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7년에 劉生員宅의 奴 順天이 聞慶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墓位田 관련 立旨.
1847년(헌종 13) 11월에 안동에 사는 劉生員宅의 奴 順天이 聞慶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墓位田 관련 立旨이다.
奴 順天의 상전댁인 강릉유씨 벌방종가의 묘위전답은 문경 관아의 관할인 身北面에 있고, 받은 立旨도 있다. 그런데 작년에 量田을 다시 한 이후 字號와 결부수가 바뀌었다. 다른 읍에 있는 전답인데, 관아에서 관인을 찍어준 문서가 없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사정을 설명한 후, 토지 위치와 바뀐 자호 및 결부수를 문서 말미에 기록하니, 잉 대한 입지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첨부한 토지의 내역을 보면, 把坡里員에 있는 田이 2필지, 英山員에 있는 전답이 5필지로, 면적은 총 24마지기 47부 9속이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문경 관아에서는 19일에 "호소하는 바에 따라 立旨를 발급함."이라는 처결을 적어주고 있다.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최연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