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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년 권열(權悅) 입안신청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7+KSM-XB.1708.4790-20150630.07302310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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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권열, 풍기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작성시기 1708
형태사항 크기: 33 X 26
장정: 점련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관련자료

안내정보

1708년 권열(權悅) 입안신청 소지(所志)
1708년(숙종 34) 윤3월에 예천(醴泉)에 사는 권열(權悅)이 노비를 매득한 사실에 대한 입안 발급을 풍기군(豊基郡)에 신청한 소지(所志)이다. 권열충청도 단양(丹陽)에 사는 허용(許容) 등에게 풍기군에 사는 비 등 3명을 70냥에 매입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08년에 醴泉에 사는 權悅이 노비를 매득한 사실에 대한 입안 발급을 豊基郡에 신청한 所志
1708년(숙종 34) 윤3월에 醴泉에 사는 權悅이 노비를 매득한 사실에 대한 입안 발급을 豊基郡에 신청한 所志이다. 권열충청도 丹陽에 사는 許容 등에게 豊基郡[本郡]에 사는 비 玉女 등 3명을 매입하였다. 이에 입안을 발급받고자 문서를 첨부하여 요청하니, 규례에 따라 발급해달라고 하고 있다.
한편 점련된 노비 매매명문에는 ‘玉女’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본 소지에서 명문에 적힌 ‘玉禮’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 지역의 방언에서 ‘女’와 ‘禮’의 발음이 비슷하고, 노비의 이름은 발음만 같다면 한자는 틀려도 큰 문제가 없으므로, 큰 오류라고 보긴 어렵다. 이러한 권열의 요청에 대해 풍기 군수는 28일에 별다른 내용 없이 ‘刑’이라고만 척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요청에 따라 입안을 발급해 주되, 관련 절차를 刑房書吏에게 처리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08년 권열(權悅) 입안신청 소지(所志)

醴泉居。權悅
右謹言所志矣段。矣身亦。丹陽許容等處。本郡地居。
玉女等三口乙。買得。斜出次。文記粘連仰訴爲白
去乎。依例斜給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戊子閏三月日。所志。
官[署押]

卄八日。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