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년에 劉柱昊가 安東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
1887년(고종 24)에 11월에 甘泉面에 거주하는 劉柱昊가 安東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所志이다. 소송의 상대방은 甘泉面의 獐山洞 前麓의 선영 근청 偸葬한 金湖溪이다.
1885년에 金湖溪가 투장한 이후 계속 산송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 달인 10월에는 경상감영에 계속 무덤을 파내지 않고 있는 金湖溪를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강릉유씨 문중 사람들은 경상감영에서 받은 처결을 첨부하여 안동 관아에 호소하였고, 관아에서는 "감영의 題辭에 따라 상세히 조사하고 督掘하기 위해 잡아올 것."이라는 처결을 내렸다. 그리고 將差 3명을 보내어 잡아오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다시 呈訴하는 이유는 잡아 올 때 그의 老母가 '妄作之變'이 있는 것처럼 하는 바람에 잡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劉柱昊가 소지를 올리면서 요청하는 바는, 다시 한 번 1명의 差使를 보내서 醴泉의 官隸와 함께 그 노모를 잡아오게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13일에 처결을 내리길, "일전에 將差를 보냈다. 그런데 이와 같이 所志를 올리니, 관아의 정사가 訟民을 紛亂시킨단 말인가. 처결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