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에 幼學 朴成榦이 幼學 鄭道明에게 노비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15년(순조 15) 2월 24일에 幼學 朴成榦이 幼學 鄭道明에게 노비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鄭道明은 노비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팔고 있는 노비는 1명으로, 인적사항과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 가족관계 : 전래 받은 婢 世每의 두 번째 소생.
- 나이 : 21세 을묘년생.
- 이름 : 奴 李碧.
- 매매가격 : 동전 10냥.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그 소유권은 주인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본 매매명문에는 그 뒷날의 소생도 함께 파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팔고 있는 노비가 鄭道明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權原文書인 本文記는 넘기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신 戶籍 1장을 斜奪하여 뒷날의 憑考토록 한다고 하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은 鄭道明가 스스로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