幼學 朴成榦이 노비매매 사급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1815년에 奴主 幼學 鄭道明이 榮川郡 관아에서 진술한 사항을 담은 招辭.
幼學 朴成榦이 노비매매 사급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1815년(순조 15) 3월에 奴主 幼學 鄭道明이 榮川郡 관아에서 진술한 사항을 담은 招辭이다.
鄭道明은 號牌를 현납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너의 世傳奴 李碧를 어떤 일 때문에 매각하였는지 저간의 곡절을 사실대로 直告하라.'라고 推問하셧습니다. 저는 이런 春窮을 마침 요긴히 쓸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래 받은 婢 世每의 둘째 소생인 奴 李碧(을묘년생)를 그 뒷날의 소생과 함께 동전 10냥을 받고 狀者인 幼學 朴成榦에게 영구히 매각했습니다. 스스로 필집을 맡아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상을 모두 참고해서 처리할 일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최연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