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9년에 金奴 孫伊가 李奴 月金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1869년(고종 6) 3월 20일에 金奴 孫伊가 李奴 月金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 진성이씨 의인파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50여 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로서, 1870년에 문중의 奴인 先奉이 李奴 月金에게 토지를 살 때 본문기로 함께 넘겨받은 문서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나 집을 매매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노비에게 문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명문의 토지거래의 실제 당사자도 孫伊와 月金의 상전일 가능성이 크다.
손이는 명문에서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함
-위치 : 地境員
-지목 및 면적 : 白字 12번 畓 2부 6속 2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62냥
본문기 2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첫 번째 본문기는 1864년에 李徹永이 宋在■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고, 두 번째 본문기는 1868년에 金奴 孫伊가 李奴 介今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본문 말미에는 위와 같은 토지를 영영 방매하니 나중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증빙하라고 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 및 필집으로 金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