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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유병호(劉秉琥) 외 1인 산송관련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87.0000-20170630.00000023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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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유병호, 유주두, 경상감영
작성시기 1887
형태사항 크기: 83.1 X 52.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87년 유병호(劉秉琥) 외 1인 산송관련 상서(上書)
1887년(고종 24) 10월에 안동(安東) 감천면(甘泉面)에 거주하는 유병호(劉秉琥) 외 18명이 연명하여 관찰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의송(議送)이다. 아직 무덤을 파내지 않고 있는 김호계(金湖溪)를 고발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87년에 安東에 거주하는 劉秉琥 등이 관찰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議送.
1887년(고종 24) 10월에 安東 甘泉面에 거주하는 劉秉琥 등이 관찰사에게 올린 산송관련 議送이다. 강릉유씨 문중의 인물 18명이 연명하고 있다.
議送에서 그동안의 분쟁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들의 선영은 安東府 甘泉面獐山洞 前麓에 있습니다. 지난 을유년(1885)에 醴泉 文巖洞에 거주하는 金湖溪이라는 사람이 그의 어버이를 單靑龍 산지의 돌을 던져 닿을 수 있는 지점에 偸埋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차례 관아에 呈訴하여 그를 데리고 오라는 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가 다른 고을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관아의 題辭를 냉소하고 사납게 굴며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 잡아오는 일이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스스로 잘못한 것을 알고 먼저 破墓하고는 마치 속히 파낼 뜻이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파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金湖溪를 잡아오고, 그가 무덤을 파낼 것처럼 한 시기는 지난해인 1886년 10월이다. 지금 1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무덤을 파내지 않자, 강릉유씨 문중 사람들은 이제는 경상감영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구는 이유는 다른 고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隻在官' 즉 그가 거주하는 醴泉의 수령으로 하여금 督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요청에 대해 감영에서는 18일에, "상세히 조사하여 督掘할 것."이라는 처결을 내리고, 이를 이행할 실무자로 山在官 즉 무덤이 있는 안동의 수령을 지정하고 있다.
조선후기 山訟 所志類의 文書樣式과 分類, 김경숙, 奎章閣25, 2002
朝鮮後期 山訟 硏究 :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경목,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7년 유병호(劉秉琥) 외 1인 산송관련 상서(上書)

安東甘泉面居。幼學劉柱昊劉秉琥等。謹齋沐百拜上書于
巡相閤下。伏以。生等先塋在於本府甘泉面獐山洞前麓。而去乙酉年分。醴泉文巖洞金湖溪爲名人。偸埋其親於單靑龍投石
之地是如。生等屢次呈官。得蒙率待之題。而右人恃其他邑之民。冷視官題。頑不應待。故更訴官庭。至有文移捉來之擧。則右人自知
理屈。爲先破墓。如有速掘之意。尙今不掘。此是他邑民故也。玆敢帖聯前狀。仰籲於巡節之下爲去乎。伏乞。洞燭敎是後。嚴明題
下。使隻在官期於督掘。俾此殘弱之民。得保先壟之地。千萬血祝之至。
行下向敎事。
巡相國。處分。
丁亥十月日。幼學。劉柱擎劉柱斗劉秉奎劉秉甲劉秉洙劉秉魯劉秉韶劉秉穆劉秉汶劉秉殷劉秉懿劉武烈劉兢烈劉大烈
劉極源劉進源劉鳳源。等。

詳査督
掘事。
十八日。
山在官。

都巡使。[手決]

十八日酉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