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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박재순(朴成榦) 사급입안 요청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15.0000-20170630.0000002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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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박재순, 영천군
작성시기 1815
형태사항 크기: 37.5 X 3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15년 박재순(朴成榦) 사급입안 요청 소지(所志)
노비를 매입한 유학(幼學) 박재순(朴在純)이 1815년(순조 15) 3월에 영천군(榮川郡) 관아에 입안(立案)을 요청하며 올린 소지(所志)이다. 박재순은 같은 해 1월 20일에 권대승(權大升)으로부터 비(婢) 1명을 동전 18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노비를 매입한 幼學 朴成榦1815년에 榮川郡 관아에 斜給立案을 요청하며 올린 所志.
노비를 매입한 幼學 朴成榦1815년(순조 15) 3월에 榮川郡 관아에 斜給立案을 요청하며 올린 所志이다.
소지의 본문은 "제가 奴 1명을 매입한 문서를 점련하여 ■…■ 빗기[斜只]를 成給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다.
점련된 매매명문에 따르면, 朴成榦은 같은 해 2월 24일에 鄭道明으로부터 奴 李碧 1명을 동전 10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朴成榦의 요청에 대해 榮川郡 관아는 20일에 "요청에 따라 斜給해 줄 것"이라고 처결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할 실무자로 刑房 서리를 지정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5년 박재순(朴成榦) 사급입안 요청 소지(所志)

化民幼學朴成榦
右謹言所志段。民買得奴一口文記粘連■…■
斜只成給之地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處分。
乙亥三月日。所志。
官。[署押]

依斜■…■
事。
卄。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