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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년 이유룡(李猶龍)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B.1827.0000-20180630.620231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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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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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유룡
작성시기 1827
형태사항 크기: 81.5 X 43.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초전 벽진이씨 명암고택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 1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27년 이유룡(李猶龍) 소지(所志)
1827년(순조 27) 7월에 영천(永川)에 사는 이유룡(李猶龍)이 겸관(兼官)에게 올린 상서(上書)이다. 아버지와 형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 선산에 매장하는 것을 종손 및 여러 종손에게 허락받았는데, 유독 거남 일파(巨南一派)가 반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27년에 永川에 사는 李猶龍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
1827년(순조 27) 7월에 永川에 사는 李猶龍이 兼官에게 올린 上書이다.
본문에 의하면 李猶龍은 올해 1월의 친형 喪과 5월의 아버지 喪을 포함하여 3개의 喪이 겹쳐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를 장사지낼 땅을 찾지 못해서 고생하던 중에 先山을 사용하도록 宗會에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유독 반대하는 族人이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대개 저희 선조의 墳山은 제가 사는 面에서 10리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穴 아래에 附葬할만한 빈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이외에 宗孫이 있고 또 사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 후손이 있기에, 제가 갑자기 스스로 결단하여 처리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附窆하고자 하는 이유를 한편으로는 宗會에 單子를 올리고 한편으로는 각처에 읍소하였습니다. 그런즉 혹은 ...(결락)... 글로 허용해 주었습니다. 저는 결초보은할 은혜를 입어 바야흐로 무덤을 조성하려 했던 때였습니다. 郡에 있는 巨南一派의 ...(결락)... 李景苣 등이 무슨 특별한 뜻인지 큰 소리로 衆議를 배척하면서 홀로 禁斷해야 한다는 논의를 세웠습니다. 이는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부류에 불과합니다. 온 문중이 허락한 것을 불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附葬을 허락한 사람은 ...(결락)... 慶州 및 같은 郡의 4,5군데의 문중 원로와 종손입니다. 반면에 홀로 막아서고 있는 것은 저 巨南 一派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李猶龍은 巨南一派가 방해하는 것은 사사로운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면서, 엄히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주장에 대해 兼官은 7일에 다음과 같이 처결을 내렸다. "종손이 이미 葬事를 허용하였는데 支孫이 장사를 금한다니 정말 의외이다. 만약 그 마음이 선조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면, 諸宗의 선조를 위하는 정성으로 어찌 장사를 금하지 않겠는가. 만약 당연히 금지해야 할 땅이면 종손은 어찌 금지하지 않겠는가. 이는 필시 사사로운 혐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枝派가 비록 소원하게 되었다고 하나 선조부터 보면 한 사람의 후예인 것이다. 사사로운 혐의로 宗人의 장사를 금하고 있으니, 이 어찌 士子의 도리인가. 만약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실을 생각한다면 소송하지 않고 화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題辭를 보여주고 그래도 만약 금지하거든, 관아에서 처결할테니 잡아 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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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27년 이유룡(李猶龍) 소지(所志)

永川居罪民李猶龍
右謹言。泣血情由段。矣身。禍酷家門。在正月。而再遭割半之慘。罪貫天壤。在五月。而又遭終天之痛。一室三喪。俱在賤土。孑立餘頑。猶未免傾巢一卵。叩地叫天。欲絶未絶。後死無依之痛。自爾層深中。亡父亡兄。終未免
▣…▣矣身雖死當作不孝飮恨之鬼。以此累邀地師。廣求新壙。則環一郡百里之境。了無十餘年假占之地。矣身之朝暮泣血情地。天地罔極。苟非爲民父母之下。當訴於何。矣身泣血垂死中。尤有所憤惋切迫
▣…▣察焉。大槪矣身祖先墳山。在於矣身所居之面十里之許。而穴下有附葬一隙地。然矣身之外。旣有宗裔。又有散四諸孫。則矣身之猝難自斷處也。附窆之由。一邊呈單于宗會。一邊泣訴于各處。則或
▣…▣以書許之。矣身徒結隕草之恩。方營幽宅之際。同郡巨南一派▣…▣李景苣等。以何別般意思。高談排衆。獨立禁斷之議。此不過幸人不幸之類。而以言其一門之許不許。則諾爲附葬
▣…▣慶州及同郡四五處門老與宗裔也。獨立沮戱者。惟彼巨南一派▣…▣此派之人。謂有爲先之意。則散處諸裔。固非不足。彼等獨豈有餘倘是先塋有害之地。則矣身亦是墓之血孫。何必生附
葬之意也。況谷瓜子孫許矣身附葬之議。實▣…▣由。亡父在世之日。奉先祀護先墓之節。有別於諸子孫故也。且矣身孤煢之命。迫在朝夕。一縷雖絶。亡父之葬。當附先隴。則陟降之靈。將有所依。一門咸許
之中。彼等之獨爲▣…▣非爲先誠意。必有別般趨向。伏乞
按法之下。先治其景蔓等託爲先抑遺派之罪。使矣身亡父賤土之骸好附先墓事。
積善嚴明題下爲只爲。
行下向敎事。

兼城主處分。丁亥七月日。

宗孫旣已許葬。則枝孫
之禁葬。誠是意外。若
使其心出於爲先。則諸宗
爲先之誠。豈不如禁葬
之枝孫是旀。若是當禁
之地。則宗孫獨不禁之
乎。此必有他私嫌而然。
枝派雖至於疏遠。自先祖而視
之。則同是一人之後裔。以私嫌
禁宗人之葬。豈是士子道
理乎。若思同根之▣▣。則不訟。
而可以講和是在果。觀此題
辭。而若一向禁斷是去等。自
官處決次。捉來事。
初七日。

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