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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년 유응탁(劉應鐸) 면역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09.0000-20170630.00000023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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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유응탁, 안동대도호부
작성시기 1809
형태사항 크기: 103.3 X 75.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09년 유응탁(劉應鐸) 면역관련 소지(所志)
1809년(순조 9) 2월에 남천면(甘泉面) 벌방리(閥芳里)에 사는 유응탁(劉應鐸)이 면역을 요청하기 위해 안동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본인은 개국공신 유창(劉敞)의 14세손으로 명백한 양반인데, 이를 모칭했다는 혐의로 군역을 부과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09년에 劉應鐸이 면역을 요청하기 위해 안동 관아에 올린 所志.
1809년(순조 9) 2월에 甘泉面 閥芳里에 사는 劉應鐸이 면역을 요청하기 위해 안동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소지에서 유응탁이 호소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본인은 개국공신인 玉川府院君 文僖公 劉敞(?~1421)의 14손으로써 명백한 양반인데, 뜻 밖에도 지금 양반을 '濫稱'하는 부류로 분류되어 군역을 부과[負戈]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반을 濫稱하였다고 오해를 받은 것은 1795을묘식 호적부터 入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응탁은 집안에 참화가 있어서 5세에 부모를 잃었고, 장성한 이후에야 入籍했기 때문인데 본인이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이 매우 수치스러워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열성조의 '手敎'가 아직도 있고 世譜에도 내력이 갖추어져 있으니 잘 살펴서 분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8일에, "특별히 분간해 줄 것"이라는 처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09년 유응탁(劉應鐸) 면역관련 소지(所志)

甘泉閥芳里居。化民劉應鐸
右謹言寃枉情由段。民卽開國功臣玉川府院君文僖公諱之十四世孫也。流落嶠南。酷被家禍之孔慘。五歲失父。晩乃成長。始自乙卯
入籍矣。不意今者。渾入於濫稱中是如。到此地頭。忝厥之羞。不肖之罪。寧欲溘然。而第伏念
列聖朝手敎尙存。優恤勳舊家。世譜旣有來歷。則民雖寒微之甚。一朝負戈。豈非仁政之所可矜憐者乎。玆敢泣訴。伏乞。
洞燭情狀。特爲分揀頉下爲只爲。
行下向敎事。
城主。處分。
己巳二月日。所志。

特爲分揀
事。
初八。
色。

行使。[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