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4년에 劉生員宅의 奴 厚初伊가 聞慶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墓位田 관련 立旨.立旨.
1784년(정조 8) 9월에 안동에 사는 劉生員宅의 奴 厚初伊가 聞慶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墓位田 관련 立旨이다. 본 문서의 작성 연도는 갑진년으로 표기되어 있다. 서기연도는 1784년이 아니라, 1844년일 가능성도 있다.
후초이의 상전인 劉生員宅의 묘위전답은 문경 관아의 관할인 身北面에 있었다. 이 토지를 갈아먹은지 오래 되었으나, 토지 문서가 불에 타버린 상황이다. 또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지방에 위치한 전답이니, 관아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정을 설명한 후 토지가 위치한 들판과 자호 및 결부수를 첨부하여 명시하니 에 대해 立旨를 발급해 달라고 청원하고 있다. 첨부한 토지의 내역을 보면, 把坡里員에 田이 1필지, 英山員에 전답이 8필지로, 총 24마지기 44부의 토지가 자호와 지번 결부 수, 마지기 수와 함께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문경 관아에서는 28일에 "立旨를 발급함."이라는 처결을 적어주고 있다.
朝鮮時代 立案에 관한 硏究, 최연숙,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