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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년 유응탁(劉應鐸) 면역관련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B.1809.0000-20170630.00000023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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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유응탁, 안동대도호부
작성시기 1809
형태사항 크기: 88.0 X 60.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815년 유응탁(劉應鐸) 면역관련 소지(所志)
1815년(순조 15) 2월에 감천면(甘泉面) 벌방리(閥芳里)에 사는 유응탁(劉應鐸)안동 관아에 올린 소지(所志)이다. 본인은 개국공신의 후손이고, 학문에 종사하길 원하므로 초관(哨官) 차출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15년에 劉應鐸이 哨官 차임을 취소해 달라고 안동 관아에 올린 所志.
1815년(순조 15) 2월에 甘泉面 閥芳里에 사는 劉應鐸이 哨官 차임을 취소해 달라고 안동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유응탁은 6년 전인 1809년 2월에도 본인에게 부과된 군역을 면해 줄 것을 청원하여 분간 받은 바 있는데, 다시 哨官이라는 군관에 차임된 상태이다.
소지 본문에서 유응탁은 먼저 14대조는 개국공신인 玉川君 文禧公 劉敞, 13대조는 남원부사를 지내고 이조판서에 추증된 劉仁統, 11대조는 평안도병마절도사를 지낸 劉信周임을 밝히면서 명백한 양반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안동대도호부는 廳規에 武任은 반드시 門閥을 택하라고 하고 있지만, 그 자손이 혹 잡역에 섞여들어 가는 경우 역을 면하고 儒林에 종사하기를 도모한다면 특별히 허용해주는 것이 條約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본인의 선조께서 불행하게도 붓을 던지고 군관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지금은 弓馬는 영구히 버리고 常布를 내는 부류로 첨입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차임된 哨官이라는 직임은 원래 바라던 바도 아니었고 학업에도 방해가 되므로 취소해 달라는 것이 요청하는 바이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수령은 2일에, "軍校가 不肖한 직임은 아니다. 그러나 바라는 바가 常布에 있는 것이고, 世德이 또한 구실이 될 만하다. 특별히 차출을 취소하고, 다시는 침해하지 않는 것이 의당하다."라고 처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5년 유응탁(劉應鐸) 면역관련 소지(所志)

甘泉面閥芳里居。新差哨官劉應鐸
右謹言悶迫情由段。矣身之十四代祖。卽開國功臣封玉川君。諡號文禧公。諱。十三代祖。行南原府使。贈吏曹判書。諱仁統。十一代
祖。行平安道兵馬節度使。諱信周。落南以後。居在本府。百餘里之遠面。本府乃江左一大都護府也。諸般擧行。異於列邑。且
廳規。武任必擇門閥。其子孫或有襄旺渾入雜役。期欲圖免從事儒林。則特許成美。已爲流來條約。矣身之先祖。不幸投筆隨行
矣。至于近代。永辭弓馬。猥忝常布是乎則。到今矣身所當新差之任。旣非素願。又妨肄業。玆敢泣血仰訴。伏乞。
明政之下。分揀行下爲只爲。
大都護府。處分。
乙亥二月日。所志。

軍校非不肖
之任。而所願旣
在於常布。
世德亦足以藉
口。特爲敗差。勿
爲更浸。宜當
向事。
初二日。

行使。[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