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년에 劉秉琥 등이 安東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
1886년(고종 22) 9월 25일에 甘泉面 閥芳里에 거주하고 있는 劉秉琥 등이 安東 관아에 올린 산송관련 上書이다. 강릉유씨 문중의 인물 26명이 연명하고 있다.
上書에서 그동안의 분쟁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들의 선영은 본 면(감천면) 獐山洞의 前麓에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醴泉 文巖에 거주하는 金湖溪가 그 어버이를 單靑龍d서 핍박하는 땅에 偸埋했습니다. 이에 분하여 절박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수령께 호소했고, 그를 데려 오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가서 독촉했지만, 그는 그가 다른 고을의 백성임을 믿고 도피하여 나타나지 않았고, 1년에 되도록 결국 사력으로는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사나운 버릇이 있단 말입니까."라고 하고 있다.
즉 지난해인 1885년 11월에 강릉유씨 문중 사람들은 이미 偸埋한 金湖溪를 고발하여, 관앙 데려오라는 처결을 받았지만, 결국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병호 등은 지난번에 처결 받은 문서를 첨부하여 다시 요청하길, 醴泉 관아로 공문을 보내서[文移] 엄히 다스리고 무덤을 파내도록 독촉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 관아에서는 25일에 "공문을 보내서[文移] 잡아 올 것."이라는 처결을 내리고, 이를 이행할 실무자로 刑吏를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서 뒷면에는 10월 4일에 추가로 내린 背題가 있는데, "지금 이미 破墓했다고 하니, 어서 속히 파낼 것."이라고 적혀 있다. 즉 김호계를 잡아온 이후의 판결이다. 金湖溪가 스스로 破墓했다고 했으니, 그로 하여금 속히 파내라고 하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