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7년(순조 27) 7월에 영천(永川)에 사는 이유룡(李猶龍)이 겸관(兼官)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아버지와 형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 선산을 점지해 놓고 있었는데, 이덕림(李德林)의 사주를 받은 장항촌(獐項村) 마을 주민 김종오(金宗五) 등이 산송을 제기하자, 그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27년에 永川에 사는 喪人 李猶龍이 族人인 李德林 등과 산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작성된 山圖와 수령의 題音
1827년(순조 27) 7월 27일에 永川에 사는 李猶龍이 族人인 李德林 등과 산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작성된 山圖와 兼官 수령의 題音이다.
수령의 題音은 다음과 같다.
"이 山圖를 보니 이유룡이 점유한 곳은 이덕림 선산 階下의 6보 떨어진 땅에 있다. 이유룡과 이덕림은 모두 그 선산의 혈손이다. 종손 李夢臣이 이미 葬事를 허용하였는 즉 후손이 선조의 묘 아래에 장사하는 것이 정리의 당연한 바이다. 그런데 이덕림은 종손이 아니면서 중간에 농간을 부리는 것은 천만 부당하다 이유룡의 장사를 허용하라."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