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7년에 永川에 사는 李猶龍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
1827년(순조 27) 7월에 永川에 사는 李猶龍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이다.
본문에 의하면 李猶龍은 친형과 아버지의 喪을 당하여 장사지낼 땅을 찾지 못해서 고생하던 중에 先山을 사용하도록 宗會에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반대하는 族人이 관아에 呈訴하여 族人끼리의 山訟이 벌어진 상황이다. 이유룡은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상대방의 주장을 언급하였다.
"저의 산소에 관한 일은 이전에 巨余의 宗人과 對卞했을 때에 상세히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뜻하지 않게 지금 本里 아래 獐項村에 사는 金宗五 등이 李德林 등의 손을 빌려 헐뜯는 말만 듣고 같은 마음으로 葬事를 禁斷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무슨 도리이며 무슨 법리입니까. 그의 말에, ‘이 산은 비록 상을 당한 집의 舊山이지만, 우리 집이 이미 골짜기 안에 있는 즉 步數의 원근과 向背의 여부는 거론할 것도 없이 附葬하게 할 순 없다.’라고 했다는데, 이 무슨 속셈입니까."라고 하였다. 이어서 김종오 등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설령 제가 점유한 땅이 ...(결락)... 산은 마을의 북쪽에 있으면서 酉坐를 등지고 있습니다. 마을이 있는 산의 동쪽은 壬坐를 등지고 있습니다. 산의 한 가닥이 골짜기 입구에 가로로 떨어지고 있지만, 한 大川이 산과 마을 사이에 있으니, 별도의 山局이라 할 수 있고 主案도 아니며 龍虎의 땅도 아닙니다. 한 산을 넘고 한 川을 넘어야 미칠 수 있는 곳을 모두 禁葬한다면 좁은 永川 고을에 한두 穴을 점유한 것 이외에는 남은 산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유룡은 이어서 山圖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니, 지금 저들에게 있는 山圖를 살피고 엄히 처결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주장에 대해 兼官은 27일에 다음과 같이 처결을 내렸다. "지금 山圖를 보니, 소위 獐項村은 너희 선산의 좌측에 川을 넘어 조금 먼 곳의 땅에 있다. 이미 龍虎나 對案이 아니다. 따라서 법리로 보아 繼葬을 禁斷할 이유가 없다. 김종오 등이 농간을 꾸미려는 것은 필시 이덕림 등의 사주로 인한 것이다. 같은 선산을 가진 자손들이면서 갑자기 禁葬할 계획을 세우고, 촌민을 종용하여 힘을 모아 금단하는 것은 그 심술을 따져보면 실로 놀랍다. 김종오가 만약 농간을 부리거든 즉시 와서 고하여 엄히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