只爲。

兼城主處分。丁亥七月日。

卽觀山圖。則所謂獐項
在汝矣先山之左越
川稍遠之地。旣非成龍
又非對案。揆以法理
無禁斷繼葬之端。而
金宗五等。欲爲作戱者。
必由於李德林等指囑
之致。同是▣先山之孫裔。
而忽生禁葬之計。又從惥
村民欲爲合力禁斷者。究
其心術。實未可曉。金宗五
若或作戱是等。卽爲來
告。以爲嚴治之地宜當。
卄七日。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