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를 산 權悅이 豊基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노비를 판 許容과 曹重瑞가 1708년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
노비를 산 權悅이 豊基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노비를 판 許容과 曹重瑞가 1708년(숙종 34) 윤3월 28일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진술서]이다. 관련 매매명문은 1708년 3월 25일에 작성되었다. 허용과 조중서는 同壻 사이이다.
이들은 요긴히 사용할 이유가 있어서 妻 쪽에서 물려받은 비 3명을 팔았다. 방매 물건은 구체적으로 비 玉禮, 옥례의 첫 번째 소생 비 二正(임신년생), 옥례의 세 번째 소생 비 命進(을해년생)이다. 이들을 동서끼리 상의하여 동전 70냥을 받고 입안을 신청한 권열에게 판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허용과 조중서의 진술은 매매명문 노비를 파는 이유에 대해 약간 소략한 것 외에는 노비 매매명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본문 좌측에 ‘白’자와 함께 진술한 증인과 필집의 착명이 있고, 풍기 군수의 착관과 서압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