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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년 권열(權悅)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E.1708.4380-20150630.07302310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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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노비매매명문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노비매매명문
작성주체 허용, 조중서, 권열
작성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작성시기 1708
형태사항 크기: 33 X 50
장정: 점련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08년 권열(權悅)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1708년(숙종 34) 3월 25일에 권열(權悅)허용(許容)조중서(曹重瑞)에게 여자종 3명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70냥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08년에 權悅許容曹重瑞에게 노비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
1708년(숙종 34) 3월 25일에 權悅許容曹重瑞에게 노비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허용조중서는 同壻사이이다. 이들의 장인은 비 五十德(갑진년생)과 오십덕의 딸 玉禮(무신년생)를 1672년에 매입하였다. 그런데 아들 없이 딸만 2명이 있을 뿐이어서, 이 비를 유언으로 딸 사위에게 남겨주었다.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제사를 설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산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두 사위인 허용조중서는 다른 道에 살고 있어서 이들 노비를 부리기 어렵고, 큰 흉년을 만나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비를 팔고 있다. 점련된 所志에 의하면 이들은 충청도 丹陽에 살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규모 : 비 3명
-인적사항 : 비 玉禮, 옥례의 첫 번째 소생 비 二正(임신년생), 옥례의 세 번째 소생 비 命進(을해년생)
-매매가격 : 동전 70냥
조선시대에는 토지나 노비 등을 거래할 때 파는 사람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넘겼는데, 이를 本文記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 본문기는 소유경위에 따라 매매명문이 될 수도 있고, 분재기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장인이 발급받은 입안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필집은 조중서가 맡고 있으며,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08년 권열(權悅)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康熙肆拾七年戊子三月二十五日。權悅前明
文爲臥乎事段。妻父生時。婢五十德庚辰生。同
婢一所生婢玉禮戊申生。二口乙。壬子年分。准價買
得爲有如可。嫡室無男。只有二女乙仍于。同婢等乙。
女婿中遺言分衿爲乎矣。居在他道。未爲使
喚是如乎。遭此大無之年。生理爲難乙仍于。同
婿中相議。幷賣爲去乎。同婢玉禮一所生婢
壬申生。三所生婢命進乙亥生。三口身等乙。
價折錢文七十兩。依數捧上爲遣。後所生幷
以。永永放賣爲旀。妻父斜出文券幷以。出給
爲去乎。後次子孫族類中。幸有雜談是去
等。用此文告官卞正事。
奴婢主。許容。[着名]
自筆。曹重瑞。[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