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8년(哲宗 9) 9월 30일에 慶尙道觀察使가 星山李氏 가문의 山訟에 관련하여 草溪郡의 兼官인 高靈縣監에게 보낸 關이다.
1858년(哲宗 9) 9월 30일, 慶尙道觀察使가 草溪郡의 兼官에게 보낸 關이다. 兼官이란 지방 수령 중 변고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인근 고을의 수령이 결원이 채워질 때까지 겸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문서에는 단지 ‘草溪兼官’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으나, 관련 문서를 참고하면 草溪郡의 兼官은 高靈縣監이다.
1858년에 星山李氏 가문은 草溪郡 甲山面에 점지해 놓은 묘지터에 누군가 투장한 사건을 겪는데, 범인은 下吏 卞俊坤이었다. 관련문서는 본 소지를 포함하여 4건이 있다. 나머지 문서는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돗성(㘏成) 소지(所志)-1’,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호노(戶奴) 도성(道成) 소지(所志)’,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노(奴) 돗성(㘏成) 소지(所志)-2’이다.
본 關은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호노(戶奴) 도성(道成) 소지(所志)’ 뒷면에 적성되어 있다.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무오’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參判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58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56년에 兵曹參判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星山李氏 가문의 奴 道成은 1858년(哲宗 9) 9월에 관찰사에게 소지를 올려 ‘해당 邑에 關을 보내어 下吏 卞俊坤를 처벌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본 關은 이 소지에 대한 관찰사의 처결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관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뒷면에 所志가 적혀 있다. 卞俊坤란 자는 어떤 下吏이길래 망측하게도 사대부 집안이 무덤을 둔 곳에 방자히 偸葬하였다. 이는 이미 극히 무엄하다. 또 관의 처결이 내렸는데 오히려 미루기만하고 무덤을 옮기는 것을 막았다. 서리된 자가 버릇이 완고하고 참람하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 엄히 징벌하지 않으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 卞俊坤를 杖을 치고 형틀을 씌워 가두어라. 偸埋한 무덤은 속히 파내게 하라. 이후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이후 星山李氏 가문의 奴 道成은 이 關을 高靈縣監에게 전달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