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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 이유룡(李猶龍) 산도(山圖)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27.0000-20180630.62023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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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유룡
작성시기 1827
형태사항 크기: 48.0 X 78.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27년 이유룡(李猶龍) 산도(山圖)
1827년(순조 27) 7월에 영천(永川)에 사는 이유룡(李猶龍)이 겸관(兼官)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아버지와 형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 선산을 점지해 놓고 있었는데, 이덕림(李德林)의 사주를 받은 장항촌(獐項村) 마을 주민 김종오(金宗五) 등이 산송을 제기하자, 그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27년에 永川에 사는 喪人 李猶龍이 族人인 李德林 등과 산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작성된 山圖와 수령의 題音
1827년(순조 27) 7월 27일에 永川에 사는 李猶龍이 族人인 李德林 등과 산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작성된 山圖와 兼官 수령의 題音이다.
수령의 題音은 다음과 같다.
"이 山圖를 보니 이유룡이 점유한 곳은 이덕림 선산 階下의 6보 떨어진 땅에 있다. 이유룡이덕림은 모두 그 선산의 혈손이다. 종손 李夢臣이 이미 葬事를 허용하였는 즉 후손이 선조의 묘 아래에 장사하는 것이 정리의 당연한 바이다. 그런데 이덕림은 종손이 아니면서 중간에 농간을 부리는 것은 천만 부당하다 이유룡의 장사를 허용하라."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7년 이유룡(李猶龍) 산도(山圖)

獐項村
獐項村
北。倉村
小川
大川

●李氏舊山
●階下考妣
六步。●李猶龍新点

巨余李熙珍[着名]
求里內李升龍[着名]
喪人。李猶龍[着名]

觀此山圖。則李猶龍所占處。
李德林先山階下六步之地。
德林猶龍。俱是其先山之
血孫。而宗孫李夢臣。旣已許
葬。則孫裔▣▣葬於先
祖墓下。情理當然是
去乙。李德林等旣非宗
孫。而中間作戱。萬萬不當。
李猶龍處許葬向事。
丁亥七月二十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