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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년 유생원댁(劉生員宅) 노(奴) 순천(順天) 묘위전(墓位田) 입지(立旨)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47.0000-20170630.00000023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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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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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순천, 문경현
작성시기 1847
형태사항 크기: 54.2 X 72.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47년 유생원댁(劉生員宅) 노(奴) 순천(順天) 묘위전(墓位田) 입지(立旨)
1847년(헌종 13) 11월에 안동에 사는 유생원댁(劉生員宅)의 노(奴) 순천(順天)문경(聞慶)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상전댁의 묘위전(墓位田) 관련 입지(立旨)이다. 총 7필지의 전답이고, 면적은 24마지기에 47부 9속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47년에 劉生員宅의 奴 順天聞慶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墓位田 관련 立旨.
1847년(헌종 13) 11월에 안동에 사는 劉生員宅의 奴 順天聞慶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墓位田 관련 立旨이다.
順天의 상전댁인 강릉유씨 벌방종가의 묘위전답은 문경 관아의 관할인 身北面에 있고, 받은 立旨도 있다. 그런데 작년에 量田을 다시 한 이후 字號와 결부수가 바뀌었다. 다른 읍에 있는 전답인데, 관아에서 관인을 찍어준 문서가 없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사정을 설명한 후, 토지 위치와 바뀐 자호 및 결부수를 문서 말미에 기록하니, 잉 대한 입지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첨부한 토지의 내역을 보면, 把坡里員에 있는 田이 2필지, 英山員에 있는 전답이 5필지로, 면적은 총 24마지기 47부 9속이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문경 관아에서는 19일에 "호소하는 바에 따라 立旨를 발급함."이라는 처결을 적어주고 있다.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최연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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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47년 유생원댁(劉生員宅) 노(奴) 순천(順天) 묘위전(墓位田) 입지(立旨)

安東居。劉生員宅奴順天
右謹陳所志矣段。矣上典宅墓位田畓。在於治下身北面。而從前出置立旨
是加尼。昨年改量後。字號卜數交易。他官田畓不可無踏印文蹟。故玆以後錄
田畓庫字號卜數。仰訴爲白去乎。伏乞。立旨成給。以爲日後憑考之地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聞慶使道主。
丁未十一月日。

後錄。
把坡里員
稱。卄一。田。四卜一束��
卄二。田。三卜二束���。四斗落只。
英山洞
夜。七十五。畓。七卜一束。三斗落只。
光。五十一。田。六卜三束。五斗落只。
六十三。田。九卜六束。三斗落只。
六十五。畓。十卜六束。三斗落只。
六十一。田。七卜。六斗落只。
合。田畓。二十四斗落只。

依所訴。
立旨成
給向事。
十九日。

聞慶官。[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