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년에 權悅이 許容과 曹重瑞에게 노비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
1708년(숙종 34) 3월 25일에 權悅이 許容과 曹重瑞에게 노비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허용과 조중서는 同壻사이이다. 이들의 장인은 비 五十德(갑진년생)과 오십덕의 딸 玉禮(무신년생)를 1672년에 매입하였다. 그런데 아들 없이 딸만 2명이 있을 뿐이어서, 이 비를 유언으로 딸 사위에게 남겨주었다.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제사를 설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산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사위인 허용과 조중서는 다른 道에 살고 있어서 이들 노비를 부리기 어렵고, 큰 흉년을 만나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비를 팔고 있다. 점련된 所志에 의하면 이들은 충청도 丹陽에 살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규모 : 비 3명
-인적사항 : 비 玉禮, 옥례의 첫 번째 소생 비 二正(임신년생), 옥례의 세 번째 소생 비 命進(을해년생)
-매매가격 : 동전 70냥
조선시대에는 토지나 노비 등을 거래할 때 파는 사람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넘겼는데, 이를 本文記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 본문기는 소유경위에 따라 매매명문이 될 수도 있고, 분재기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장인이 발급받은 입안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필집은 조중서가 맡고 있으며,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