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년에 劉應矩 등이 軍官 차임을 취소해 달라고 안동 관아에 올린 所志.
1832년(순조 32) 11월에 甘泉面 閥芳里에 살고 있는 劉應矩가 친척의 軍官 차임을 취소해 달라고 안동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소지 본문에서 유응구는 자신들은 玉川君 文禧公 劉敞의 후예인데, 영남으로 나려온 이후 형편이 심히 어려워졌지만, 열성조의 돌봄을 입어 원래부터 잡역으로 침학당하는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兒名이나 죽은 사람의 虛名으로 守堞軍官에 임명하는 차첩이 발급되어 나온 것이다. 그리하고 군관으로 임명된 친척들 5명의 실명과 차첩에 명기된 아명을 나열하여, 이를 분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령은 26일에 "조사하여 품달할 것"이라는 처결을 將廳에 내렸다. 그리고 다음달 25일에 처결문을 추가로 장청에 내렸는데, "너희 家世와 地閥이 이미 30년 전부터 그랬던 것이고, 지금 들어보니 一鄕의 望族은 아니지만 品族으로 행세하깅 넉넉하다. 군관이 비록 賤役은 아니지만, 어찌 원치 않은 것을 강요할 필요가 있겠는가. 특별히 頉給해줄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