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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노주(奴主) 정도명(鄭道明) 초사(招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D.1815.0000-20170630.000000204423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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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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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작성주체 정도명, 영천군
작성시기 1815
형태사항 크기: 37 X 39.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15년 노주(奴主) 정도명(鄭道明) 초사(招辭)
유학(幼學) 박성간(朴成榦) 노비매매 사급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1815년(순조 15) 3월에 판 사람인 유학(幼學) 정도명(鄭道明)영천군(榮川郡) 관아에서 진술한 사항을 담은 초사(招辭)이다. 진술에 따르면 정도명은 노(奴) 1명을 박성간에게 동전 10냥을 받고 팔았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幼學 朴成榦이 노비매매 사급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1815년에 奴主 幼學 鄭道明榮川郡 관아에서 진술한 사항을 담은 招辭.
幼學 朴成榦이 노비매매 사급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1815년(순조 15) 3월에 奴主 幼學 鄭道明榮川郡 관아에서 진술한 사항을 담은 招辭이다.
鄭道明은 號牌를 현납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너의 世傳奴 李碧를 어떤 일 때문에 매각하였는지 저간의 곡절을 사실대로 直告하라.'라고 推問하셧습니다. 저는 이런 春窮을 마침 요긴히 쓸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래 받은 婢 世每의 둘째 소생인 奴 李碧(을묘년생)를 그 뒷날의 소생과 함께 동전 10냥을 받고 狀者인 幼學 朴成榦에게 영구히 매각했습니다. 스스로 필집을 맡아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상을 모두 참고해서 처리할 일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최연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5년 노주(奴主) 정도명(鄭道明) 초사(招辭)

乙亥三月日。奴主。幼學。鄭道明。年。
號牌現納。白等。汝矣世傳奴
李碧身乙。緣何事放賣是加
隱喩。這間委折。無隱直告亦
推問敎是臥乎在亦。矣身。當
此春窮。果因要用所致。傳來婢
世每二所生奴李碧二十一
生身乙。捧價錢拾兩是遣。
狀者幼學朴成榦處永永放
賣。而自筆成文是白置。相
考處置敎事。
白。
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