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년에 安東에 거주하는 劉秉琥 등이 관찰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議送.
1887년(고종 24) 10월에 安東 甘泉面에 거주하는 劉秉琥 등이 관찰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議送이다. 강릉유씨 문중의 인물 18명이 연명하고 있다.
議送에서 그동안의 분쟁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들의 선영은 安東府 甘泉面의 獐山洞 前麓에 있습니다. 지난 을유년(1885)에 醴泉 文巖洞에 거주하는 金湖溪이라는 사람이 그의 어버이를 單靑龍 산지의 돌을 던져 닿을 수 있는 지점에 偸埋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차례 관아에 呈訴하여 그를 데리고 오라는 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가 다른 고을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관아의 題辭를 냉소하고 사납게 굴며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 잡아오는 일이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고 먼저 破墓하고는 마치 속히 파낼 뜻이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파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金湖溪를 잡아오고, 그가 무덤을 파낼 것처럼 한 시기는 지난해인 1886년 10월이다. 지금 1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무덤을 파내지 않자, 강릉유씨 문중 사람들은 이제는 경상감영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구는 이유는 다른 고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隻在官' 즉 그가 거주하는 醴泉의 수령으로 하여금 督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감영에서는 18일에, "상세히 조사하여 督掘할 것."이라는 처결을 내리고, 이를 이행할 실무자로 山在官 즉 무덤이 있는 안동의 수령을 지정하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