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년에 權悅이 許容과 曹重瑞에게 노비를 사고 豊基郡으로부터 발급받은 立案
權悅이 許容과 曹重瑞에게 1708년(숙종 34) 3월 25일에 노비를 사고, 이를 증빙받기 위해 豊基郡으로부터 같은 해 윤3월에 발급받은 立案이다. 관련문서로 매매명문 1건, 입안신청 소지 1건, 초사 2건이 점련되어 있다. 권열은 비 3명을 동전 70냥을 주고 매입하였다.
점련된 매매명문과 소지에는 허용과 조중서가 노비를 파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허용과 조중서는 同壻사이이고, 방매하는 노비는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이들의 장인은 婢 五十德(갑진년생)과 오십덕의 딸 玉禮(무신년생)를 1672년에 매입하였다. 그런데 아들 없이 딸만 2명이 있을 뿐이어서, 이 婢를 유언으로 딸 사위에게 남겨주었다.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제사를 설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산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 노비들은 경상도 풍기군에 살고 있는데, 두 사위는 충청도 丹陽에 살고 있었다. 이 때문에 허용과 조중서는 노비를 부리기 번거롭고, 큰 흉년을 만나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비를 팔고 있는 것이다. 팔고 있는 노비는 玉禮와 옥례의 소생 2명이다.
풍기군에서는 입안을 요청한 권열의 所志[課狀]에 의거해 婢의 주인인 허용과 조중서를 불러다가 심문하고, 노비문서[賤籍]를 납부 받아 살펴보았다. 노비문서란 두 사위에게 노비를 물려준 장인인 幼學 安繼徵이 노비를 매입할 때 받은 노비매매 사급입안이다. 입안에서는 이 매매명문의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한계징이 寡女 金召史에게 노비를 산 문서이고, 필집 林唜立와 證保人 文莫立의 착명 및 수촌이 있다. 그리고 婢 玉禮를 판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단양군에서 발급해준 입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거래목적물인 婢 玉禮, 二正, 命進은 모두 五十德의 後所生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규례에 따라 관련 문서를 점련하여 돌려주고 입안을 발급한다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