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년에 劉柱厦 등이 軍官 차임을 취소해 달라고 兼官 관아에 올린 所志.
1831년(순조 31) 9월에 安東 甘泉面 閥芳里에 살고 있는 劉柱厦와 劉泰永이 친척의 軍官 차임을 취소해 달라고 兼官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소지 본문에서 劉柱厦는 먼저 15대조는 개국공신인 玉川君 文禧公 劉敞, 13대조는 남원부사를 지내고 이조판서에 추증된 劉仁統, 12대조는 평안도병마절도사를 지낸 劉信周, 10대조는 생원 劉豹임을 밝히면서 명백한 양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 살게 된 이후로 5,6대 동안 군관과 같은 직임에 들어간 적[忝厥]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1815년 유응탁(劉應鐸)이 哨官 차임을 취소해달라고 했을 때 '선조께서 불행히도 붓을 던지고 수행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과는 다른 점이다.
이상과 같은 논리로 훈공이 있는 사라의 후예이면서 명백한 양반이기 때문에 군역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달 6일에 숙질이 兒名인 英孫과 正伊의 명의로 軍官에 임명한다는 差帖이 도착한 것이다. 안동의 수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실무 서리의 농간으로 군관에 차임되는 일이 발생하자 兼官 수령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겸관 수령은 11일에, "班閥이 이와 같이 확연한데 군관으로 차출한 것은 들으니 매우 놀랍다. 이는 필시 부추긴 사람이 있어서 생긴 일이다. 官家를 기만한 것이 이와 같이 해괴하니 더욱 극히 통악스럽다. 차첩은 즉시 환수하고, 다시는 침학하지 않는 것이 의당하다."라고 처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