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년에 安東에 사는 劉秉琥가 산송을 벌이면서 醴泉 관아에 올린 所志.
1890년(고종 27) 2월에 安東 甘泉面에 사는강릉유씨 문중의 劉秉琥가 산송을 벌이면서 醴泉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소송 상대방은 尹二出이고, 분쟁의 대상이 되는 산지는 普門面 知過谷에 있는 강릉유씨 문중의 선영이다.
劉秉琥는 소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 선영은 (醴泉) 수령께서 다스리시는 普門面 知過谷의 뒷산에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지난 밤 초경에 저의 산지기가 급하게 와서 고하기를,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상여를 매고 산 아래로 들어간 것이 댁이 수호하는 묘역 안에 투장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奴를 이끌고... 산 아래로 가니 밤은 이미 깊었습니다. 저희 선영 腦後 수십보 거리이면서 앉으나 서나 보이는 땅에 偸窆은 이미 만들어 놓고, 봉분은 덮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비록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했지만, 힘을 내어 공역을 금하였습니다. 그러자 수백 명의 喪丁이 몽둥이와 새끼줄을 가지고 저희를 때리고 묶었습니다. 그 기상이 매우 두려웠기에 목숨을 보전하고자 반대로 애걸하며 그 塚主를 물었더니, 通明 驛里에 사는 尹二出이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지난 밤의 분쟁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尹二出에 대해 부유함을 믿고 豪悍학 구는 것으로 원래 유명했다고 하면서, 세상에 어찌 이런 적반하장 하는 자가 있냐고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요청하기를, 먼저 잔약한 양반을 능욕한 죄를 다스려주시고, 즉시 무덤을 파내도록 독촉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 관아에서는 26일에, "다른 사람의 산에 偸葬하고 반대로 산주인을 구타했다. 이는 豪强한 자의 사나운 버릇이다. 대질 조사하고 督掘하기 위해 尹二出을 잡아올 것이다."라는 처결을 내려주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할 실무자로 '主人' 즉 面主人을 지정하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