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 박재순(朴成榦) 사급입안 요청 소지(所志) 노비를 매입한 유학(幼學) 박재순(朴在純)이 1815년(순조 15) 3월에 영천군(榮川郡) 관아에 입안(立案)을 요청하며 올린 소지(所志)이다. 박재순은 같은 해 1월 20일에 권대승(權大升)으로부터 비(婢) 1명을 동전 18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노비를 매입한 幼學 朴成榦이 1815년에 榮川郡 관아에 斜給立案을 요청하며 올린 所志. 노비를 매입한 幼學 朴成榦이 1815년(순조 15) 3월에 榮川郡 관아에 斜給立案을 요청하며 올린 所志이다. 소지의 본문은 "제가 奴 1명을 매입한 문서를 점련하여 ■…■ 빗기[斜只]를 成給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다. 점련된 매매명문에 따르면, 朴成榦은 같은 해 2월 24일에 鄭道明으로부터 奴 李碧 1명을 동전 10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朴成榦의 요청에 대해 榮川郡 관아는 20일에 "요청에 따라 斜給해 줄 것"이라고 처결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할 실무자로 刑房 서리를 지정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1815년 박재순(朴成榦) 사급입안 요청 소지(所志) 化民幼學朴成榦 右謹言所志段。民買得奴一口文記粘連■…■ 斜只成給之地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處分。 乙亥三月日。所志。 官。[署押] 依斜■…■ 事。 卄。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