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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 이유룡(李猶龍)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27.0000-20180630.62023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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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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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유룡
작성시기 1827
형태사항 크기: 87.0 X 48.5
장정: 낱장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27년 이유룡(李猶龍) 소지(所志)
1827년(순조 27) 윤7월에 영천(永川)에 사는 이유룡(李猶龍)이 겸관(兼官)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족인(族人)과 산송을 벌인 후 관의 처결에 따라 산소를 조성하고 있는데 감영에 정소한 후 변란을 일으킨 상대방을 고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27년에 永川에 사는 李猶龍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
1827년(순조 27) 윤7월에 永川에 사는 李猶龍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이다.
본문에 의하면 李猶龍은 친형과 아버지의 喪을 당하여 장사지낼 땅을 찾지 못해서 고생하던 중에 先山을 사용하도록 宗會에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반대하는 族人이 있었고, 관아에 呈訴하여 족인끼리의 山訟이 벌어진 상황이다.
이유룡은 우선 문중 전체 宗族이 선산 穴下에 附葬하는 것을 허락했는데, 巨余面에 있는 젊은 몇몇이 종중의 뜻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금단하고 있는 것은 부친 생전에 종중의 일을 처리하면서 생긴 사사로운 원한을 갚기 위해 그런 행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李景謨李景苣 등이다. 이들은 이미 兼官이 入葬을 허용하여 장사지내는 일자가 닥친 상황에서 감영에 정소를 하였다. 그리고 그 처분을 가지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상중에 있는 사람을 구타하는 등 변란을 벌였다.
이유룡은 이들의 죄목 6가지를 열거하고 엄히 징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永川郡 관아에서는 27일에 다음과 같이 처결을 내렸다. "李胤聃 등 壙中에 변란을 일으킨 죄인은 이미 잡아다가 옥중에 가두었다. 喪人을 구타하고 상복을 찢은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本官이 수일 안으로 관아로 돌아올 것이니, 한 대의 兼官이 처리하기는 어렵다. 일단 가두어 놓았으니 본관을 기다리라고 유향소에 분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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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27년 이유룡(李猶龍) 소지(所志)

化民永川李猶龍
右謹言泣血情由段。罪民家罔極山變。已悉於前後狀文及白活中是遣。城主亦已洞燭無餘敎是乎則。今不敢更爲煩瀆是在果。當初罪民之營爲附葬於先山之日。各派諸宗循同咸許者。雖出於睦族厚誼是乎那。
睦族只一時之私情。爲先卽諸孫之至誠。穴下附葬。苟有一分嫌碍於先塋是乎則。一門宗族何必以一時之私情同辭咸諾是乎旀。巨余二三門老亦何必快許。而其門下惡少之輩。不循諸宗之僉議。不遵門長
之處決是遣。獨自禁斷者。是豈爲先之誠異他子孫而然耶。亡父在世之日。有些箇嫌隙於彼輩。而所謂嫌隙。亦非一人之私事。固是一門之公事。則在渠之道必不敢留介於中。而彼蠢然無知之輩。不知反己。而▣罪。反以含
憾於矣親。今於營葬之際。敢生憑公報嫌之計者。蓋昭昭不可掩也。頃於兩造之日。城主敎是亦洞燭▣▣情狀。同李胤聃等數人乙。着枷囚禁敎是遣。安葬矣親之意乙。論理題下是乎等以。罪民▣…▣
一毫餘思置之心域。歸卽治山開壙。將爲安厝之際。李景謨李景苣等。募率其派中大少二十有▣。搆辭往呈于營門。持題音入來是乎矣。是日卽發靷前一日也。罪民之罔極私情。狼狽大事。當復如何。罪
民乃稽顙伏地。百般哀乞曰。營題旣是待本官公決云云是乎則。葬日雖隔晨是乎那。公決之前。罪人似不敢窆葬。宗等亦不可私自禁斷。姑爲退待本官城主還莅之後。依營題更卞。以從處決之如何云云。日▣…▣
彼輩平日報嫌之計。銘刻于肺肝是乎等▣。▣顧事理。且不有官決是遣。數十餘人。解衣脫▣。往一▣▣輩模樣。直走壙土。肆然作變是乎所。不可以義理誘之。亦不可以人力止之是乎等以。罪民不勝罔極▣…▣
夜馳走。具由血訴於城主之庭。則以官決後壙中作變之罪。景謨景苣等。卽爲捉▣後馳報之意。傳令于留鄕所敎是遣。鄕所亦▣…▣
▣卄壙窓打破無餘是遣。從弟升龍亦是衰經之人。而滿場扶曳無數毆打是乎旀。扶曳毆打之際。所着衰服及孝巾。一幷裂破是乎所。城主處分之後。果營門題音之下。作變壙內者。猶無餘▣
是去乙。况旀毆打喪人。裂破衰服。▣…▣等怪變也。且以囚禁馳報次。官差及里任。待傳令來示是乎則。彼言曰。吾等作罪。前非不足。今▣有餘云云是遣。據令官差。終不退去。更爲▣…▣去外槨。而
與他駭惡之說。罔測之擧。無所不至。則官令而不得施。法文而不得行。此輩之設心所事。何毒哉。大略憑公報嫌。第一其罪。決後禁葬。第二其罪。壙中作變。第三其罪。毆打喪人第四其罪。裂破喪服。第
五其罪。爲有先訓誣訴營門者。第六其罪。而凡此六罪。俱載法文。伏乞按法公正之下。更加嚴處一以懲彼輩之惡。一以雪罪民之恥。積善行下爲只爲。
行下向敎事。

兼城主處分。丁亥閏七月日

李胤聃等。壙中作變之罪。旣
已捉囚是在果。至於毆打喪人裂
破喪服。尤極無謂是乎去乙。
本官數日內當爲還官。一時
兼官。有難究治。姑爲嚴囚。
以待本官之意。分付留鄕
所向事。
初十日。

兼官[署押]
捉囚報狀題辭草。
官決之後。壙中作變。私自禁葬。
民習可駭。一時兼官。視數五日京
兆。而無所忌憚。待本官還官
後。當有所往復嚴處。姑爲
嚴囚宜當。
[印]。[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