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9년에 劉應鐸이 면역을 요청하기 위해 안동 관아에 올린 所志.
1809년(순조 9) 2월에 甘泉面 閥芳里에 사는 劉應鐸이 면역을 요청하기 위해 안동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소지에서 유응탁이 호소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본인은 개국공신인 玉川府院君 文僖公 劉敞(?~1421)의 14손으로써 명백한 양반인데, 뜻 밖에도 지금 양반을 '濫稱'하는 부류로 분류되어 군역을 부과[負戈]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반을 濫稱하였다고 오해를 받은 것은 1795년 을묘식 호적부터 入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응탁은 집안에 참화가 있어서 5세에 부모를 잃었고, 장성한 이후에야 入籍했기 때문인데 본인이 이러한 지경에 이른 것이 매우 수치스러워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열성조의 '手敎'가 아직도 있고 世譜에도 내력이 갖추어져 있으니 잘 살펴서 분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아에서는 8일에, "특별히 분간해 줄 것"이라는 처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