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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유병호(劉秉琥) 외1인 산송관련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86.0000-20170630.00000023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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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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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유병호, 유주두, 안동대도호부
작성시기 1886
형태사항 크기: 88.2 X 48.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6년 유병호(劉秉琥) 외1인 산송관련 상서(上書)
1886년(고종 22) 9월 25일에 감천면(甘泉面) 벌방리(閥芳里)에 거주하고 있는 유병호(劉秉琥) 등이 연명하여 안동(安東)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상서(上書)이다. 아직도 잡아 대령하지 못한 투매(偸埋) 죄인 김호계(金湖溪)를 공문을 보내 잡아다 다스려 달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6년에 劉秉琥 등이 安東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
1886년(고종 22) 9월 25일에 甘泉面 閥芳里에 거주하고 있는 劉秉琥 등이 安東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이다. 강릉유씨 문중의 인물 26명이 연명하고 있다.
上書에서 그동안의 분쟁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들의 선영은 본 면(감천면) 獐山洞의 前麓에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醴泉 文巖에 거주하는 金湖溪가 그 어버이를 單靑龍d서 핍박하는 땅에 偸埋했습니다. 이에 분하여 절박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수령께 호소했고, 그를 데려 오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가서 독촉했지만, 그는 그가 다른 고을의 백성임을 믿고 도피하여 나타나지 않았고, 1년에 되도록 결국 사력으로는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사나운 버릇이 있단 말입니까."라고 하고 있다.
즉 지난해인 1885년 11월에 강릉유씨 문중 사람들은 이미 偸埋한 金湖溪를 고발하여, 관앙 데려오라는 처결을 받았지만, 결국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병호 등은 지난번에 처결 받은 문서를 첨부하여 다시 요청하길, 醴泉 관아로 공문을 보내서[文移] 엄히 다스리고 무덤을 파내도록 독촉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 관아에서는 25일에 "공문을 보내서[文移] 잡아 올 것."이라는 처결을 내리고, 이를 이행할 실무자로 刑吏를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서 뒷면에는 10월 4일에 추가로 내린 背題가 있는데, "지금 이미 破墓했다고 하니, 어서 속히 파낼 것."이라고 적혀 있다. 즉 김호계를 잡아온 이후의 판결이다. 金湖溪가 스스로 破墓했다고 했으니, 그로 하여금 속히 파내라고 하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6년 유병호(劉秉琥) 외1인 산송관련 상서(上書)

甘泉面閥芳里居民。幼學劉秉琥劉柱昊。謹齋沐上書于
城主閤下。伏以。民等先塋在於本面獐山洞前麓。而不意醴泉文巖金湖溪。偸埋其親於單靑龍壓逼之地。故不勝憤迫來訴
城主是乎則。得蒙率待之題。屢次往督。而恃其他官之民。逃避不見。至爲周年。未竟私力率待。世豈有如許頑惡之習乎。玆敢帖聯仰
籲於明政之下。伏乞。洞燭敎是後。文移捉致。嚴治督掘。使此殘弱之民。得保先壟之地。千萬血祝之至。
行下向敎事。
城主。處分。

丙戌九二十五日。幼學。劉柱擎劉柱斗劉秉奎劉秉甲劉秉洙劉秉魯劉秉韶劉秉穆劉秉汶劉秉殷劉秉懿劉武烈
劉兢烈劉大烈劉汶永劉喆永劉洙永劉配永劉鳳源劉進源劉極源劉衡源劉恒源。等。

行使。[手決]

文移捉來
事。
卄五日。
刑。
今旣破墓云。必
速掘向事。
十月初四日。背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