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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유주호(劉柱昊) 산송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87.0000-20170630.00000023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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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유주호, 안동대도호부
작성시기 1887
형태사항 크기: 59.9 X 40.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7년 유주호(劉柱昊) 산송관련 소지(所志)
1887년(고종 24)에 11월에 감천면(甘泉面)에 거주하는 유주호(劉柱昊)안동(安東)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소지(所志)이다. 아직 잡아오지 못한 김호계(金湖溪)의 노모를 잡아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7년에 劉柱昊安東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87년(고종 24)에 11월에 甘泉面에 거주하는 劉柱昊安東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소송의 상대방은 甘泉面獐山洞 前麓의 선영 근청 偸葬한 金湖溪이다.
1885년에 金湖溪가 투장한 이후 계속 산송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 달인 10월에는 경상감영에 계속 무덤을 파내지 않고 있는 金湖溪를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강릉유씨 문중 사람들은 경상감영에서 받은 처결을 첨부하여 안동 관아에 호소하였고, 관아에서는 "감영의 題辭에 따라 상세히 조사하고 督掘하기 위해 잡아올 것."이라는 처결을 내렸다. 그리고 將差 3명을 보내어 잡아오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다시 呈訴하는 이유는 잡아 올 때 그의 老母가 '妄作之變'이 있는 것처럼 하는 바람에 잡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劉柱昊가 소지를 올리면서 요청하는 바는, 다시 한 번 1명의 差使를 보내서 醴泉의 官隸와 함께 그 노모를 잡아오게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13일에 처결을 내리길, "일전에 將差를 보냈다. 그런데 이와 같이 所志를 올리니, 관아의 정사가 訟民을 紛亂시킨단 말인가. 처결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7년 유주호(劉柱昊) 산송관련 소지(所志)

甘泉面閥芳里居。幼學劉柱昊
右謹言情由段。伏以。民以醴泉文岩金湖溪偸埋事。帖連議送狀。仰訴是乎則。
題音內。依營題。詳査督掘次。捉來向事。將差三人。的只捉待之令是白乎矣。彼隻之老母。劫於重
喝。捉來之際。如有妄作之變。則慮不得捉待。故玆敢冒煩仰籲爲去乎。伏乞。洞燭
敎是後。命送一差使。醴泉官隸眼同捉來之地。千萬伏祝之至。
行下向敎是事。
兼城主。處分。
丁亥十一月日。

日前將差出
送。如此所志。官
政紛亂訟民之
爲乎。足俟決處
向事。
十三日。

兼使。[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