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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년 노비주(奴婢主) 허용(許容), 조중서(曹重瑞) 초사(招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D.1708.4790-20150630.0730231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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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작성주체 허용, 조중서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작성시기 1708
형태사항 크기: 27 X 33.5
장정: 점련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08년 노비주(奴婢主) 허용(許容), 조중서(曹重瑞) 초사(招辭)
노비를 산 권열(權悅)풍기군(豊基郡)으로부터 입안(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노비를 판 허용(許容)조중서(曹重瑞)1708년(숙종 34) 윤3월 28일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진술서이다. 권열은 같은 해 3월 25일에 허용조중서에게 여자종 3명을 70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노비를 산 權悅豊基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노비를 판 許容曹重瑞1708년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
노비를 산 權悅豊基郡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노비를 판 許容曹重瑞1708년(숙종 34) 윤3월 28일에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진술서]이다. 관련 매매명문은 1708년 3월 25일에 작성되었다. 허용조중서는 同壻 사이이다.
이들은 요긴히 사용할 이유가 있어서 妻 쪽에서 물려받은 비 3명을 팔았다. 방매 물건은 구체적으로 비 玉禮, 옥례의 첫 번째 소생 비 二正(임신년생), 옥례의 세 번째 소생 비 命進(을해년생)이다. 이들을 동서끼리 상의하여 동전 70냥을 받고 입안을 신청한 권열에게 판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허용조중서의 진술은 매매명문 노비를 파는 이유에 대해 약간 소략한 것 외에는 노비 매매명문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본문 좌측에 ‘白’자와 함께 진술한 증인과 필집의 착명이 있고, 풍기 군수의 착관과 서압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08년 노비주(奴婢主) 허용(許容), 조중서(曹重瑞) 초사(招辭)

戊子閏三月卄八日。奴婢主。許容。年。
曹重瑞。年。
白等。粘連課狀及文記是置有亦。汝矣等。奴
婢放賣根因現告亦。推問敎是臥乎在亦。矣
徒等。以要用所致。妻邊衿得爲在。婢五十
一所生婢玉女年戊申生。及同婢一所生婢
二正年壬申生。三所生婢命進乙亥生等
三口。矣徒等同婿中相議。同婢等後所
生幷以。錢文七十兩捧上爲白遣。壯者亦中。
永永放賣的只乎事。
白[着名]
白[着名]
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