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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유주하(劉柱厦) 등 면역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31.0000-20170630.00000023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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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유주하, 유태영, 안동대도호부
작성시기 1831
형태사항 크기: 99.1 X 76.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31년 유주하(劉柱厦) 등 면역관련 소지(所志)
1831년(순조 31) 9월에 안동(安東) 감천면(甘泉面) 벌방리(閥芳里)에 살고 있는 유주하(劉柱厦)유태영(劉泰永)이 친척의 군관(軍官) 차임을 취소해 달라고 겸관(兼官)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31년에 劉柱厦 등이 軍官 차임을 취소해 달라고 兼官 관아에 올린 所志.
1831년(순조 31) 9월에 安東 甘泉面 閥芳里에 살고 있는 劉柱厦劉泰永이 친척의 軍官 차임을 취소해 달라고 兼官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소지 본문에서 劉柱厦는 먼저 15대조는 개국공신인 玉川君 文禧公 劉敞, 13대조는 남원부사를 지내고 이조판서에 추증된 劉仁統, 12대조는 평안도병마절도사를 지낸 劉信周, 10대조는 생원 劉豹임을 밝히면서 명백한 양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 살게 된 이후로 5,6대 동안 군관과 같은 직임에 들어간 적[忝厥]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1815유응탁(劉應鐸)이 哨官 차임을 취소해달라고 했을 때 '선조께서 불행히도 붓을 던지고 수행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과는 다른 점이다.
이상과 같은 논리로 훈공이 있는 사라의 후예이면서 명백한 양반이기 때문에 군역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달 6일에 숙질이 兒名인 英孫正伊의 명의로 軍官에 임명한다는 差帖이 도착한 것이다. 안동의 수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실무 서리의 농간으로 군관에 차임되는 일이 발생하자 兼官 수령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겸관 수령은 11일에, "班閥이 이와 같이 확연한데 군관으로 차출한 것은 들으니 매우 놀랍다. 이는 필시 부추긴 사람이 있어서 생긴 일이다. 官家를 기만한 것이 이와 같이 해괴하니 더욱 극히 통악스럽다. 차첩은 즉시 환수하고, 다시는 침학하지 않는 것이 의당하다."라고 처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1년 유주하(劉柱厦) 등 면역관련 소지(所志)

安東甘泉面閥芳里居民。幼學劉泰永劉柱厦等。
右謹言憤迫情由段。民等之十五代祖。卽開國功臣封玉川君。諡號文禧公。諱。十三代祖。行南原府使。贈吏曹判書。諱仁統。十二代祖。行平安道
兵馬節度使
。諱信周。十代祖。生員。諱。落南以後。居在本府。以至五六代。而僅保門戶。曾無忝厥之羞矣。不意今初六日。以民之叔侄兒名英孫
正伊軍官差帖來到。顧念列聖朝優恤勳裔之典。則豈不慨然者乎。玆敢泣血仰訴於兼城主一視之下。伏乞。洞燭敎是後。
一依朝家優恤之典。無至一朝覆墜之地。千萬積善爲只爲。
行下向敎事。
兼城主。處分
辛卯九月日。所志。

兼官。[手決]

班閥若是昭然。
而以軍官出帖者。
聞甚驚駭。此必
有指嗾以致。欺
瞞官家。有如此駭
怪之事。尤極痛
惡。差帖卽爲還
收。更勿肆虐宜
當向事。
十一日。
該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