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3년에 劉應範이 聞慶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墓位田 관련 立旨.
1833년(순조 33)에 안동에 사는 劉應範이 聞慶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墓位田 관련 立旨이다.
劉應範의 강릉유씨 벌방종가의 선산은 문경 관아의 관할인 身北面 英山洞에 있었다. 그곳을 관리할 位土를 매입한 것이 이제 거의 24마지기가 되려 하고 있다. 매년 성묘를 하는 날마다 묘위전답의 상황을 살피고 있고, 전래해 오는 立旨도 있다. 그러나 관아에서 문서를 발급 받아 후손에게 전해주는 것만 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사정을 설명한 후 토지가 위치한 들판과 자호 및 결부수를 명시하고 예전에 받은 立旨를 첨부하니, 이에 대해 立旨를 발급해 달라고 청원하고 있다. 첨부한 토지의 내역을 보면, 把坡里員에 있는 田이 1필지, 英山員에 있는 전답이 8필지로, 면적은 총 24마지기 44부이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문경 관아에서는 17일에 "立旨를 발급함."이라는 처결을 적어주고 있다.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최연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