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32년 유응구(劉應矩) 등 면역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32.0000-20170630.000000237429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유응구, 안동대도호부
작성시기 1832
형태사항 크기: 83.2 X 65.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32년 유응구(劉應矩) 등 면역관련 소지(所志)
1832년(순조 32) 11월에 감천면(甘泉面) 벌방리(閥芳里)에 살고 있는 유응구(劉應矩)가 친척의 수첩군관(守堞軍官) 차임을 취소해 달라고 안동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장청(將廳)의 조사 보고 끝에 이를 취소해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32년에 劉應矩 등이 軍官 차임을 취소해 달라고 안동 관아에 올린 所志.
1832년(순조 32) 11월에 甘泉面 閥芳里에 살고 있는 劉應矩가 친척의 軍官 차임을 취소해 달라고 안동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소지 본문에서 유응구는 자신들은 玉川君 文禧公 劉敞의 후예인데, 영남으로 나려온 이후 형편이 심히 어려워졌지만, 열성조의 돌봄을 입어 원래부터 잡역으로 침학당하는 일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兒名이나 죽은 사람의 虛名으로 守堞軍官에 임명하는 차첩이 발급되어 나온 것이다. 그리하고 군관으로 임명된 친척들 5명의 실명과 차첩에 명기된 아명을 나열하여, 이를 분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령은 26일에 "조사하여 품달할 것"이라는 처결을 將廳에 내렸다. 그리고 다음달 25일에 처결문을 추가로 장청에 내렸는데, "너희 家世와 地閥이 이미 30년 전부터 그랬던 것이고, 지금 들어보니 一鄕의 望族은 아니지만 品族으로 행세하깅 넉넉하다. 군관이 비록 賤役은 아니지만, 어찌 원치 않은 것을 강요할 필요가 있겠는가. 특별히 頉給해줄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2년 유응구(劉應矩) 등 면역관련 소지(所志)

甘泉閥芳里居。化民劉應矩等。
右謹言情由段。民等本以玉川君文禧公諱之後裔。流落嶠南。零替雖甚。幸蒙列聖朝優恤之澤。元無雜役
橫侵之弊矣。不意今者。以民等兒名與死後之虛名。渾入於守堞軍官之帖。顧念先世。不肖忝厥。已無可言。玆敢泣血仰訴於
明政子視之下。伏乞。洞燭敎是後。特爲分揀行下。以至成人之美。千萬積善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處分。
壬辰十一月日。所志。
幼學。劉應矩。以兒名約大出帖。
劉仁永。以兒名仁孫出帖。
劉泰永。以兒名榮孫出帖。
劉祚永。以兒名富孫出帖。故。
劉魯景。以虛名出帖。

査稟向
事。
卄六。
將廳。

行官。[手決]

汝矣家世地
閥。已自三十年
前。有卽聞知
者。雖不得爲一
鄕之望族。亦
足優於品族
之行世者。軍
官雖非賤役。
何必强之以所
不願者乎。特爲
頉給向事。
卄五日。
將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