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에 劉應鐸이 哨官 차임을 취소해 달라고 안동 관아에 올린 所志.
1815년(순조 15) 2월에 甘泉面 閥芳里에 사는 劉應鐸이 哨官 차임을 취소해 달라고 안동 관아에 올린 所志이다. 유응탁은 6년 전인 1809년 2월에도 본인에게 부과된 군역을 면해 줄 것을 청원하여 분간 받은 바 있는데, 다시 哨官이라는 군관에 차임된 상태이다.
소지 본문에서 유응탁은 먼저 14대조는 개국공신인 玉川君 文禧公 劉敞, 13대조는 남원부사를 지내고 이조판서에 추증된 劉仁統, 11대조는 평안도병마절도사를 지낸 劉信周임을 밝히면서 명백한 양반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안동대도호부는 廳規에 武任은 반드시 門閥을 택하라고 하고 있지만, 그 자손이 혹 잡역에 섞여들어 가는 경우 역을 면하고 儒林에 종사하기를 도모한다면 특별히 허용해주는 것이 條約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본인의 선조께서 불행하게도 붓을 던지고 군관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지금은 弓馬는 영구히 버리고 常布를 내는 부류로 첨입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차임된 哨官이라는 직임은 원래 바라던 바도 아니었고 학업에도 방해가 되므로 취소해 달라는 것이 요청하는 바이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수령은 2일에, "軍校가 不肖한 직임은 아니다. 그러나 바라는 바가 常布에 있는 것이고, 世德이 또한 구실이 될 만하다. 특별히 차출을 취소하고, 다시는 침해하지 않는 것이 의당하다."라고 처결을 내리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