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7년에 永川에 사는 李猶龍이 兼官에게 올린 所志
1827년(순조 27) 7월에 永川에 사는 李猶龍이 兼官에게 올린 上書이다.
본문에 의하면 李猶龍은 올해 1월의 친형 喪과 5월의 아버지 喪을 포함하여 3개의 喪이 겹쳐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를 장사지낼 땅을 찾지 못해서 고생하던 중에 先山을 사용하도록 宗會에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유독 반대하는 族人이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대개 저희 선조의 墳山은 제가 사는 面에서 10리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穴 아래에 附葬할만한 빈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이외에 宗孫이 있고 또 사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 후손이 있기에, 제가 갑자기 스스로 결단하여 처리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附窆하고자 하는 이유를 한편으로는 宗會에 單子를 올리고 한편으로는 각처에 읍소하였습니다. 그런즉 혹은 ...(결락)... 글로 허용해 주었습니다. 저는 결초보은할 은혜를 입어 바야흐로 무덤을 조성하려 했던 때였습니다. 郡에 있는 巨南一派의 ...(결락)... 李景苣 등이 무슨 특별한 뜻인지 큰 소리로 衆議를 배척하면서 홀로 禁斷해야 한다는 논의를 세웠습니다. 이는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부류에 불과합니다. 온 문중이 허락한 것을 불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附葬을 허락한 사람은 ...(결락)... 慶州 및 같은 郡의 4,5군데의 문중 원로와 종손입니다. 반면에 홀로 막아서고 있는 것은 저 巨南 一派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李猶龍은 巨南一派가 방해하는 것은 사사로운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면서, 엄히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주장에 대해 兼官은 7일에 다음과 같이 처결을 내렸다. "종손이 이미 葬事를 허용하였는데 支孫이 장사를 금한다니 정말 의외이다. 만약 그 마음이 선조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면, 諸宗의 선조를 위하는 정성으로 어찌 장사를 금하지 않겠는가. 만약 당연히 금지해야 할 땅이면 종손은 어찌 금지하지 않겠는가. 이는 필시 사사로운 혐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枝派가 비록 소원하게 되었다고 하나 선조부터 보면 한 사람의 후예인 것이다. 사사로운 혐의로 宗人의 장사를 금하고 있으니, 이 어찌 士子의 도리인가. 만약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실을 생각한다면 소송하지 않고 화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題辭를 보여주고 그래도 만약 금지하거든, 관아에서 처결할테니 잡아 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