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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박성간(朴成榦)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E.1815.0000-20170630.0000002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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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노비매매명문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노비매매명문
작성주체 정도명
작성시기 1815
형태사항 크기: 37.5 X 3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15년 박성간(朴成榦)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1815년(순조 15) 2월 24일에 유학(幼學) 박성간(朴成榦)이 유학(幼學) 정도명(鄭道明)에게 노(奴) 1명을 동전 10냥을 주고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15년에 幼學 朴成榦이 幼學 鄭道明에게 노비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15년(순조 15) 2월 24일에 幼學 朴成榦이 幼學 鄭道明에게 노비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鄭道明은 노비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팔고 있는 노비는 1명으로, 인적사항과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 가족관계 : 전래 받은 婢 世每의 두 번째 소생.
- 나이 : 21세 을묘년생.
- 이름 : 奴 李碧.
- 매매가격 : 동전 10냥.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그 소유권은 주인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본 매매명문에는 그 뒷날의 소생도 함께 파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팔고 있는 노비가 鄭道明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權原文書인 本文記는 넘기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노비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신 戶籍 1장을 斜奪하여 뒷날의 憑考토록 한다고 하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은 鄭道明가 스스로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5년 박성간(朴成榦)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嘉慶貳拾年乙亥二月二十四日。幼學■()
成榦前明文。
右文爲。要用所致。傳來奴婢世每■(二)
所生奴李碧年二十一乙卯生身乙。價折錢
文十兩。依數捧上爲遣。本文記段。他
文記幷付仍于。戶籍一張斜奪時憑考
次出給。而右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如
有雜談是去等。用此文告官卞正事。
奴主。自筆。幼學。鄭道明。[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