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년에 醴泉에 사는 權悅이 노비를 매득한 사실에 대한 입안 발급을 豊基郡에 신청한 所志
1708년(숙종 34) 윤3월에 醴泉에 사는 權悅이 노비를 매득한 사실에 대한 입안 발급을 豊基郡에 신청한 所志이다. 권열은 충청도 丹陽에 사는 許容 등에게 豊基郡[本郡]에 사는 비 玉女 등 3명을 매입하였다. 이에 입안을 발급받고자 문서를 첨부하여 요청하니, 규례에 따라 발급해달라고 하고 있다.
한편 점련된 노비 매매명문에는 ‘玉女’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본 소지에서 명문에 적힌 ‘玉禮’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 지역의 방언에서 ‘女’와 ‘禮’의 발음이 비슷하고, 노비의 이름은 발음만 같다면 한자는 틀려도 큰 문제가 없으므로, 큰 오류라고 보긴 어렵다. 이러한 권열의 요청에 대해 풍기 군수는 28일에 별다른 내용 없이 ‘刑’이라고만 척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요청에 따라 입안을 발급해 주되, 관련 절차를 刑房書吏에게 처리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