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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박성간(朴成榦) 노비매매 사급입안(斜給立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D.1815.0000-20170630.000000204423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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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작성주체 영천군
작성시기 1815
형태사항 크기: 37 X 39.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15년 박성간(朴成榦) 노비매매 사급입안(斜給立案)
1815년(순조 15) 3월에 유학(幼學) 박성간(朴成榦)영천군(榮川郡) 관아로부터 발급 받은 노비매매 사급입안(斜給立案)이다. 정도명(鄭道明)에게 노(奴) 1명을 동전 10냥을 주고 매입한 사실과 본문기(本文記)의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15년에 幼學 朴成榦榮川郡 관아로부터 발급 받은 노비매매 斜給立案.
1815년(순조 15) 3월에 幼學 朴成榦榮川郡 관아로부터 발급 받은 노비매매 斜給立案이다.
立案 본문에서는 우선 朴成榦이 올린 課狀에 의거하여 거래에 참여한 각 사람의 진술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 목적물의 本文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전재 받은 賤籍을 살펴보니, 丁卯 식년에 작성된 戶籍에 婢 世每의 둘째 소생인 李碧이 명백히 載錄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24일에 작성한 문서의 내용에 앞의 奴 李福(을묘년생)을 동전 10냥의 값을 주고 狀者인 幼學 朴成榦이 奴主 幼學 鄭道明에게 영구히 매입한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戶籍에 背頉하였다. 따라서 규례에 따라 관련문서[葉作]은 돌려주고, 뒷날 증빙하기 위해 입안을 발급한다."라고 하고 있다.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최연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5년 박성간(朴成榦) 노비매매 사급입안(斜給立案)

嘉慶二十年三月日。榮川郡。立案。
右立案爲成給事。粘連課狀據。應問
各人進來閱實爲置。傳來賤籍考納。則
丁卯式所成戶籍內。婢世每二所生李碧
明白載錄是遣。同年二月二十四日成文措
語內。向前奴李福乙卯生身乙。捧價錢拾兩。
狀者幼學朴成榦亦。奴主幼學鄭道明
處。永永買得的實。而戶籍背頉亦爲
有等以。依例葉作退給後。憑後次。
立案成給者。
奴壹口。
行郡守。[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